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무시하는 정치선동, 이제는 그만해야

입력 2021-04-24 17: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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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을형 숭실대 전 법대 교수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아리스토텔레가 말을 했는데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곳에 정치가 있다. 현대는 정치시대로 모든 문제가 정치와 관계가 있다.  그리고 정치란 국가에 의해서 전개된다. 
 
정치도 대외적으로는 국가간의 이해와 사회구성원의 이해대립을 조정하고 사회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정의 목적을 향해 사람들을 강제(통제)하는 작용을 말한다. 즉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치는 사회적 가치를 말해 왔다. 
 
예컨대 생명, 재산 , 행복, 존경, 지식, 위신, 쾌락, 명성, 우월, 세력, 권력 등의 획득, 유지, 증대를 둘러싸서 대립하는 정치란 이러한 이해의 대립을 조정하고 분쟁을 해결해 사회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일정의 목적을 위해서 강제하는 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정치는 현대국가에서는 매우 큰 비중을 점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정치는 사회 모든 집단 중에서 행해지고 있으나 정치의 기능을 결정적으로 하는 것은 국가이다. 
 
국가는 최고절대의 정치권력, 즉, 주권을 가지고 정치해야할 방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 때문에 국가권력은 최고의 물리적 강제력(군대, 경찰 등)과 권위를 가지고 고도의 조직화된 정치기구를 갖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모든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근대국가는 국민주권형태를 취해 또 법치주의 원칙을 취해서 정치권력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얻으려 하는데 우리는 법보다 감정을 앞세워서 본질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하나둘이 아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한일협정에서 일단락된 것을 재탕 삼탕 번복한 것으로 이는 정상이 아니다.  
 
국가권력은 최강의 물리적 강제력과 최고의 권위를 배경으로 해서 국민전체를 통제하고 질서 유지하는 최고절대의 정치권략 행사일지라도 법을 어겨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국제화가 진전되어 국제적 상식선에서 국제법의 상식도 갖추고 정치를 해야 함에도 우리는 일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테두리를 벗어나서 국제법적 사고는 실종되고 무지한 정치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그 본질을 왜곡시켜 당사자들을 더욱 비참하게 함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항간에도 언론매체며 정치권에서 논란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인 것이다. 오늘은 이 성피해자(위안부)들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하게 되는데 우리도 이제는 국제법적 상식을 가지고 접근하기를 바라면서 둔필을 들게 됨에 양해를 구한다.  
 
정치인도 국민도 올바른 국제법 지식을 기대한다
 
오늘의 사회는 지식기반사회이다. 그런데 우리는 21세기와는 동떨어진 사고와 법상식은 문제임을 말하는 것이다. 
 
1965년 한일협정은 국제법률행위이다. 우리는 이 법률행위를 놓고 법보다 감정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한일협정은 한일 간에 쌍방이 맺은 조약인데 우리는 우리가 당한 것을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국제적 웃음거리밖에 아니 되는 것이다.  
 
법(法)이란 사회생활상의 일정 부분을 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제법률행위는 국제법 주체가 일정의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해서 이뤄진 행위로, 협정이건 조약이건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효과는 동일한 것이다. 
 
한.일간의 국제법 주체간에 합의(국제적 합의)로 서면형식에 의한 쌍방행위로 이를 다시 거론하려면 1969년 비엔나에서의 조약법 조약을 원용하면 된다.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감정적으로 다루는 것은 협정위반으로 세계 국가의 동조를 얻기가 어렵다. 이를 다시 다루려면 법적으로 다루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 19세기적 사고의 행태는 버려야 한다. 조약이 국회를 비준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다. 정치는 법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근대국가의 원리로 법의 지배도 영국형의 법치주의가 근대법치주의가 되고 있다. 
 
이는 권력자의 자의적인 지배를 배제하고 권력도 법에 의해 구속된다. 법의 평등한 적용, 재판권의 독립, 의회 법제정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수준이 문제다. 
 
법치국가도 독일형의 법치주의는 영국형보다 철저하지 못하고 법률에 의한 지배, 제정법보다 국가권력행사를 정당화하려는 행정활동은 행정권 자신이 판단에 속하는 행정권에 의한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런 구제는 형식적 관료적 법치주의는 국제법률행위로 맺은 이상 국제법에 따라야한다. 
 
