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형 사찰행위, 강력한 법으로 원천 차단해야

입력 2012-04-07 15: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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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을형 전 숭실대 법대 교수
 ▲ NGO 환경교육연합 고문
패전국 일본은 한국 침략 시 소위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가부장적 충성을 강조하며 봉건적 체제로 일관했다. 그러나 패전 후 그들은 봉건적인 명치 헌법체제에서 일본헌법체제로 180도 달라졌다. 지난날의 봉건적 유제를 일소하고 행정도 단속 위주에서 보호행정으로 그리고 법 분야에서도 새로운 법해석과 법 운영으로 확 바뀌었다. 예컨대, 존속살인 규정은 헌법위반(위헌)으로 판례가 바뀐 것이다. 이는 장기에 걸쳐 ‘존속 살인 상해는 배(背)윤리성의 큰 범죄로서 엄벌로 하는 것은 불합리가 아니다’고 해 왔으나 일반 살인규정과 너무나 차가 있기 때문에 헌법하의 평등 원리에 반한다는 비판이 많아졌었다. 이후 과거의 판례가 변경됐고, 불합리한 판결은 헌법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존속살인 규정도 지금은 찾아 볼 수 없다.

그 외에도 새로운 권리의식과 법학의 과제가 등장했다. 전후 사회구조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혁신, 매스컴의 발달 등에 의해 공해의 발생, 환경파괴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회적 문제가 너무나 눈에 띄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인권침해가 있다는 데서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구하는 사례가 늘었다. 예컨대, 일조권, 프라이버시권, 환경권 등을 주장하는 소송이 많아진 것은 새로운 현상이었다. 때문에 새로운 권리를 용이하게 인정 않으려는 전통적인 법해석학에 대해서 새로운 이론과 생각이 제창됐다. 예를 들어 일조가 크게 방해된데 대해서 ‘토지소유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나와(1972.6.27日最高裁, 判.) 새로운 판례 학설이 정착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프라이버시권에 대하여서도 학설은 적극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사찰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데,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은지 오래다. 이미 유럽회의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원칙(8原則)을 정하고 이를 어겼을 때의 법적 대응까지 수립하고 있다. 예컨대, ⓛ자료수집 한계의 원칙 ②자료 질적 수준 유지원칙 ③명확한 사용목적 원칙 ④사용제한의 원칙 ⑤보안장치 유지원칙 ⑥정책 공개의 원칙 ⑦개인 참여 원칙 ⑧책임 원칙 등이 철저히 지켜지고 이를 통해 개인을 보호하고 있다. 지난 2천년대초 대선 때 병풍사건 만 해도 무엇을 바라고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편을 갈라 언론 매체까지 야단법석을 떨었는지. 우리는 이런 후진성을 경험했는데, 아직도 달라진 것이 없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지경이다.
 
한 사람의 자연인을 무비판적으로 짓밟는 나라는 문명국이 아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자는 우리나라도 선진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가 정보활동과 인권’이라는 ‘시론’을 P, N 신문에 게재해서 법제화가 되었으면 했는데, 얼마 후 신문에 게재되었던 시론은 삭제되고 그 신문에 원고조차 못 실케 하는 것을 경험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처럼 해야 하는 것인지! 의식의 전환이 안 된 좀비족들의 망국적 작태에 슬픔을 금치 못했다. 이러한 좀비족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진화를 가로 막는 행위는 납득을 할 수 없다. 이런 경험을 우리주변에 심심찮게 찾아 볼 수 있음은 우리로 하여금 실망을 금치 못하게 하고, 아울러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선진국 형으로 비상할 때가 됐다.
 
 ▲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 본질을 피한 채 싸우는 정치권은 여전히 여당도 야당도 불법사찰을 막을 의도가 없어 보인다. <사진:뉴시스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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