올해 건국 72주년과 광복절 75주년 기념식에서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 “이승만과 안익태 등은 친일파”라며 막말을 했다. 이에 대해 도대체 우리나라 광복회 회장이 이분법적 판단으로 막말을 하는 것은 그대로 넘길 수 없어 붓을 들게 된다. 그의 오만함과 편향적 사고는 용납이 되지 않았다.
도대체 그렇게도 할 말이 없어서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런 수준의 말을 하는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는 일본에서조차 가장 반일파(反日派)로 손꼽는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을 호칭도 없이 이름을 입에 올려 친일파라 주장하고, 안익태(安益泰) 선생과 백선엽(白善燁) 장군을 민족반역자로 몰았다. 너무나 비열하고 편파적인 막말에 많은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그가 언급한 이 어른들의 행적을 살펴봐서 익히 알고 있는 필자도 경악하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필자 역시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해산하고 친일파가 다시 고개 들게 하여 애국시민을 학살하게 한 일을 잊지 못한다. 당시 이승만 박사는 귀국해 정적 박헌영 등과는 달리 국내에 기반이 없었다. 따라서 기존의 군수, 면장 15%와 경찰 85%를 기반으로 집권한 것을 알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안익태 선생과 백선엽 장군을 ‘민족반역자’라고 매도하는데 과연 민족을 반역한 일이 있는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일제강점 암흑기에 신사참배한 자들도 모두 민족반역자인가? 필자 역시 일제하에서 초등학교 시절 강제로 신사참배를 시켜서 간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민족반역자인가? 상황을 배제한 지나친 억지춘향 식 주장은 폭언으로 비약된 망언이다.
광복 75주년 기념사를 하려면 당시 일제암흑기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실정을 제대로 알고 말을 해야지 지식기반사회에서 무지하고 독선적이고 편향적인 내용의 기념사를 들으며 한심함을 금할 수 없었다. 이는 조선조 말기에나 볼 수 있는 편가르기 현상 연출로 국민을 자극하고 있음에서다.
이러한 형태는 정치인들이 잘못해 여론이 나빠지면 여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일본을 들추는 것과 같은 양상과 같이 느껴진다. 그것도 국제법의 무지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대일감정을 고조시켜 개인의 정치적 유익을 도모하는 족속과 진배없는 양아치와 같은 수준이다.
지금도 정치인들은 자신의 잘못된 국내여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일본을 들추나 그 수준은 저질이며 오히려 일본의 우파정권을 더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미 한일협정 때 한일 간에 모든 법적 처리를 다했다. 박근혜 대통령 때나 지금도 똑같이 국제법 무지의 현상에 국제사회가 비웃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19세기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대법원의 조약의 유효성 부인, 조약의 종료·탈퇴 내지 운용정지의 절차 없이 판결을 한 것과 같은 19세기 논리에만 매달리는 현상이 8.15 기념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가치관 변질된 것을 바로 하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전 후 국제사회가 어떻게 변했으며 국제법도 어떻게 그 내용들이 달라진 것인지도 제대로 알고 말을 했으면 한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광복회장의 식사(式辭)는 수준 이하의 내용이었다. 광복절 제75주년 기념식상에서 존경해야 할 분들을 깎아 내리는 말들은 참 안타까운 일이었다.
대법원 판결도 ‘유엔조약법협약’ 위반판결이다
우리나라 입법부나 사법부, 행정부와 언론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상인지도 바로 밝히고 우리도 국제사회로 비약할 수 있는 비전을 찾아가야함을 제시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말 많은 광복절 제75주년 기념식상에서 존경해야 할 분들을 깎아내리는 일은 추태 그 자체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크게 변했다. 개인도 국제법의 소극적 주체가 되어 청원권(請願權)이나 출소권(出訴權)이 인정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한일청구권협정만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취지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65년의 한일협정(韓日協定)은 청구권협정문제를 일괄보상(一括補償)의 명분으로 개별보상의 길을 막음으로서 근래에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과 달리 개별보상청구는 일괄타결된 것으로 했다. 이것은 법정에서 승소할 수없는 원천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강제징용자 보상을 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한일협정위반이 되는 판결로, 대법원이 한일협정을 스스로 어떤 절차나 한일협정의 무효통고 없이 내린 판결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국회비준이 된 한일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효력이 있는데도 이를 일방적으로 판결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치인은 물론 언론인과 법조인 까지도 국제법적 시각이 없는 것은 참으로 큰 문제이다. 예컨대 5.18법 제정당시도 우리는 이미 1950년 10월 14일 ‘집단살해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일명(一名) 제노사이드(genocide) 조약에 가입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회는 이 조약을 무시하고 ‘5,18법’을 제정해 일본고교생도 ‘한국사람들은 바보들’이라 비웃었다. 그것은 제노사이드(genocide)조약에 의거해 제주4.3사건, 여수순천반란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때 학살을 당한 자들도 다 포괄되었어야 했다.
