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야욕, 숱한 거짓말에 ‘노략질 근성’

입력 2015-01-11 00: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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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을형 전 숭실대 법대 교수
 ▲ NGO 환경교육연합 고문
들어가며
 
일본은 과거 수천년 동안 한국이 은혜와 위엄으로 대해 왔으나 자신들의 유민이 된 원한을 골수에 품고 있는 민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로 변질되고 말았다. 특히 명치유신 이후 한국에 대한 침략사관과 역사왜곡은 너무도 비사실적이며 역설적(逆說的)이라는 것이 우리를 참담하게 한다. 그 정도가 대담하고 놀라워 그야말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일본은 각의에서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참배를 정당화하고 있는데서 나아가 야수보다 못한 행동을 했던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와 관련된 기술을 삭제토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들의 죄과기록을 스스로 지우겠다는 또 다른 망령이다. 여기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교과서에 쓴 것을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바꿀 수 있다고 결의 하는 등 독도침략을 노골화하고 나섰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그들 고유의 사상이 없는 나라다. 뿌리가 우리 한민족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본이 아시아 민족을 영도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니 아이러니다. 따라서 이 같은 목표를 외치는 것 또한 침략주의 근성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날 대동아공영권 이라하는 낡은 목표를 일본은 회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신죠의 등장으로 신 군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 일본은 아베의 노골적인 군군주의 행보 이후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침탈 이빨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독도가 자기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유포하고 있을 정도다. 동영상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10여개 언어로 치밀하게 제작·배포되고 있다. 이는 일본이 고대 한국을 지배했다는 군국주의 시대의 역사교육을 재판하는 것에 것에 다름 아니다. 뿌리가 없고 영혼이 없는 일본의 군국주의 행동은 결국 야만적이고 야수적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역사를 아는 학자들은 일본에 대해 “영혼이 없는 나라의 망동이다”고 비판한다.
 
일본은 1~2세기에 많은 소국가가 분립하지만 이때부터 우리 한민족, 그것도 임나(任那)가 먼저 일본에 진출해 일본을 통치했다. 일본에는 3~4세기에 사마대국(邪馬臺國)이 북 구주에 2대 있었으나 신라가 웅습(熊襲)을 앞잡이로 일본을 정복해 소위 신공황후(神功皇后)의 신화가 나왔다. 그리고 한국유민이 남 구주에 구노국(狗奴國)을 대부부분 정복하고 5세기에 고구려가 일본을 정벌하니 일본이 저항치 못해 송(宋)나라에 구원을 청했다. 5세기말~6세기 초에 야마토(大和)를 중심으로 한 부족 연합이 형성되고 6세기 말~7세기 초에 호족(豪族)이 분립해 자기세력을 부식했다. 호족 중 대표는 가야계의 소가씨(蘇我氏)다. 소가씨가 스슝천황((崇峻天皇)을 시해(弑害)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스이코천황(推古天皇)이 등극하고 쇼독크다이시(聖德太子)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정치를 대행하고 대화개신(大化改新)을 시도 했다. 이때에 고구려가 혜자법사(惠慈法師)를 일본에 보내 대화개신(大化改新)을 시도했다. 이때까지 일본은 왕의 권위가 서지 못하고 7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비로소 왕의 권위가 확립됐다. 일본은 7세기 이전에 대왕(大王)을 칭하고 7세기 후부터 천황(天皇)이라고 칭했다. 이처럼 일본은 고대부터 중세까지 우리의 영향권 안에서 지내다가 7세기 까지는 반한적(反韓的)행태를 보이지 않았다. 8세기에 와서 고사기(古事記), 일본서기(日本書紀)가 처음 사서(史書)가 나오기 시작하자 일본은 역사왜곡을 시작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지금의 독도야욕이 그 정점에 있다.
 
이번 칼럼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현재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우리의 고유의 영토임을 밝힐 필요를 느껴 긴급제언 형식으로 쓰고자 한다. 필자는 두 번에 걸쳐 독도의 법적 지위를 밝히고 일본의 부질없는 야욕을 지적하고자 한다.
 
