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노략질, 치밀한 음모와 전략적 도둑질

입력 2015-04-18 23: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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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을형 전 숭실대 법대 교수
 ▲ NGO 환경교육연합 고문
들어가며 - 일본 스스로 인정 ‘독도는 조선땅’
 
사자성어에 견강부회(牽强附會)라는 말이 있다. ‘억지로 말을 끌어 붙여 자기가 주장하는 조건에 맞도록 함’을 말하는 것인데, 아베신조(安部晋三) 일본 수상의 독도 영유권주장이 그렇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우리의 고유영토로, 옛 부터 우리생활과 친밀하게 자리 잡고 왔다. 1432년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날씨가 맑으면 바라 볼 수 있다”고 할 만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섬이다. 이런데 1614년 광해군 때 대마도 주민이 울릉도 이주를 청해온 일이 있었다. 이에 조선조정은 왜인의 왕래를 금했다.
 
1695년 숙종 때 동래부 주민 안용복(安龍福)은 울릉도 독도로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일본 어부들에 의해 일본으로 끌려갔다. 그는 그러나 일본 중앙정부 막부(幕府)에 “울릉도와 우산도(于山島=독도)는 조선 땅이고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 침범은 부당하다”고 따져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조선영토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마도 도주는 동래부에 조선 어민의 출어금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조선은 ‘울릉도는 강원도 울주현의 속도라 하고 일본인의 울릉도 왕래를 금지’하는 회답을 보냈다. 대마도 도주는 일본 막부에 보고하고 1695년 막부가 대마도 도주에게 “울릉도가 조선의 지계(地界)임이 분명함으로 일본인의 출어를 금지하라”고 지시한다. 일본정부가 분명히 자기영토가 아님을 밝힌 것이다. 1696년 숙종19년 안용복이 독도부근에서 어로 중 일본어선을 발견하고 동료어부들과 이를 몰아내고 일본 백기주(伯耆州) 태수(太守) 대마도주와 담판을 짓고 우리 영토임을 담판 받았다.
 
그 이틈해인 1697년 대마도에서 “막부가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다”고 알려옴과 동시에 1699년 일본막부 최고책임자인 관백(關伯)이 대마도 도주를 통해 이를 재확인하는 외교문서를 보내옴에 따라 울릉도와 독도가 역사적으로도 우리 영토임을 일본이 분명히 인정했다. 일본막부는 한 발 더나가 ‘독도에 일본인들이 출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1875일본 육군참모국 조선전도 작성 시도 독도를 조선영토, 송도(松島)로 표기했다.
 
1876년 일본해군 ‘조선동해안’도 독도를 조선영역으로 표기하고 있다. 일본은 이 지도를 작성하기 전 시마네현 지도에 편입여부를 내무성에 문의하자 내무성은 독도를 역시 조선영토라고 결론 내렸다. 1877년 일본국가 최고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은 당시 문제가 되고 있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령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당시 “독도는 우리와 관계없다”는 지령문을 만들어 내무성에 보낸다. 이런 문건은 명치정부가 시마네현에 보낸 지령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도’임을 확인한 문건이 일본 외교문서 제3권에 수록돼 있다. 1785하야시시헤이의 ‘삼국통림도설’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1880년대 19세기에 와서도 조선은 일본에 일본 어선들의 파괴행위와 소요사건의 근절을 요구한데 대해 일본은 우리의 요구를 수용했다.
 
우리 정부는 공도정책으로 비워있던 울릉도를 1882년 검찰사(檢察使) 이규원(李奎遠)으로 하여금 울릉도 현지를 돌아보게 하고 개척여부를 조사하게 한다. 조사결과 “개척가능하다”는 보고에 따라 왜구 때문에 섬을 비운 ‘공도정책’을 접고 개척령을 반포하고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등에서 울릉도 개척할 사람을 모집해 이들을 울릉도에 이주시킨다. 본격적인 개척 이후 독도는 울릉도 어민들의 여름철 어업기지로 이용된다. 독도라는 이름은 이때 붙여졌으며, 문헌상으로는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沈興澤) 보고에서 처음 나타난다. 원래 독도의 명칭은 석도(石島→돌섬)였는데, 이를 훈독하여 ‘돌섬’ 또는 ‘독섬’으로 부르던 것이 ‘독도’로 변형된 것이다. 도대체 일본이 언제 역사적으로 자기들 섬이라 하는가. 최근에 와서 아베정권은 군국주의 시대의 망령을 되살리며 국제상식을 뒤엎는 한국침략에 대한 전근대적인 일본제국주의적 망언과 음모로 독도침탈 만행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으나 근거가 없다. 역사의 진실은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칼럼은 법적으로 보았을 때도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임을 밝히고 그 대책을 국제법을 근간으로 한 해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해방 후 미국의 한국영토 선언 불구 미국 이용해 독도침탈 집요하게 노렸지만 무산
 
