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을형 전 숭실대 법대 교수
▲ NGO 환경교육연합 고문
본 칼럼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독도에 관한 법적 지위를 논하는데 있다. 따라서 필자는 반일파도 친일파도 아닌 지일파로서 한·일 양국의 선린관계를 위해 이 글을 쓴다는 것을 전제한다. 우선 우리는 해방 70년과 한일협정 50년의 해를 맞아 우리가 잘못한 것들부터 돌이켜 반성하고 시정해 가야 한다. 우리 국민은 아직도 일본이 잘못 심어놓은, 총독부가 발간한 식민사관의 국사를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국민들 또한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결국 뿌리를 상실한 가치관 변질로 인한 국가 공동체의식이나 연대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우리의 정신 상황은 속된 말로 ‘돈만 벌면 그만이다’, ‘출세하면 그만이다’ 등의 사고방식이 만연해 있다.
따라서 근현대 역사부터 냉정히 살펴봐야 한다. 우선 을사늑약의 경우 일본이 강압적으로 조약의 형식이나 구성요소를 갖추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가져온 양면괘지에 써온 것을 무력을 앞세워 체결했다. 이처럼 늑약을 조약이라고 한 것 부터가 잘못이다. 이에 일본은 이를 보고 ‘한국을 침략한 적이 없고 우리가 나라를 받쳤다’고 뻔뻔스럽게 아직도 후대에 가르친다. 우리 국민은 이에 대해 반론조차 못하는 한심한 지경에 있다. 하물며 ‘간도조약’은 우리와 상관없는 청일 간에 맺은 조약인데도 ‘간도조약’까지 인정하며 우리의 영토를 압록강 두만강으로 획정짓고 있다. 이런 무지가 하늘에 닿아 있는 조약을 기념한다니 기가 찬다. 1904년 ‘한일의정서’, 동년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 1905년 11월 17일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 乙巳勒約),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늑약’ 등은 조약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위 조약들의 협잡하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 알 수 있다.
1894년 발효된 대한민국황제칙령 제1조는 ‘조약의 비준서에 황제의 서명과 국세의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고 돼 있다. 위 언급한 조약들은 황제의 서명이나 국세의 날인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휴지에 불과하다. 일본은 제멋대로 조약의 체결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마치 모두 조약 형식을 갖춘 것인 양 조작·날조했다. 그 어느 곳에도 고종황제와 순종황제의 서명 날인은 찾아 볼 수 없다. 순종황제는 마지막 운명 시에 “짐(朕)은 조약에 서명이나 국세날인을 한 적이 없으니 이를 세상에 널리 알리라”고 유언했다. 당시 고종황제는 모든 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헤이그에 밀사(密使)를 파견했다. 이후 고종황제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퇴위당하고 시해(弑害)까지 당했다. 이 같은 사실들을 우리 국회, 학계, 언론까지 국제법 무지로 누구하나 단 한 번도 항변해서 바로 세우지 않고 그대로 수용해 왔다. 결국 일본은 ‘한국을 제 멋대로 다루면서 한국을 침략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번 칼럼은 지난 글에 이어 독도 관련 법적지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을사늑약 1905년, 일본 정부 아닌 시네마현 ‘도둑 고시’로 독도 편입
지금 일본은 다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들고 나오며 침략야욕에 날 뛰던 1905년으로 돌아가 있다. 일본은 독도가 무인도(無人島)로서 죽도(竹島)라고 칭하며, 일방적으로 시마네현(島根縣)고시(告示) 제40호로 일본 영(領)으로 공고했음을 내세워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고 1906년 한국에 통보했기 때문에 한국의 실효적 지배가 중단됐다는 억지주장을 또다시 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야만적 침략행위와 하등 다르지 않다. 1904년 한해에 2700마리의 깡치(크기가 작은 참조기)를 잡아간 나가이요사브로(中井養三郞)는 당시 독도가 한국영토인 것을 알기에 어로독점권을 한국정부에 신청하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 침략을 본격화 한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에서 10해리나 가까운 버려진 무인도다”라는 억지명분으로 일본 정부에 신청토록 했다. 나가이(中井)의 신청을 받은 일본정부는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로 전제, 일본영토에 편입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이런 사실을 조회하거나 통보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독도편입을 중앙관보에 게재하지 못하고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島根縣)의 현보(縣報)에 도둑질하듯 몰래 고시했다. 