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도 노동법을 제대로 공부하라

입력 2022-12-06 09: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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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형 전 숭실대 법대 학장
봉건사회가 아닌 우리나라는 자유경쟁이 원칙인 사회다. 그 근거로서 계약의 자유·인격의 대등·재산권의 존중이라는 3개의 큰 지주가 세워져 있다. 따라서 현대 기업경영에 있어서 노조는 필요불가결한 요소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알버트 리스 미국 프린스대 교수의 말대로 지금은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노조를 인정한다. 일본 내셔널 회사를 창설한 마츠시다 고노스케는 노사관계는 대결을 전제로 한 조화로, 또한 조화를 전제로 한 대결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마츠시다는 주휴일제와 노조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정경의숙(政經義塾)’을 차려 정치지망생에게 일정한 지식을 갖추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사정(勞使政)19세기 지식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법으로 묘출(描出)3개의 정석을 제시한다.
 
첫째 정석은 노동력 중심주의다. 직원 사생활에 대한 불간섭과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공정히 대하는 게 포함된다. 둘째 정석은 다양화한 근로조건을 둘러싼 업무와 사생활 균형의 확립이고, 셋째 정석은 직장 근로자의 고충 발견과 해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조는 노사정의 권력 기능을 알면서도 사용자의 권리마저 전횡하려 하고 있다. 일부 노조는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 정상이 아니다.
 
노동조합에겐 권리인 노동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있는 반면 사용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권리보다 더 많은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첫째 경영권이다. 경영권은 계약을 매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계약은 주주총회 등의 상법상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게 하고 있다.
 
둘째 인사권이다. 근로자를 채용·전근·배치전환과 해고하는 권한이다. 여기에는 채용권, 전근·전출명령권, 해고권을 둘 수 있다. 셋째 업무명령권이다. 이는 업무명령을 말하며 위반자에 대해서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하거나 혹은 경영 내의 규율상 책임을 지게 하는 권리다.
 
넷째 시설관리권이다. 근로자가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근로자에게 형사책임 혹은 경영 내의 규율상의 책임을 지우게 하는 권리다. 다섯째 징계권이다. 징계는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질서 위반에 대해서 행해지는 불이익한 제재를 말한다. 예컨대 훈계·계고·견책과 출근정지·정직 등 노동력 불제공을 명하는 처분과 감급 등이 있다. 여섯째 직장 폐쇄권이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직장을 폐쇄하여 쟁의를 하고 있는 근로자를 직장에 들여놓지 않는 행위다.
 
노동법은 자본가·근로자·정치권력 등 개개의 권력 간 노동시장을 둘러싼 타결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력은 근로자가 파업을 하고 사용자가 해고를 할 때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공공의 복지를 우선시한다. 노조에 대해서는 파업을 자제하도록 하고 사용자에게는 해고 등을 하지 않고 노사의 평화를 위한 타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도 한참 미달되고 있으나 노동부와 국민도 법에 대해 상당히 무지하다.
 
80억 명이 사는 지구에서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도 노동법 지식은 후진국 수준에서 못 벗어나 있다. 철 지난 이데올로기에 매여 있는 자들은 사회주의에 미쳐 보지 못한 자는 바보요, 이를 믿는 것은 더욱 바보라는 선각자의 명언을 제대로 알았으면 한다.
 
1930년대 미국 뉴딜정책의 중추 역할을 한 연방대법관 브렌다이스는 기업가들이 공정경쟁을 하도록 정부가 감시·규제해야 한다고 당시 대통령에게 권고했다. 자본의 본능은 이윤추구에 있다. 이를 나쁘다고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2차 세계대전 후 신생국가가 147개나 되는데 그중 우리만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자유경쟁을 하였기에 선진국이 되었다하지만 우리 국민은 돈과 출세에만 신경을 쓰고 책을 읽지 않아 독서는 연 8페이지가 고작이다. 이스라엘은 연간 60권을 읽으며 노벨상도 179개를 받았고, 일본도 36권을 읽으며 노벨상을 30개나 탔다. 오늘날 법학의 특성도 첫째 규범학이고, 둘째 실천학이며, 셋째 필수 학문이며, 넷째 현실학문인 것을 제대로 알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이제 구 시대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세계로 웅비할 수 있음을 온 국민이 각성하고 새롭게 결단하기를 기대한다. 법에 대해 무지하면 그 누구도 구제받지 못한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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