일본은 패전되자마자 헌법과 모든 법을 명치체제에서 일본국헌법체제로 제정했기에 일본인들이 우리의 성피해자(위안부)의 법적처리는 일괄보상 한다는 명목에 따라 소송을 해봐도 승산이 없는 것을 정부나 언론, 학계도 속수방관만 해왔다. 이런 행위는 지양하고 국제법률행위에 입각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  
 
한일협정의 미비점은 국제법적으로 해결을 바란다
 
한일협정을 보면 하나에서 열까지가 다 일본의 취향대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대표의 국제법적 지적수준이 말이 아니었다. 예컨대 청일조약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청일조약으로 우리의 국가영역을 압록강 두만강으로 한 것은 상식 이하이다. 조약은 당사국만 효력을 미치지 제3국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성피해자를 비하해 위안부라고 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위안부”가 아니라 성피해자로 바로 잡아야 한다. 성피해자를 비하한 “위안부”는 얼마나 당사자에게 수치심을 주고 있는가도 고려해서 이제는 성피해자로 바로 잡아야 한다. 
 
필자는 법을 전공한 한사람으로 한일협정의 내용을 보면,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를 비롯해서 행정차별, 권익옹호문제, 독도문제, 대마도문제, 대륙붕문제, 성피해자와 노무자의 보상문제, 사할린동포귀환문제, 문화재반환문제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우리의 국경문제를 압록강 두만강으로 명문화한 어리석은 무지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19세기에 들어와서 서구열강이 출몰하는데 1863년 고종이 12세로 즉위해 구 부(父) 대원군이 정권을 장악하고 철저한 쇄국정책을 표방하자 열강은 무력적 위압에 의해서도 통상관계를 맺으려 했다. 
 
이러한 정황 하에 1866년 토마스 선교사를 살해한데 대해 살육에 항의해서 침략을 행한 프랑스의 로스제독이 이끄는 극동함대 7척의 한부대가 강화도에 상륙해 강화도를 점령하고 많은 무기와 서적 등 약탈해 갔다.   
 
또한 1871년에는 미국 아시아 함대 사령관이 군함5척이 강화도에 공격을 가해 미군도 많은 인명피해를 입어 퇴각했다. 이 인명피해는 사냥꾼으로 편성되어 완강히 저항에 부딪쳐 미군이 격퇴됐다고 1978년 일본에 독도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필자를 찾아오신 최영희 국사편찬위원장이 말했는데 그 광경이 생생하다.     
 
또 1875년 8월에는 일본군함 운양호(雲揚號)가 조선수역에 시위연습과 해로측량을 하자 수비병이 이를 포격을 가했고, 영국의 신식 운양호가 포격을 가하자 많은 손해를 조선이 입게 되고 1876년 2월 강화조약 12조가 조인되어 조선은 이로 인해 망하게 되었다. 당시도 우리대표는 국제법을 모르니 일본이 조선침략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을 맺으며 - 한일관계쟁점은 대화로 해결을 기대해 본다 
 
성피해자 문제를 비롯해 청일조약의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우리나라 국경을 압록강 두만강으로 할 아무런 권한과 이유가 없다. 이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현직에 있었던 70년대부터 수차례 밝혔으나 우리나라의 정치 및 학계 관료들은 여전히 국제법 무지로 이를 고집하는 것을 보며 기가 막힐 따름이다. 
 
우리가 선진화가 아니 된 것은 자유를 내세운 동맹국과의 국제협력을 무시하고 쇄국적, 독단적, 독선적 자세가 언제나 문제이었다. 여기에 독선적, 시대착오적 정책 만용적, 사고의 경직성으로 다 그르친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성피해자 문제도 1969년 UN에서 채택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조약법( Vienna Convention on the low of Treaties )'을 원용하기를 바란다. 이 조약은 종래의 국제관습법을 정리, 통합해 ?p 개 점진적 입법을 더해서 성문화한 것이다. 
 
조약법의 기본적 제 규칙을 정한 것으로서 조약법의 기본적 제규칙을 집대성 하고 있어서 이 조약규정이 조약법의 체계를 근간으로 함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 조약법 제 65조는 조약의 무효 또는 종료로부터의 탈퇴는 조약운용정지에 관해서 취할 절차를 명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하 72조까지 조약의 운용정지에 관한 규정을 이용해서 한일협정이 제대로 되게끔 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독일의 경우 700억마르크로 우리나라의 한화 96조에 해당하는 보상을 이스라엘에 12년간의 기간을 두고 행한 것 등을 일본에 예를 들어 법적 처리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진정 어린 피해자 노무자 207만과 23만여명의 성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행해 졌으면 하는 것이 한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는 바이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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