독도야욕 배경에는 세계 4대어장, 막대한 천연자원 등 노림수 ‘노략질’
 
일본은 독도의 지하자원과 세계 4대 어장이라고 할 만큼 어족자원이 풍부한 것을 노리고 있다. EEZ(배타적 경제수역)의 이해관계로 독도를 넘보는 일본이기에 그 저의가 더욱더 치졸하다. 역사적으로 숱하게 겪었던 일본 특유의 ‘노략질 근성’을 보는 듯 하다. 독도 주변에는 난류와 한류가 교류해 세계 4대어장이라고 불릴 만큼 황금어장이 형성돼 있다. 오징어, 대구, 명태, 연어, 꽁치, 송어뿐만 아니라 전복, 해삼, 다시마, 미역 등 이 다량 채취되고 있다. 이곳은 현재 울릉도 어획고의 6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어족 자원이 풍부한 어장이 되고 있다. 이 외에 고가의 대체 에너지가 될 고체천연가스 ‘메탄 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가 6억 톤 매장(전 국민 30년~33년 사용가능)된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는 지난 1980년대 초반 교토에 있는 유곡대학(龍谷大學)에서 학회를 갔다가 일본 학자 5명과 이야기를 나누며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분명히 말한 일이 있다. 필자는 반일적인 성향이 아닌데도 일본의 일부 극우적 망발에 대해서는 용납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본은 힘이 있으면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빼앗는 못된 습성이 있는 것을 잘 알기에 더 묵과하기 어렵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일본의 수법이기 때문이다. 지난날 일본은 한국침략을 위해 명성황후 시해를 시작으로 고종황제 시해를 하고 또한 조약이 아닌 조약을 자기들이 가져온 양면괘지에 써온 것으로 날조했다.
 
강제침탈 후 “항변권(抗辯權) 않했기에 국제법상 일본 땅” 허무맹랑 주장
 
울릉도와 독도는 모자관계의 섬이었기에 역사적으로는 우산국(于山島)을 이루는 도서(島嶼)였다. 신라 지증왕(智證王) 13년(서기512년)부터 우리의 영토로 여러 개의 이름을 가졌었다. 삼국시대에는 우산도(于山島), 자산도(子山島)라고 했었고 조선조(朝鮮朝)에는 삼봉도(三峰島)라 불리었다. 높이 솟아있는 바위섬을 일컫는 말이었다. 또, 조선왕조 정조실록(正祖實錄)에는 가지도(可支島)라고도 했다. 독도에는 해려(海驢=강치)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당시 해려를 가제라고 불렀다. 이를 한자로 가지도(可支島)라고 한 것이다. 그 후 돌섬(石島) 또는 독섬으로 불리다가 독도(獨島)라고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906년에 와서다.
 
조선 초기 한 때 왜구(倭寇)의 침입이 심해지자 울릉도 주민을 육지로 이주시켜 한동안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쓴 적도 있었으나 엄연한 한국의 영토임에는 변함이 없다. 우산국(于山國)은 512년 이후는 신라에 이어 고려에 조공관계를 맺어 왔으며 고려는 12세기 중엽에 울릉도를 동계 울진 현에 편입시켰다. 조선조에 와서 태종과 세종은 왜구의 잦은 노략질 및 약탈에 백성을 일시 구제하기 위해 울릉도 주민을 육지로 이주시켜서 한때 섬을 비우는 공도(空島)정책을 썼다. 즉, 1417년 ‘울릉도독도거주 금함(鬱陵島 獨島居住 禁함)’이라고 하여 주민을 철수 시켰던 것이다. 이는 일본이 자신들의 땅인 아닌 곳에 얼마만큼 노략질이 심했던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독도는 신라 지증왕이 우산국(于山國)을 정벌 한때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타국의 영토가 돼 본 일이 없었다. ‘고려사,’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新增)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성종실록’, ‘숙종실록’ 등 역사적 자료에도 독도에 관한 기록은 수도 없이 나온다. 그러나 일본은 자기영토의 근거로 러·일전쟁 때인 1905년 1월 28일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현(島根縣) 고시(告示)40호로 일본에 편입시킨 것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사실을 그 이듬해인 1906년 9월에야 한국에 통보했다. 이 때 ‘한국은 항변권(抗辯權)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상 자기네들의 땅’이라고 일본은 주장한다. 즉,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가 중단됐다는 게 당시 일본 측의 궤변이었다. 그러나 그 때 일본은 한국을 침략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강제로 점거했다. 나아가 소위 을사조약도 허위문서로 조약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조약이라고 내세워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외교권을 박탈 한 상태에서 우리 영토를 제멋대로 약탈한 것이었다.
 
