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을형 숭실대 전 법대 교수
▲ NGO 환경교육연합 고문
법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
영국의 청교도 혁명 후 혼란한 사회를 두고 TH 홉스(Hobbes, 1588~1679)는 질서회복을 바라는 심정으로 ‘인간은 자기보존이라는 근본적 충동을 가진 이기적 동물이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동시대 존 로크(J, Lock)는 ‘인간은 이성적 존재(理性的存在)’라 했다.
지난 12일 광화문광장에 모인 많은 이들이 최순실 정치농단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여했다. 이날 광장에서 들려온 소리들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수준을 가늠해보는 계기가 됐다.
필자 역시 최순실의 정치농단에는 용납이 가지 않은 분노가 터져 나온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우리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여기서 ‘법의 지배란, 국가권력의 전단적지배(專斷的支配)를 배제해서 국민의 인권을 지킨다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요구에 답하는 법치주의이다.
그런데 12일 집회현장에서의 정치권이나 대선 출마자들 까지 나와서 연출하는 말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성급한 일부 정치인의 이기적인 말과 행동, 일부 언론의 이성을 잃은 보도는 실망스러웠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대선주자까지 경쟁하듯 나서 자기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떠들어대는 모습은 그리 좋게 보이지 않았다. 법무지(法無知) 아니면 사리사욕에 갇힌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12일 집회현장에는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의 문제를 법에 맡기고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읽는 애국적인 정치는 부재했다. 물론 그들 스스로는 애국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법은 지켜져야 한다.
아무리 급해도 선후가 있다.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대통령도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데 무엇이 더 급한가. 일본은 미국 대선 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이 아닌 차장급을 파견하는 것을 보며 이글을 쓰게 된다.
해외 선진국들을 보면 외교와 국방은 여야가 구분 없이 정치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국내적으로만 논쟁하며 이기적 타산에 매달려 있다. 이런 인상은 당파싸움에만 매달린 조선말기와 같은 양상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국내에서는 싸우더라도 국외적으로는 함께 가는 것이 일반적인 정치다.
우리나라 헌법은 ‘법의 지배’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헌법은 ‘최고법규성’을 가지며 ‘법의 지배원칙’이 확립돼 국가권력과 국민은 법에 구속된다. 이는 누구나가 다 아는 상식이다. 따라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도 정당한 법의 존중은 필수다.
법적사고의 실종은 망국적이며, 인기영합적인 정치인은 문제다
최고 법규로서의 헌법은 직접의 하위법규인 법률뿐만 아니라 그 법률 하에 있는 각종의 명령 등에 대해서도 우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고 법규인 헌법조규에 반하는 경우라면 그것들이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 상식이다.
그런데 근간 정치권의 흐름을 보고 있노라면, 극소수의 정치인을 제외하고는 대선을 꿈꾸는 인사들까지 다 나와서 한마디 씩 하는 말을 듣노라면, 죄송하지만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인들만 있다.
한 나라에 있어서 국내법의 법형식적구조(法形式的構造)는 우리헌법을 최고(最高)의 법규(法規)로서 그 밑에 있어서 법률 이하의 각종명령, 규칙 등이 법형식을 형성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정치인들이 마구 말을 쏟아내는 데에는 실망이 컸다.
눈앞의 이해관계에 대해 미시적(微視的) 안목만 있고 거시적(巨視的) 안목이 없는 정치인은 문제다. 이해관계에 갇힌 채 세계의 큰 흐름을 못보고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인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적사고 없이 인기 영합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정치인을 보노라면 구역질이 날 지경이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대통령이나 어느 누구의 잘못에만 있다고 하며 남의 탓을 하는데 이 잘못은 우리 정치인의 몫인 것도 자각했으면 한다.
한 예를 본다면 법적 사고는 간데 온데가 없다. 여행길에 난 사고도 대통령이 잘못만 따지는 법 무지는 한심한 일이고, 지금 국회에서 할 일은 하지 않고 시위 참가는 실망을 준다. 이게 우리나라 수준인가 생각하니 한심하기까지 한다.
