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조업, 발포해서라도 엄단해야 한다

입력 2012-05-12 16: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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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을형 전 숭실대 법대 교수
 ▲ NGO 환경교육연합 고문
중국어선의 홍도 앞바다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중에 우리 단속원 4명이 손도끼와 낫을 휘두르는 등의 난동에 부상을 입고 입원하는 일이 다시 벌어졌다.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대응이 너무 온건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볼 일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어느 나라나 이런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미온 적이다. 이처럼 다른 나라 영역을 침범한 불법조업에 대해 해당국가는 그에 의해서 일어난 손해를 배상하는 국제적 책임을 국제법은 지게하고 있다. 통상 국가의 행위는 해당국가 어느 기관을 통해서 하는데, 이는 국가가 국제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국가 기관이 아닌 자연인이나 법인 즉, 사인私(人)의 행위에 의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중국 측에 국제책임 강하게 물어야

일반 국제법상 국가는 자기영역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에 있어서 사인(私人)이 외국의 권리나 이익, 혹은 외국인의 신체나 재산을 침해 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 의무’를 가지고 방지할 의무와 그런 침해가 일어난 경우에는 외국이나 외국인에 대해서 ‘국내적인 구제’를 해줄 의무를 진다. 그것은 국가가 사전에 방지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의 권리가 침해한 경우나 역으로 사후 구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손해를 회복 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는 스스로 의무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된다. 이는 사인(私人)의 행위에 의해 국가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찰이나 법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不作爲) 즉, 국가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경우이다. 따라서 엄밀히는 ‘사인(私人)의 행위를 계기로 하는 국가의 국제책임’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임검(臨檢) 불응시 국제법상 발포해도 된다

이번 단속요원의 부상을 계기로 이제는 안일한 대응이 아니라 국제법적인 대응을 통해 중국으로 하여금 엄격히 어선통제를 하도록 우리가 본보기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중국어선의 선원들이 임검(臨檢, visitation)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며 폭력을 가하는 때에는 발포를 해서라도 우리의 영역주권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남의 어장을 침범하는 것도 모자라 도끼와 낫등 살상무기로 단속요원에게 위해를 가하며 대항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없는 것이다. 이런 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 죄를 물음과 동시에 중국 측에 국제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미온적인 온정주의적 처리는 이런 일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 된다. 국회도 배타적 경제수역(EEZ)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어업활동 선박에 대한 벌금을 1~2억으로 상향·조정하고 또한 불법어선의 도주 시는 연속추적권(連續追跡權)을 발동하여 자기영해 진입 시까지 끝까지 추적·나포해 다시는 이런 범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근절 시켜야 한다.

[임검]=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이 사무소·영업소·공장·창고 등에 가서 업무의 실시상황이나 장부·서류·설비, 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일이다. 국제법상 기준으로 보면 상선을 만난 군함이 사관(士官)을 보내어 선박서류를 검열하는 일이다. 포획에 앞서 포획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혐의선을 발견하면 먼저 정선(停船)을 명한다. 이에 불응하면 공포(空砲)를 발사하고, 그래도 불응하면 선박의 앞쪽에 실탄을 발사한 뒤 임검사관을 선박에 파견한다.

私人의 행위에 대한 국제적 책임의 근거

이 같은 사건의 국제적 책임에는 근거가 있다. ‘국가는 자기를 구성하는 사인(私人)의 행위에 관해서 외국 또는 외국인에 대해서 ‘집단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하는 구로티우스(Grotius)는 이것을 거부(拒否), 묵시적인 국가가담설이라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사인(私人)이 외국인의 권리를 침해 할 것을 알면서 이를 방지하지 않은 국가는 그 침해를 봐준 것으로 간주했다. 또 침해자를 처벌하지 않은 국가는 오히려 그를 비호 한 것으로 보았다. 두가지 행위 모두 사인私(人)의 행위에 암묵(暗黙)으로 가담하는 것으로 되어 국제책임을 지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사인私(人)의 행위를 계기로 하는 국가의 국제책임은 영역주권(領域主權)의 효과로서 이해되고 있다. 즉, 국제법상 국가는 영역주권에 기(基)해서 자기영역 내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이나 외국인의 권리도 이 지배에 따르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우리의 영역주권 행사도 이제는 좀 더 국제법적 대응을 강력히 해주기를 주문하고자 한다. 아울러 경비정의 현대화와 단속요원의 장비개선도 마찬가지다. 위정자의 진취적 자세로 영역수호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
이을형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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