일본은 자기들의 한국침략을 노골화한 을사늑약이 맺어졌던 1905년 그해 2월 15일, 독도청원을 내각에서 의결통고한 날과 같은 이날을 독도의 일본 명칭인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정하는 웃지 못 할 연극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칙령(勅令) 제41호로 울릉도를 울도군(울릉군)으로 승격시키고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및 독도(獨島)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으며, 중앙관보에 독도가 울릉군의 통치영토임을 고시한 바 있다. 따라서 1905년 2월 시마네현(島根縣)의 독도영토 편입은 무효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일본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으로 독도가 일본영토로 인정됐다는 주장도 완전한 거짓이다. 연합국초안 1차 초안에서 5차 초안까지 독도는 한국영토로 등재돼 있었다. 그런데 일본은 5차 초안을 입수해 휴회기간 3개월 동안 로비를 해 독도를 미국 전투기의 폭격 연습장으로 제공한다는 등의 야비한 꼼수를 전개함과 동시에 6600만$의 정치자금을 미국에 제공했다. 일본은 이를 통해 연합국 초안 6차~9차에서는 거짓되게도 “독도는 무주지(無主地)였으며, 1905년 일본에 합법적으로 영토편입 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6차 초안부터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키는 가증스러운 일들을 꾸민 것이다. 하지만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다른 연합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했다. 이에 1951년 9월 8일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는 빠졌다. 하지만 1946년 연합사령부의 677호 지령 50년 ‘연합국의 구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 독도가 한국영토로 규정한 연합국의 합의가 국제법상 유효했기 때문에 독도는 한국영토로 판정됐다. 1952년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사(每日新聞社)가 발행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설명서에 실린 일본영토 지도 역시도 한국지역으로 표시했다. 또한 미국이 설정한 반공통제구역에도 독도가 한국지역으로 표기됐다. 미국 국립문서 기록보존소에 보관된 평화협정초안에는 맥아더 장군 자필로 “일본은 독도에서 떠나야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적혀있다. 미군정 시대의 지도와 400여개에 달하는 모든 지도와 일본 지도에서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분류됐다.
그렇다면 일본이 독도를 왜 악착같이 집착하고 있는 것인가. 일본의 또 하나의 야망은 동해 이해득실의 계산이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하려면 한일어업협정, 한일대륙붕 공동개발협정과 독도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지금은 종래와는 다른 해양질서를 마련하는 중요한시기인데, 여기서 일본은 의도적이고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해방 후 1965년의 박정희 정부 한일협정을 비롯해서 최근의 김대중 정부 신 어업협정에 이르기까지 한일관계 협정에서 우리는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한결같이 빠지고 앞뒤를 분간 못하는 처지다. 이는 국제법 무지와 무사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됐다. 애국심이 없는 무능한 외교관이 협상에 임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한일협정·신 어업협정도 모두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예컨대 1965년 한일협정 시 일본의 한국침략 과정에서 조약형식을 갖추지 않은 늑약(勒約)들을 합법화 시켰는데, 정말로 통분할 일이다. 근·현대 국제법상으로도, 현재 비엔나조약법상으로도 조약성립이 안 되는 을사늑약(乙巳勒約), 합방늑약, 간도조약까지 합법화한 것을 필두로 어업협정이나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문화재반환협정, 개별보상을 포기한 문제, 사할린동포귀환문제, 군위안부문제와 독도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은 크게 반성할 점이다. 경제개발에 오직 사활을 건 박정희 정부가 선조들의 피가 묻은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기 위한 ‘울분의 협정’이었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단추를 잘못 꿰었다.