우리 국회는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되돌아 봤으면 한다. 해야 할 일은 안하고 있으면서 이런 선동적인 집회에는 열심인 정치인들은 문제다. 선동적인 정치인일수록 법 무지는 말할 것 없고 장외로 나와서 상식이하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국회의원, 할 일 제대로 하고 민중을 선도해야 한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문제로는 대(對)미·일·중에 대한 외교와 교섭도 여야가 한데 가도 역부족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제대로 할 문제 중 하나를 들어서 할 말은 많지만 대외적인 문제를 들어 말한다면 비준한 조약 중에도 법무지의 조약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한 예를 든다면 1965년의 ‘한일협정’ 당시 ‘간도조약’까지 수용해서 이를 비준한 국제법 무지에 대해서는 일본 중·고등학생까지 웃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 ‘조약은 제3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데도 아직까지 그대로다. 대중을 바로 이끌기 위해서는 국제관계도 제대로 하고 했으면 한다.
외국 국회는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회는 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둬 국익을 해치고 국민을 우롱하는가. 그대로 둬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것을 아직까지도 정리하지 못하고 대외관계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법무지가 문제다.
우리나라가 국경을 압록강 두만강으로 국경을 획정한 역사는 없다. 1965년의 한일협정에는 분명히 간도조약까지 수용하고 비준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엄청난지 조차 모르는 한심한 일이다.
이런 것을 위시해서 단속위주의 명치헌법체제에나 쓸 법률들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게 한 것도 문제다. 21세기에 법조항만을 만들어 거기에만 맞춰 법 운영은 달라져야 한다.
아직도 1930년대의 법도 수용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 운영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은 우리도 국제적 시각에서 근대 법을 현대 법에로 이행 돼야 하는데 우리는 19세기적 법사고가 문제다. 명치헌법체제에나 볼 수 있는 법 운영은 이제는 지양(止揚)도어야 한다.
일본도 이미 명치헌법체제의 법을 정리하고 일본국헌법체제로 바꿨다. 그런데 우리는 불필요한 비능률적인 법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회 몫인데도 말이다. 우리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전근대적인 법들을 다 정리해야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영국의 점진적인 민주정치에서 배울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일부 정치인 중에는 아직도 마키아벨리(Machiavelli)가 표현한 정치적 권력적 인간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권모술수주의(Machiavellism)가 난무(亂舞)하고 있다. 이런 권모술수주의는 21세기에 와서는 다반사(茶飯事)로 발생하는 문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 운운하며’ 정작 할 일은 뒷전으로 미룬 채 오직 자기와 자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정치인들과 정당들이 문제다. 말로만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위선(僞善)은 이제 그만 둬야 한다.
지금 이 시대는 16세기도 19세기도 아닌 21세기다. 우리나라 정치인은 제4의 물결이 세상을 강타하는 이때에 법과 원칙을 지키고 상식선의 솔선수범을 보여줘야하는 시대다.
영국은 13세기부터 민주정치에로 나아갔다. 영국은 1215년 영국헌법의 기초가 됐던 마구나 칼타(Magna Carta-대헌장(大憲章), 1295년 신분별 의회, 1649년 청교도혁명(왕정폐지), 1660왕정복고(王政復古), 1688년 명예혁명(名譽革命-의회정치확립(議會政治確立)을 했다.
그런데 12일 군중집회에 대한 ‘명예혁명’ 운운은 당치도 않다. 명예혁명을 제대로 알고 말해야 한다. 명예혁명은 1688년 제임스2세가 전제정치(專制政治)를 행한데서 나온 것이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명예혁명을 할 만큼 큰 죄를 지었는가! 아직 그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데 이런 선동은 해서는 아니 된다. 최순실의 정치농단이 혁명을 할 만큼 대단한 것인가.
필자도 그 기사를 보고 분개 했다. 양식이 있는 자들은 이것이 하야나 탄핵을 할 만큼의 사건인가에 대해서는 의아해하고 있다. 최순실 농단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말은 제대로 해야 한다.
영국은 1689년 권리장전(權利章典)을 거쳐 오는 동안에도 그들은 국가를 우선하는 정치를 했다. 18세기 시민혁명은 봉건적 미몽(迷蒙)과 봉건사회의 타파해 근대국가 수립을 가능케 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삼권분리 법치국가다. 법치주의가 근대국가의 원리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또한 법치주의 하에서는 ‘법의 지배’가 원리다. 이는 근대국가의 원칙으로 돼 있다.
그런데 여기서 시민혁명이니 명예혁명은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국내 정치를 잘해 주기 바랄 뿐이다. 세계에서 노인빈곤이 30%를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은 45%이다. 자살률도 세계 최고에 달한다.