을사늑약(勒約)은 고종황제가 1907년 6월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萬國平和會議)에 이상설(李相卨), 이위종(李瑋鍾), 이준(李儁) 등 세 특사를 밀파해 폭로한 바와 같이 고종황제의 서명이나 국세날인도 없는 원인무효의 조약으로 국제법상으로도 인정되지 않은 불법적인 것이다. 일본은 35년간 한국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강점한 것이었다. 그들은 1945년 8월 15일 패전한 후 미국 점령기에는 독도영유권에 대해서 단 한번 도 주장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일본은 전승국 미국의 불필요한 은전이었던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체결 이후 태도가 확 바뀌었다. 일본은 패전국이자 전범국 지위에서 미국의 은전으로 국권이 회복되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를 다시 부리기 시작한다.
 
조선시대 “독도는 한국땅” 인정한 일본의 역사적 시인 기록들 즐비
 
1432년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편찬할 만큼 독도는 우리생활과 친밀하게 우리 영토로 자리 잡아 왔다. 일본은 1614년 광해군 때 대마도주가 대마도 도민의 울릉도 이주를 청해온 일이 있었다. 이에 조선 조정은 왜인의 왕래를 금했다. 그러나 일본 막부(幕府)는 일본인들에게 울릉도 도항을 허락했다. 이로 인해 한일 어민들의 분쟁이 자주 일어났고 17세기말인 1693년 숙종 때 동래부 출신 안용복(安龍福) 등은 울릉도, 독도로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일본 어선과 충돌해 일본 어부들에 의해 일본으로 끌려갔다. 하지만 그는 일본 중앙정부인 막부(幕府)에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는 조선 땅이고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 침범은 부당하다’며 따져 이 두 섬이 조선 영토임을 당당하게 주장했다. 이때 대마도 도주는 동내부에 조선어민의 출어금지를 요청한다. 여기에 조선 측은 울릉도는 강원도 울진현의 속도라 하고 일본인의 울릉도 왕래를 금지하는 회답을 보냈다. 최초의 한·일간 울릉도 영유권 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은 대마도주가 일본 최고 기관인 막부(幕府)에 보고하고 1695년 일본막부(幕府)가 대마도 도주에게 “울릉도가 조선의 지계(地界) 임이 분명하므로 일본인의 출어를 금지한다”고 지시하면서 종결된다. 일본 정부가 분명히 자기 영토가 아님을 분명히 공식적으로 표명한 역사적 증거다.
 
1696년 숙종 19년 안용복(安龍福)은 또 독도부근에서 어로 중 일본어선을 발견해 동료어부들과 이들을 몰아내고 일본 백기주(伯耆州) 태수(太守), 대마도주(對馬島主)와 담판을 짓고 우리 영토임을 확인받았다. 그 이듬해인 1697년 일본 대마도에서 “막부(幕府)가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다”고 알림과 아울러 1699년 일본막부의 최고책임자인 관백(關伯)이 대마도 도주를 통해 이를 재확인하는 외교문서를 보냄에 따라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조선영토임이 다시 분명해 졌다.
 
또 1785년 일본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통람도설’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했다. 1875년 일본육군참모국 조선전도(朝鮮全圖) 작성 시는 독도를 조선영토, 송도(松島)로 기록했다. 1876년 일본해군 조선동해안도(朝鮮東海岸圖) 작성 시 독도를 조선영토로 적었다. 일본은 이 지도를 작성하기 전 시마네현 지도에 편입여부를 내무성에 문의했는데, 일본 내무성은 독도를 역시 조선영토라고 결론 내렸다. 1877년 일본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은 당시 문제가 되고 있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령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독도는 우리와 관계없다”는 지령문을 만들어 내무성에 보낸다. 1877년 명치정부가 시마네 현에 보낸 지령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 도”임을 확인한 문건이 일본 외교문서 제3권에 수록돼 있다.
 