5.18광주사건만을 다룬 것은 1950년 10월14일 제노사이드(genocide)조약에 가입하고서도 이에 거론도 않아 국제법 무지를 드러낸 것으로 세계 웃음거리가 되었다.
또한 우리는 한일협정에서 잘못된 것을 일본 탓이라고만 하면서 일본을 탓하며 민심 몰이들은 잘하나 ‘일본이 국제법위반’이라 해도 어디가 어떻게 위반인지도 모르는 우리나라의 정치인, 언론인, 학계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은 문제이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법은 상부구조(上部構造)이다.’ 법을 무시하며 나가는 것만으로는 일본을 이길 수 없다. 우리가 한일협정의 내용이 잘못된 것은 국제법적으로 따지고 이겨야 하는데 국내법으로 판결은 세계의 동조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또 한일협정시 잘못된 것이 많다. 예컨대, 간도조약과 늑약문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성피해자(위안부문제), 독도문제, 문화재반환문제, 사할린동포귀환문제, 강제징병 및 징용자보상문제, 어업협정문제, 대륙붕문제, 배타적경제수역(EEZ)문제, 역사왜곡과 교과서문제, 청구권협정문제에서 모두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이었다.
이는 제3공화국이 경제재건을 위해 너무 서두른 결과 협정내용에 대한 연구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미리 파 놓은 함정에 모두 빠진 결과가 되었다. 이후로도 국제법에 따라서 일처리를 하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는 것은 어리석은 소치다.
박근혜 정부 때도 유엔조약법에 관한 비엔나조약 제65조를 원용해서 국제법적으로 대화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을 구걸 식으로 10만엔을 요구해 이를 받은 것은 국제법 무지에서인데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 함 만도 못한 것이다. 법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이를 원용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독일의 보상 경우를 보면 이스라엘에 700억마르크(약 92조6500억원)를 1952년부터 2012년까지 보상 받았는데 우리는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좀 더 성숙한 교섭을 하지 못했다. 너무 비참할 정도로 미흡함은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도 유엔조약법협약을 원용해 차원 높여야
유엔국제법위원회는 1969년 5월 23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조약’을 채택하고 1980년 1월 27일 효력을 발생시키고 있다. 즉 유엔조약법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이 바로 그것이다. 왜 일본은 우리보고 국제법도 모른다고 하는가? 우리가 국제법적으로 처리 안함을 비웃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는 우리도 국제법적으로 차원이 다르게 접근하고 이를 성사시키도록 해야 한다.
조약체결절차, 효력, 개정, 해석 등에 관한 법규의 총칭인 조약법은 종래의 관습법을 정리 통합하여 새로 몇 개의 점진적 입법을 더해서 성립한 것이다. 특히 무효, 종료, 운영정지에 관해서 규정한 제5부는 새로운 관념 제도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 조약규정이 조약법체계(條約法體系)의 근간(根幹)을 이루는 법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1965년의 한일협정에서 미흡하고 잘못한 것들을 ‘유엔조약법 조약의 제65조 조약의 무효 또는 종료, 조약으로부터의 탈퇴 또는 조약의 운용정지에 관한 절차’를 통하여 일본에도 당당히 대처해야 한일협정이 유효함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위정자나 국회와 법원이 국제법무지의 행태는 보기에도 너무 무지해 보여 안타깝다.
