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적 노동법 부여잡고 선진경제 어렵다

입력 2012-03-31 15: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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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을형 전 숭실대 법대 교수
 ▲ NGO 환경교육연합 고문
일본 내셔널(National)사의 창업주인(마스시다 고노스케(松下幸之助) 회장은 기업의 운영은 “기업이익보다 사회 이익우선”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가 사재를 털어 일본의 지도자를 육성하기위해 정경의숙(政經義塾)을 세워 장래 일본의 인재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유명하다. 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도 정경의숙(政經義塾) 출신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사회이익보다 기업이익 우선’으로,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희생도 마다 않고 있음을 본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1997년 12월 1일 당시 IMF 미셀캉드쉬 총재는 한국이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벌을 해체할 것을 밝혔다. 한국의 경제 모델은 낡은 것이라며 “이 모델은 영원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그는 “정부가 더 이상 은행의 신용정책에서 은행을 지도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금융계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혜 없이 더욱 개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1997.12.2)

분명한 것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가 닥친 원인에 우리 스스로 세계의 상식을 벗어나서 국제적 신뢰성, 투명성, 국제성을 외면한데 있다. IMF의 관리를 받기 전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국제기구들이 우리를 향해 국제적 기준에 따를 것을 한두 번도 아닌 수없이 충고를 했었다. 이들 국제기구에서는 국제기준을 따를 것을 23회나 충고했으나 이를 안 받아 들이고 대책도 안 세워 1997년 11월 IMF의 제제를 받는 질곡의 호된 경험을 했다. 이것은 정치권과 재벌들이 책임이 크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세계는 이제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나라는 국제적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 국제 상식이 됐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모두 이를 무시하고 사세 확장에만 신경을 쓴 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도 그대로다.

18세기(1776년)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 학문으로 국부론(國富論)을 체계화 해 내놓는다. 내용인즉 (1)자유경쟁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의 균형을 얻는 것 (2)경제순환을 법칙적인 체계로 보촉(補促)한다는 것 (3)부의 원천은 생산적 노동에 구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케인즈의 경제학이 나와 근대경제학의 시조로 19c~20c 중반 까지 이 이론이 지배했다. 요점은 (1)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역설. 생산의 수준은 투자와 소비로 되는 유효수요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유효수요론=有效需要論) (2)투자의 증가가 소득의 증가를 결정한다(승수이론=乘數理論) (3)실업구제를 위해 정부의 인위적 간섭에 의해서 유효수요를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 즉, 수정주의 이론을 내세웠다. 이 이론은 미국의 New-Deal 정책에 채용됐었다. 우리는 이 이론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오쿠다 히로시(奧田 ひろし) 전 회장은 우리나라 전경련 초청 강연에서 “한국이 선진국이 안 된 것은 기업인의 애국심이 없음”에서라고 질타 한 적이 있다. 지금도 우리 기업은 변한 것이 없다. IMF를 수용하며 같은 해 12월 ILO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노동자 동일 보수에 관한 제100호 협약’을 우리는 비준했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기업은 지금도 찾아 볼 수 없다. 한술 더 떠서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비정규직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는 기업이 이익추구만을 추구한 나머지 근로자의 인간적인 생활을 무시하는 ‘노동법의 꿈’을 외면한데서 기인한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재벌에 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일본은 구시대의 청산을 위해 패전 후 민주화 5대 개혁안에 재벌 개혁을 포함시켜 경제 대국이 됐다. 우리는 기업 스스로가 국제상식에 맞는 개혁을 해줬으면 한다. ‘기업이익보다 사회이익’ 우선의 경영으로 ‘노동법의 꿈’도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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