먼저 우리도 반성하고 가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국제법 무지와 무능, 그리고 조약 체결에 임하는 준비 등이 전혀 안 돼 있다는 점이다.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협상에 있어서는 그 원칙, 방법, 목표, 전망상의 연구, 국가에 미칠 영향 등 분석을 제대로 하고 가야 하는데 우리는 일본이 철저히 준비한데 반해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조약전반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 무지도 한 몫을 단단히 했다. 전후 일본은 1946년 요시다 싱에루(吉田 茂) 내각이 들어서며 해양영역 확장에 적국 나서서 작은 섬까지 포함시키며 독도를 여기에 포함시킨다. 치밀한 기획으로 해양영역 확장작전을 벌인다.
 
그들은 보물섬인 독도가 자기네 것이었으면 하는 꿈을 갖고 그 작업의 첫 단계로 오키나와 미 공군을 이용해 독도를 공군연습장으로 하기 위한 물밑작업을 벌였다. 그 작업은 동경에 있는 GHQ(맥아더사령부)와 미 정부에 로비스트를 시켜 외교를 강화하는 식이었다. 1946년 1월 26일 ‘맥아더 각서’는 독도가 한국영토로,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47년 외무성 기밀문서에 일본 부속도서로서 독도를 포함시켜 1948년 8월 15일 요시다(吉田 茂)의 로비에 의해 미군의 폭격연습장 목록으로 올라가게 한다. 이로 인해 1948년 B29폭격으로 11척의 배와 어부 14명의 피해를 입는다. 결국 일본은 윌리암 시볼트 로비스트를 시켜 ‘독도가 일본 영토’라 하며 일본 측 정보를 미 국무부에 줘서 압박을 가하며 매도한다. 지금도 이런 유사한 사태는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보다 수십 배(34배)의 예산을 책정한 채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
 
1950년 6·25가 발발하자 일본은 독도를 ‘미·일 폭격의 훈련장으로 하면 일본 것’이 되리라는 기대 속에 1952년 7월 독도를 폭격훈련장으로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기에 미군은 1951년 7월 6일 한국정부에 사용 원(使用願)을 내고 훈련을 하고 있었다. 6·25가 정전을 맞자 폭격연습장은 1953년 1월 20일 중단하고 미국은 우리에게 ‘고맙다’고 통고해 왔다. 근세사 역사의 진리가 이런데도 지금까지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에 대한 왜곡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은 의도적으로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며 독도침탈을 계속 꾀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남의 것을 훔치는 노략질 근성이다.
 
황제 비준없는 한·일 간 늑약들에 간도조약 인정한 국회 등 ‘일본 독도침탈 야욕’ 빌미
 
우리도 이제는 일본의 음모에 대응하는 실력을 갖추고 일본의 만행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 첫째가 일본의 계획적인 음모논리를 잠재워야 한다. 그들은 ‘한국침략은 하지 않았고 우리가 원해서 합방도 했다’고 날조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음을 세계에 제대로 알리고 인식시켜 한다. 또한 1910년 8월 22일 ‘한일늑약’이 체결되기 전 5개의 유사조약이 조약이 아님을 세계만방에 알려야 한다. 1904년 2월 22일의 제1차 ‘한일의정서’, 1905년의 제2차 ‘한일협약(을사5늑약)’, 1907년 7월 24일 제3차 ‘한일(신)협약(丁未7조약)’들이 모두 고종황제의 인준이 없고 서명날인이 없는 날조·위조된 것들이었다.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늑약’과 48개의 ‘칙령’도 순종황제의 서명날인이 없는 날조·위조된 것이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국제사회에 밝혀야 한다. 조약의 구성요소나 절차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약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 순종황제는 1917년 타계하며 “짐은 이런 조약에 서명·날인한 적이 없다”고 유언으로 말할 정도였다.
 