또 한편 ‘성피해자’를 일본이 ‘위안부(慰安婦)’라고 하니까 우리도 위안부(慰安婦)라 하는데 이들은 ‘성피해자(性被害者)’이지, 위안부(慰安婦)가 아니다. 이들 피해자의 경우도 국제법적으로 다루며 독일의 예도 들면서 대화로 그들을 설득하여 납득시킴이 바람직한 것이다. 우리 위정자는 반일감정만을 앞세우는 우(愚)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이러한 행태는 우리나라 국격(國格)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그리 도움도 되지 않는다. 조약법 제65조는 ‘조약의 당사국은... 조약이 구속되는 것에 관해서 자국의 동의의 하자(瑕疵)를 원용하는 경우 또는 유효성의 부인, 조약의 종료, 조약으로부터 탈퇴, 또는 조약의 정지의 근거를 원용하는 경우에는 자국의 주장을 당사국에 통고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통고에 있어서는 조약에 관해서 어떻게 할 조치 및 이유를 말해야 한다’ 고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이 조치를 단 한 번도 원용한 적이 없고 반일감정만 앞세웠다. 한일협정 시, 잘못된 것들은 이 조문을 원용하여야 함에도 반일감정만 고조시키며 낮은 단계에서 시간만 낭비해온 것이 협정 후 일본에 취해온 우리의 형태이다.
이 결과 우리는 국제법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국제법 무지만 노출시켜 왔음을 솔직히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크게 손상시켜 왔음도 반성하고 가야 한다.
글을 맺으며
조약의 무효(無效)나 종료(終了), 정지(停止), 또는 탈퇴가 없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판결로 유효의 조약 폐기(廢棄)는 조약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먼저 위의 사실을 통고(通告) 후에 조약법 제67조에 따라 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조약을 종료시켜 탈퇴나 운용을 정지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로 처리하려는 것은 국제법 위반인 것이다. 학설도 국내법보다 국제법을 우위에 두고 있다.
또한 청일 간에 맺은 ‘간도조약’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우리의 국경을 압록강 두만강으로 획정한 것도 조약이 당사국에만 효력이 미치지 제3국에는 아무런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님에도 우리는 그 누구도 반론 제기 없이 그대로 비준을 했다.
우리국경이 압록강 두만강이라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음에도 헌법에도 압록강 두만강으로 한 것에 반론을 제기 안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과 국회선량들도 얼마나 국제법에 무지하며 역사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증거인 것이다.
조선조 시대에도 우리영토는 간도(間島)와 한반도였다. 무조건 일본이 유도(誘導)하고 왜곡한 국경과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잘못된 것이다. 통일 후 우리는 간도를 비롯해서 우리의 영역도 찾고 역사도 바로 찾아서 바로 세워야 한다. 우리역사도 말이 아니게 훼손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로 찾아 역사도 바로 세워야하고 우리영역도 되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국제법상식도 선진국수준으로 올려놓아야 하고 국민의 의식수준도 선진국수준의 애국심을 유지하고 가치관이 변질된 것도 건국72주년과 광복75주년을 맞아 각성해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게 해야한다. 과거 청산에만 매달려, 그것도 하나는 알고 둘 셋, 열은 모르는 편향적으로 평가하는 행위는 금물이다. 국가에 대한 공적과 공헌도 제대로 보고 말을 해야 한다.
이번 광복절 기념식에서 광복회장의 망언은 국민을 현혹되게 하는 분열의 기념사였다. 이승만 대통령, 안익태 선생, 백선엽 장군 등 거론된 분들의 정부수립과 나라 수호 및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부인하며 그 공적을 짓밟고 폄하하는 말은 국론을 갈라놓는 것이었다.
이런 식전에 국가를 위해 다른 나라의 경우도 참고로 보고 광복에 기여한 분들을 폄훼하기에 앞서 그 공적을 높이 평가했으면 한다. 그리고 전란 때 희생된 학도소년병과 무명용사의 예우와 억울하게 학살된 국민의 보상도 5.18법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법의 정비도 국제적 시각에서 바로 정비해서 애국심 발로를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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