김대중 시절 맺은 ‘신 어업협정’ 역적행위…독도 일본 영유권 주장의 근거됐다
그런 점에서 김대중 정부 때 맺은 신 어업협정은 도무지 이해못할 일이다. 협정은 연구부족은 물론이고 어민의 이익이나 국가장래를 생각하지 않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이 협정은 독도를 한일 양국 공동관리 하에 포함시킴으로써 독도의 영유권을 크게 손상시키고 위험 속에 빠뜨렸다. 또 EEZ(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을 울릉도로 한 점, 기국주의(旗國主義)를 버리고 연안국주의(沿岸國主義)를 채택해 우리 어민의 어획기대를 져 버린 점도 큰 패착이다. 결국 중간수역에 포함된 독도영역에서의 일본의 어업권 해양생물자원보존 및 관리조치권이 인정돼 우리의 독도영유권과 영해권 훼손을 가져오게 했다. 이처럼 신 어업협정은 당초 약속대로 어업만 다룬 게 아니라 EEZ을 부분적으로 포함함으로서 간접적으로 영토문제까지 다뤄, 독도영유권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실책이었기에 역적행위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어업협정에 있어서 정부와 수산당국이 취한 무지와 무모함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독도 문제 외의 다른 것의 현안들도 모두 일본이 의도한대로 양보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 EEZ의 기점(基點)으로 하여 독도와 일본 오기도(隱岐島) 사이의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안(日本 案)을 그대로 받아들여 일본의 의도대로 우리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훼손시켰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당시 정부의 중대 실책임을 거듭 강조한다. 지금 일본은 독도와 그 주변 12해리 영해를 일본영토,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역사적 권원(權原,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하게 하는 근거)과 국제법적 지위, 실효적 점유 등 3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손 치더라도 잘못된 협정은 재협상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 일본이 제멋대로 지금과 같이 독도를 거론케 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 당국자들의 책임이다.
앞서 1965년 한-일 협정 때,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분명히 명기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 앞의 일에만 몰두한 결과 지금 엄청난 일로 다가왔다. 일본은 월등한 조업기술을 배경으로 한국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국주의(旗國主義)를 고집해 이를 관철시켰었다. 이로 인해 일본어선은 한국해역의 어장에서 고기 씨를 말릴 정도로 어장을 황폐화시켜 왔는데 이후 한국 어선들이 비교적 빠른 기동력을 이용, 일본 해역으로 나아가 어로활동 하는 일이 잦아지자 일본은 기국주의 대신 연안국주의채택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1965년 굴욕적인 기국주의를 받아들이자 어민들이 힙겹게 개척한 일본 근해 어업권을 이마저도 김대중 정부 시절 또 다시 일본 의도대로 연안국주의를 받아들여 어로활동을 크게 위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연간 우리 어선들의 어획고를 포기하게 했다. 이로 인해 어민들은 곤경에 빠지고 폐업하는 사태를 낳게 했다.