일본은 ‘그 시대에는 다 그렇게 했다고 하나, 오늘의 국제법은 16세기에 확립됐다. 그런데 1965년의 ‘한일협정’과 ‘신 어업협정’도 말도 안 된다. 나아가 우리 측의 국제법 무지는 하늘에 닿고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1909년 청·일 간에 맺은 ‘간도조약’은 우리와 무관한 조약인데도 이것까지 인준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실상이다. 1894년 대한제국 칙령 제1조는‘조약비준서에 황제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고 돼 있다. 위의 늑약들은 황제의 서명날인이 없는 유령조약인 것이다. 간사한 일본은 간도를 그대로 두면 통일 후 한국이 일본보다 강성해 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국경을 압록강·두만강으로 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간도조약’을 비준한 국회의 수준은 참으로 한심했다. 간도는 지금도 엄연한 우리의 국토다. 역사를 거슬러 주원장이 간도가 자기네 땅이라 할 때 세종대왕은 국경비(國境碑)와 성(城), 제문(祭文), 지도(地圖)를 보내 반론했다. 주원장이 이를 보고 “이는 할 수 없다. 간도는 조선 땅”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역사와 국제법을 소홀히 한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우리 땅이 아니라는 웃지 못 할 일을 저질러놓고도 스스로 침묵하기까지 하고 있다. 일본은 이런 행태를 보며 아이들 같다고 우리를 깔보고 비웃으며 결국 독도만행도 서슴없이 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한·일 간 늑약, 한·일협정, 신 어업협정 등 모두 폐기통고 선언할 국제법 조건 충분
 
분명한 것은 국가존립에 관한 ‘을사늑약’과 ‘합방늑약’에는 고종황제와 순종황제의 서명 날인이 없어 이는 불성립의 조약이라는 사실이다. 대한제국은 일본과 합법적인 조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 일본은 자기들이 가져 온 양면괘지에 제멋대로 쓰고 조작한 늑약을 조약이라 하는데, 이를 조약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악랄한 음모로 살인강도범 같이 명성황후 시해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늑탈하고 나서 반성이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나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은 억지괴변을 늘어놓으며 다시 독도까지 넘보고 있다. 국권 강도행위를 하다못해 독도 또한 강도행위를 하겠다는 것과 진배없다. 이것은 1965년 ‘한일협정’ 때 우리 측 대표의 국제법무지로 인한 잘못도 있지만 이는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일본은 법적으로 보상이나 위안부 문제가 다 끝났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법적으로 정정당당히 대응해야 한다. 그 대응은 비엔나 조약 법(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해야 한다. 비엔나 조약 법제65조는 ‘조약의 무효 또는 종료, 조약탈퇴, 조약운영절차에 관한 절차로서 취해야 할 조치 및 이유를 포함해 통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조항에 의해서 한·일기본협정 제2조의 ‘구 조약의 무효’와 ‘신 어업협정’에 독도를 공동관리 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일 간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다. 일제가 무력을 앞세워 감행한 조약이 아닌 늑약들이 무효이고, 한·일협정 제2조가 잘못 되었으며, ‘신 어업협정’에 독도를 공동 관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분명하게 석명(釋明)하고 이를 폐기한다는 ‘통고’를 일본에 정식으로 해야 독도침탈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일제 지배하의 모든 책임을 새로 물을 수 있다. 그리고 한·일협정 50주년을 기념한다는 것은 이를 제대로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여기서 비엔나 조약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에 언급하고자 한다.
 
전 세계 국가들이 합의한 성문법(조약법) 근거해 ‘일본과의 늑약·협약 파기할 수 있어’
 
UN국제법 위원회는 1968년과 1969년의 두 번에 걸쳐 당초부터 조약법의 법전환을 우선 연구과제의 하나로 올려 작업해 비엔나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그 결과 이 조약은 103개국 및 111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1969년 5월 23일에 찬성79 반대1, 기권19으로 채택됐다. 이후 각국의 서명 가입을 위해 개방됐다. 조약의 체결절차, 효력, 개정, 해석 등에 관한 국제법규의 통칭인 이 ‘조약 법’은 국가 간의 관행이 오랜 기간 쌓여온 ‘관습법’으로서 형성돼 왔다. 그러나 관습법의 안정이라는 점에서부터 조약법을 애매한 불문법 대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기에 이 조약법은 종래의 국제관습법을 정리·통합해 몇 개의 점진적인 입법을 더해서 성문화 한 것이다. 특히 무효, 종료, 운용정지 등에 관해서 규정하는 제5부42조(조약유효성 및 효력존속), 72조(조약의 운용 정지의 효과)는 새로운 관념제도를 포함해 조약법의 기본적 제규칙을 집대성하고 있다. 어떠한 국가도 착오(제48조), 사기(제49조), 대표자의 매수(제50조), 나라의 대표자에 대한 강제(제50조), 무력에 의한 위혁(威嚇) 또는 무력의 행사에 의한 강제(제52조) 그리고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에 저촉되는 조약은 무효로 변경 할 수 있게 돼 있다.
 
