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국인 고문 등 인권유린은 야만행위

입력 2012-08-05 12:40:32

원문 링크

 ▲ 이을형 전 숭실대 법대 교수
 ▲ NGO 환경교육연합 고문
중국은 제2차 대전 후 인권선언과 인권규약 등의 국제적 인권보호 의무를 외면하고 제멋대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어선들이 우리 영해를 침범하며 불법어로를 해도 방관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다. 오히려 중국 어부들이 흉기로 난동을 부려도 자국어부들을 보호하라는 식의 적반하장 격으로 우리에게 불법적 행태를 부리면서 진사(陳謝)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거기다 동북공정을 통해 제멋대로 역사를 짜 맞추는 것도 모자라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선량한 중국체류 한국인을 함부로 구금하고 고문을 자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더욱이 고문을 하지 않았다고 공식 부인하는 등 21세기 국가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 야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국교를 수립한지 20년이 되는데, 국제간에 의전적 결례를 마다하지 않고 제멋대로 우리 한국과 한국국민을 체포, 구금, 고문 등 학대행위를 하고도 오리발을 내미는 중국을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 어렵게 한다. 그것도 세계 5대강국이라는 중국이 인권을 무시하는 태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 들일수도 없는 일이다.
 
상식 이하 가혹한 고문 진상 밝혀야
 
신문보도나 TV뉴스를 보면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가 중국 단동(丹東)에 있는 국가안전국에서 전기 봉으로 고문을 당할 때 살이 타는 냄새가 났을 정도라고 한다. 김영환씨는 “나를 북송해버리겠다는 협박도 15~20차례 받았다. 국가 안전 요원 3명이 4월 15일 심전도 검사와 결핵 검사를 한 뒤 초저녁부터 16일 새벽까지 5~8시간 동안 전기고문을 했다.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휘감긴 전기 봉을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부위와 등 쪽에 이리저리 갖다 댔다. 당시 고통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전기 쇼크가 지속적으로 반복됐다고 했다. 그는 또 구타와 잠을 안 재우는 고통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김씨는 “얼굴부위를 집중적으로 맞았으며, 얼굴에 피멍이 생기니까 (구타)를 중단했다.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연속으로 잠 안 재우기 고문을 했다.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물 한 방울도 안주고 세워 놓기도 했다. 잠을 안 재우는 과정에서 가로 세로 높이 25cm 크기의 플라스틱 의자에 40~50시간 앉아 있게 하는 바람에 하반신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3월 29일 체포된 지 사흘째 되는 날에는 수갑 고문을 당했다. 수갑을 세게 채워놓고 10시간 정도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중국이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나아가 중국 중앙정부 또는 국가 안전부나 단둥 안전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 것이라고 했다. 아무리 무지한 공안이라고 할지라도 외국인을 무모하게 고문을 하는 나라가 21세기, 그것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대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다. 이 같은 잔악행위를 자행했다는 데 환멸을 느낀다. UN은 1948년 12월 인권선언이 나오고 이를 구체화 한 1966년의 제21회 UN총회에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 의정서’ 등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을 통해 인권은 인류 보편의 진리가 됐다. 다시 말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국제사회에서 야만행위는 있을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외교적 인권보호 사항을 국제법과 그 이외의 수단으로 제대로 사실관계를 밝혀내야 한다. 외국인에게는 특별의 주의의무가 필수인데, 신병구속의 이유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부당한 체포구금은 도무지 말이 안 된다. 한국 대사관의 영사면접이나 변호인 의뢰권도 묵살하는 행위는 오늘날 문명국에서 볼 수 없는 야만적 행위로 주권국가의 위상을 침범하는 일이다. 또한 김영환씨 개인의 인권과 충돌되는 일이므로 그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외교 보호권과 외교적 보호를 하는 경우
 