제3공화국의 졸속외교와 김대중 정권의 국제법 무지가 낳은 결과는 오늘의 사태로 까지 발전하고 말았다. 앞으로 정부는 의연하고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일본이 더 이상 억지 망언을 못하게 확고한 자세로 대응함과 아울러 역사사료(史料)와 400여개에 달하는 지도(地圖) 등을 통해 독도의 한국영토 사실을 알리는 ‘독도백서’를 발간해야 한다. 이를 UN과 그 산하 기관 및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에 배포토록 해야 한다. 나아가 독도를 영해기선(領海基線)으로 하는 200해리 EEZ을 반드시 설정토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협정이든 독도의 배타적 독도영유권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국제법 무지가 논란 빌미 제공…김대중 시절 정점 찍고 지금도 진행 중
우리는 앞으로 일본의 독도 영토 분쟁화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또 한편으로 정부는 일본이 진실되고 성숙한 자세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진정한 이웃나라가 될 수 있게 정정 당당히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독도가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한 첫 희생물이었던 사실과 또한 한국 독립의 상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화도 조약’ 당시 일본 대표가 말하듯 ‘우리는 전혀 국제법 지식이 없었다’는 것을 통열히 자성해야 한다. 일본의 일방적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결과가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을 침략해도 되겠다는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국제법을 모른다는 것이 이처럼 치명적이다. 지금도 우리는 국제법 무지가 도를 넘는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것이라 하는 것도 우리의 국제법 무지가 여전히 거들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모르고 외면하고 방심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법적으로 정말 잘 대처하는 나라다. 예컨대 고광림 박사가 미국에서 대륙붕에 관한 논문을 내자 일본은 국가이익을 위해 바로 국비유학생을 7명이나 유학 보내고 우리나라의 대륙붕에 대한 대처를 준비하는데, 우리나라는 대처를 하지 않으면서 감성으로만 대처할 뿐이다. 너무나 대조적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일본은 우리에게 상투적으로 대하는 원칙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우리 측의 유리한 사료(史料)에 대한 부정(否定)과 부인(否認), 둘째는 사료(史料)에 대한 지나친 자의적(恣意的)인 해석과 왜곡이며, 셋째는 의도적(意圖的)인 사료(史料)에 대한 은폐(隱蔽) 등이다. 일본은 이 같이 날조된 것을 바탕으로 만든 독도에 대한 영상을 세계 각국에 국력을 동원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는 그야말로 야수 같은 기만행위이지만 단순한 우리의 대처를 반성케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일을 철저히 마무리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대충하는 습성이 문제다. 그렇기에 일본에서는 “한국이 ‘괜찮아’라는 문화가 있는 한 안심이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거듭 강조하지만 공동관리수역의 설정은 역적행위다. 이제부터 우리는 공동관리의 설정과 관련해 비엔나조약 법(Vienna Convention On The Low of Treaties)에 의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엔나조약 법 제65조에는 ‘조약의 무효 또는 종료, 조약탈퇴, 조약운영절차에 관한 절차로서 취해야 할 조치 및 이유를 포함해 통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우리는 한일 기본협정 제2조(구 조약의 무효)는 조약이 아니라 늑약이기에 잘못됐었음을 일본에 통고하고 위의 제2조를 삭제해야 한다. 일제가 무력을 앞세워 감행한 ‘늑약(勒約)’들이 국제법상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한일협정과 신 어업협정 등의 잘못됨을 일본에 정식으로 폐기통고하고 대한제국의 침탈행위에 대한 일제지배 하의 모든 책임을 철저하게 새로 일본에 물어야 한다. (다음에 계속)
<본 칼럼은 橫田喜三郞 ‘新訂國際法’, 田岡良一 改訂 ‘國際法’ ‘國際法 Ⅲ’, 高林秀雄 ‘海洋開發の國際法’, 布施勉外4人共著 ‘深海海底資源と國際法’, 深津榮一 著 ‘國際社會における法適用過程小の硏究’, 田滋·石本泰雄·寺澤一 編 ‘新版 現代國際法’, 太平善梧·皆川洸編著 ‘國際法講義’, 大平善梧 ‘現代の國際法’, 高梨正夫 ‘新海洋法解說’, 經塚作太郞 ‘現代國際法要論’, 宮崎繁樹 ‘基本判例雙書 國際法’, 田畑茂二郞 ‘國際法講義 上·下’, 細谷千博·皆川洸 編 ‘變容する國際社會の法と政治’, 大村益夫外3人譯 ‘日本に訴える’, 坂本昭雄‘現代航空法’, 黃聖圭·韓泰鎬 共編 ‘日本列島 深層分析’ ‘日本 日本人論’ ‘近代日本 政治文化史’, 現代日本硏究會 編著 ‘日本政治論’, 洪以燮 ‘朝鮮民族史觀と日本帝國主義の植民政策’, 秋山謙藏‘日本の歷史’, 津田秀夫 ‘日本史’, 三省堂編修 ‘明治維新から現代へ’, 山茂樹山 ‘明治維新と現代’ 외 다수서책을 참조·인용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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