우리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의 무모한 음모를 대하면서도 위정자나 국민 모두가 국제법적으로 제대로 하려는 각성은커녕 아직도 조선 말기의 양상이 우리 정치권이나 온 사회에 만연돼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거기에다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사관은 우리의 가치관을 변질시켜서 해방70년을 맞고도 여전하다. 우리의 병폐는 아직도 쇄국적, 독단적, 독선적 자세가 문제인데다 떼만 쓰면 된다는 사고는 바뀌어야 한다. 고르바초프는 “위험은 변하지 않은 자에게만 찾아온다”고 했다. 아베가 왜 우리를 얕잡아 보며 제국주의 망령으로 우리를 뭉개고 있는가를 제대로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독도의 아픈 과거를 잊지 말고 금후 독도를 제대로 잘 지켜가기 위해서도 국제법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국제법 전문가 육성하고 국제감각 갖춘 유능한 인재 육성이 독도야욕 막는 첫걸음
우리가 일본과 조약을 주도해 일본과 조약을 제대로 추진한 것은 세종25년( 1443년) 계해약조(癸亥約條)와 1512년 임신약조(壬申約條), 명종10년(1547년) 정미약조(丁未約條) 뿐이다. 이 외에 일본과 한 번도 유리하게 맺은 조약이 없다. 예컨대, 대한제국 때 맺은 5개 조약이 아닌 늑약이나, 1965년 ‘한일협정’과 1998년 11월 28일 김대중 정권 때 발효된 ‘신 한일어업협정’ 내용이 얼마나 잘못되고 비참한 조약내용인 것을 모르고 있다. 독도와 관련한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해 독도가 ‘한일공동관리수역’에 들어가 한국의 땅 이라는 근거가 사라지도록 일본에게 빌미를 주었다. 이런 상황이기에 일본은 우리를 깔보며 독도를 넘보는 것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를 무효화해야한다. 우리도 이제는 일본과 같이 국제법 학자를 키우고 국제법으로 대응하며 당당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지난 6~70년대 고광림(高光林) 박사가 ‘한·일 대륙붕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자 일본은 7명의 국비유학생을 즉각 미국에 유학 보내 대응해 오기도 했다. 지난날 우리가 일본에 당한 것은 국제 감각이 전혀 없고 국제법이 무지한 상황에서 부패한 조정과 위정자들의 애국심 없었기 때문이었다. 국력을 못 키우고 세계의 흐름도 모르는 무지에 국가의 기강확립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명분만을 내세워 갑론을박을 일삼다가 국권을 강탈당했다. 여기에 나라를 돌보지 않은 채 외국에 의존해 독립을 유지하려는 사대주의까지 겹쳐 유비무환의 책략이 없었다. 지금도 일본은 이처럼 우리의 무분별하면서 원칙이 없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독도도발을 자신있게 강행하고 있다. 우리의 가치관은 지금 일본이 식민사관을 심어놓은 대한제국 말기 그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먼저 달라져야 한다.
 
<본 칼럼은 橫田喜三郞 ‘國際法Ⅱ’, 田岡良一 ‘國際法 Ⅲ’, 田岡良一 ‘改訂 國際法’, 田畑茂二郞 ‘國際法講義 上·下’, 田畑茂二郞 ‘國際法’, 深津榮一 ‘國際法’, 經塚作太郞 ‘現代國際法要論’, 經塚作太郞·山茂雄·宮崎繁樹編 ‘國際法講義’, 小田 滋·石本泰雄·寺澤一 編 ‘現代國際法’, 高梨正夫 ‘新海洋法槪說’, 高林秀雄 ‘海洋開發の國際法’, 小田 滋 ‘海の資源と國際法’, 鷲見·布施·岩間·磯埼 共著 ‘深海海底資源と國際法’, 浦野起央·芹田健太郞·中原喜一郞 箸 ‘國際政治と國際法の基本知識’ ‘空域主權の硏究’, 小田 滋·石本泰雄 編 ‘解說 條約集’, 寺澤一·山本草二·波多野里望·筒井若水· 大沼保昭 編 ‘國際法學の再構築 上·下’, 細谷千博·皆川洸 編 ‘變容する國際社會の法と政治’, 坂本昭雄 ‘現代航空法’, 日本 政治文化史’, 現代日本硏究會 編著 ‘日本政治論’ 외 다수 서책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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