또 1880년대에 조선정부는 누차 일본 측에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무단 벌목과 목재 밀반출, 일본 어선들의 파괴행위와 소요사건의 근절을 요구했고 일본 측은 조선의 요구를 수용했다. 한국정부는 1882년 검찰사(檢察使) 이규원(李奎遠)으로 하여금 울릉도 현지를 돌아보게 하고 “개척 가능하다’’는 보고에 따라 공도(空島)정책을 버리고 개척 령(開拓 令)을 반포하고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등에서 모집한 사람들을 이주시킨다. 본격적인 개척 이후 독도는 울릉도 어민들의 여름철 어업기지로 이용된다. 독도라는 이름은 이때 붙여졌으며 문헌상으로는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沈興澤)의 보고에서 처음 나타난다.
 
제2차대전 후 카이로·포츠담 선언 “한국영토 원상회복”에 일본도 인정
 
그러나 1900년대 들어와서 일본 정부는 울릉도에서의 일본인 작폐근절(作弊根絶)과 일본인 철수에 관한 한국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한국정부는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울도군의 관할구역으로 울릉 전도와 죽도 및 석도(독도)를 규정해 울릉도와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일본은 대륙 침략을 획책하며 1902년 울릉도에 일본경찰관 주재소를 설치했으며, 1904년 러·일전쟁을 도발 한 뒤 울릉도에 해군망루(海軍望樓)를 건설하고 해군 정박지와 망루를 연결하는 해저전선을 부설하여 울릉도 침탈을 강화했다. 이후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인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에 편입됐다.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남과 동시에 독도는 다시 한국영토로 되돌아 온다. 전후 1946년 1월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 맥아더는 정령(政令)677호에 ‘독도는 일본소유에서 분리되며 한국영토’라고 규정했고, 정령(政令) 제1033호 역시 일본정부에 보낸 각서(覺書)에서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일본의 통치권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한국영토임이 국제적으로 공인된다. 이것은 일본이 패전 후 지난날 침략·강점했던 영토들이 2차 대전의 패전과 함께 모두 포기해야만 했던 것이었기에 너무나 당연한 전후처리였다.
 
실제로 1943년 ‘카이로선언’의 “일본은 폭력 및 탐욕에 의해 약취(略取)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 된다”와 1945년 ‘포스담 선언’의 “일본의 주권은 본주(本州)등 4개 섬과 연합국이 정하는 제소도(諸小島)로 국한한다”고 한 것과 연결선상에 있다. 일본 스스로도 1945년 무조건항복을 선언했고 “침략으로부터 얻은 모든 영토를 원상회복한다”는 카이로선언과 포스담선언을 수용, 대일강화조약에서 이를 확인했다. 독도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권원(權原)이 온전히 원상 회복됐다. (다음에 계속)
 
<본 칼럼은 橫田喜三郞 ‘新訂. 國際法’, 田岡良一 ‘國際法’, 小田滋·石本泰雄·寺澤一 編 ‘新版現代國際法’, 太平善梧·皆川洸 編著 ‘國際法 講義’, 高梨正夫 ‘新海洋法解說’, 坂本昭雄 ‘現代航空法’, 日本國書刊行會 ‘神皇紀’, 李進熙 ‘好太王碑の謎’, 金正柱 ‘畿內の緣故遺蹟’, 張曉 ‘韓國の民族と その步み’, 林承國 ‘韓國正史’, 酒井忠夫·高橋幸八郞 編 ‘詳解.世界史史料集’, 洪以燮 ‘朝鮮民族史觀と日本帝國主義の植民政策’, 吉川幸次郞 ‘漢の武帝’, 貝塚茂樹 ‘中國の歷史’, 秋山謙藏 ‘日本の歷史’, 津田秀夫 ‘日本史’, 三省堂 編修所編·永原慶二 監修 ‘中學社會歷史’, せいいくど ‘新. 漢民族から大和民族へ’, 坂本泰良 ‘明治維新から現代へ’, 山茂樹山‘明治維新と現代’, Jacques Droz著 橡川一郞譯 ‘ドイツ史’ 외 다수서책을 참조·인용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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