자국인이 외국에서 국제법상 피해를 받은 경우 본국에 의한 법적 구제절차가 있다. 외국에 재류하는 자국민이 재류국에서 법익이 침해된 경우 그 본국이 재류국에 대해서 적당한 구제를 주게끔 요구하는 권리가 ‘외교 보호권’이다. 이 권리는 국가의 권리로서 개인의 권리는 아니다. 또 그 요건으로서는 ‘국적 계속의 원칙’과 ‘국내 구제의 원칙’이 있다. 국가가 외교보호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 자신이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인 개인의 대리 자격이 아니다. 이것을 외교 보호권의 국내적 성격이라고 한다. 국가는 피해자인 자국민의 요청이 있어도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요청이 없어도 외교 보호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손해배상액도 자국민이 입은 피해를 산정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입었다고 보는 손해를 산정기초로 하고 있다. 재류국에 의해 금전적 배상이 지불됐어도 그 소유권은 피해국의 본국에 귀속한다는 내용이다. 김영환씨 문제는 우리의 주권문제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인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자국민이 외국의 영역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에 있어서 신체나 재산을 침해받은 경우에 국가는 그 외국에 대해서 당해 자국민에 적절한 구제를 하게끔 외교수단을 통해서 청구 할 수 있다. 소위 외교적 보호로서 ‘재외국민의 외교적 보호’라고 말한다. 일반 국제법상 소재국의 주권에 복종하나 소재국은 개인의 신병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조약 등 별단의 정함이 없는 한 영역주권은 개인주권에 우선한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신체나 재산의 보호에 관해서도 통상 소재국의 보호가 우선하나 이것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해당돼도 불충분한 경우에는 국적국은 외교보호에 호소할 수 있다. 그 의미에서 외교적 보호는 외국에 소재하는 개인의 보호 및 구제를 둘러싼 영역주권과 대인주권(對人主權)의 균형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말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외교적 보호 제도는 주권의 대립에 직접 관계가 있을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남용되는 위험이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교적 보호의 권리 발동에 몇 개의 요건이 부과돼 있다.
 
외교적 보호의 국가적 성격과 우리 외교관의 자질점검도
 
그 하나가 위에서도 언급한 ‘국적 계속의 원칙’이다. 국적 계속이 요구 되는 것은 권리침해의 발생 후 개인의 외교적 보호를 구해서 보다 강력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외교적 보호는 국가의 권리이나 의무는 아니다. 즉, 국가는 자국민의 요청이 있어도 반드시 외교적 보호에 호소할 필요가 없이 상대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요청을 취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외국민의 보호라는 명분하에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외교적 보호가 국가가 개인의 대리로서 그가 입은 손해의 구제를 하는 제도가 아니라 자국민인 개인의 손해를 통해서 국가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어 그 회복을 국가 자신이 기도하는 제도로서 발전해온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입은 손해는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국가가 상대국에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산정의 한 기준에 불과한 것이다. 또 국가가 수취(受取)한 배상도 그대로 개인에 인도 할 필요는 없다.
 
더욱이 이러한 제도는 개인의 구제에 매우 불충분하기 때문에 외교적 보호를 국가의 권리라 하지 않고 그 직무라고 할 것이다. 개인의 권리 보호를 개별국가로부터 분리해서 국제적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생각은 유럽 인권 등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나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말 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주권 국가의 병존하는 국제사회의 구조가 바꿔지지 않는 한 개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는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에 의할 수밖에 없다. 외교사절이나 직무는 접수국에서 파견국을 대표하는 일, 국제법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자국 및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일, 접수국과의 정부와 교섭하는 일, 제반 사정을 적법한 수단에서 확인해서 자국정부에 보고 하는 일, 양국의 우호관계를 촉진하는 일 등을 들 수 있다. 이번 김영환씨의 경우를 계기로 우리 공관이 위의 직무를 제대로 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우리나라 외교관은 국제법도 선진 외교관과 비교해서 우월한지, 체재국의 자국민을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등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하고 확인해야 한다.
이을형 필진페이지 +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