이런 우리나라의 실정을 외면하며 국민을 위한다하면서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해서는 아니 되는 민중집회를 개최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인들을 보며 서민(庶民)들은 국회를 없애야 나라가 잘 되겠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음도 알았으면 한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이럴 때 아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음에서 세계경제가 침체하면서 국가순위도 12위에서 26로 떨어졌다. 청년 실업자가 다수를 이루며 대졸졸업자가 30만명이 공무원시험을 응시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과 일부언론은 진실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사실을 갖고 시민을 선동하고 자극하고 있다. 이래서는 아니 된다.
지금 세계는 토플러 박사가 지적한 바대로 제3의 물결을 거쳐 상상을 초월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의 시대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19세기적 사고와 선동 정치에 머물고 있다. 온 국민이 이제 구식 정치에 실물이 날 지경이다.
제1의 물결이 농경사회였다. 영토가 제일이었다. 제2의 물결은 산업사회로 자본이 제일이었다. 제3의 물결은 지식정보화 사회이다. 이때는 사람이 중요했다. 그런데 이 시대도 어느새 지났다고 하고 있다. 지금은 제4의 물결과 제5의 물결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세간(世間)에서 하는 말은 제일 썩은 곳이 정치권이고 다음이 언론이라고 하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듣는다.
생각하면 2008년 언론과 야당이 있지도 않은 ‘광우병사태’를 일으켜 국정혼란을 일으킨 것과 2014년 물의를 빚은 세월호 사고에 대해 법과 원칙과 상식에 벗어나는 선동으로, 여행 중의 사고를, 대통령에게 씌워 세금낭비를 하게 하는 자가 과연 누구인지 바로 봐야 한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능가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현실에 만족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 할 때다. 2000여년 당시 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고 했다.
우리는 이제 냉정한 이성의 판단을 하는 시민이 돼야 산다
덴마크의 키엘케골(S, Kiergaard,1813~1855)은 “인간은 역사에서 살길을 배운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지난날을 보면 자기를 알 수 있고 미래를 봐야 산다”고 했다. “역사는 한 사람 한 가정에서 이뤄진다”는 말도 있다. 제대로 보고 판단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지난날을 살펴보면, 좌파정권 때 저지른 북한 핵개발의 자금과 부정과 불법을 한 자 등에게는 단 한 번도 이런 민중집회가 없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왜인가. 우리는 민중을 선동하며 시민을 동원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봐야한다. 시민들은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신념과 비전, 용기와 정의, 상식과 예의, 관용과 성실성 등을 갖추고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는 ‘좀비(ZOMBIE)’족만이 활개를 치는 것 같다. 이는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좀비란 아첨하고(Zany), 호들갑스럽고(Ostentatious), 단견(短見·Monocular)이며 천박하고(Blowzy), 뒤에 딴소리하고(Lntriguing), 감정적인(Emotional)사람의 머리글자만 따서 만든 용어다. 때문에 국민은 이런 자의 말들을 신뢰 하지 않는다. 그것은 섞어빠진 인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실종되고 없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지위 높은 자가 의무가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솔선수범을 외면하고 부정과 부패, 병역기피를 하고서도 애국자 연기를 하는 좀비(ZOMBIE)족에 대해서는 언론이 왜 침묵하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집회를 할 때인가! 아니다. 이 나라는 엄연한 법과 원칙이 있는 법치국가이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배신감은 국민이 다 갖고 있다.
그러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법적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 혐의만으로 국민을 분노하게 한 언론의 보도행태는 문제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여기서 일부 언론의 지나친 선동과 보도에 정치 지도자가 끼어드는 것은 용납이 가지 않는다.
지난날의 잘못도 반성하고 새 각오로 나라 바로 세워가야
이러한 자들은 근대화과정에서도 외국은 자신들의 잘못을 자성하고 더 훌륭한 나라나 지도자에게 배워 고쳐갔으나 당시 우리나라정치인은 주자학(朱子學)적 세계관에 기초를 두고 선진문물을 받아들일 의지도 없었다.
단지 비교우위론에 입장에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같은 자들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때와 너무 닮았다. 논어 위령공편에 “군자는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 는 말과 같이 ‘뭐 묻은 개가 계 묻은 개를 흉본다’는 속담이 연상되는 오늘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지난날 월남멸망전의 상태와 비슷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눈앞의 이익 추구에만 시각이 머물고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 중에도 이래야 유리한가, 저래야 유리한지 살펴가며 말하는 정치인에 실망한다.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정치가이다.
언론도 정부도 낡은 굴레에서 벗어나 투명해야 하고 선진국은 기사보다 사실근거와 정확한 분석, 기사가 주이다. 노무현 정부 때 취임이후 언론보도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이름으로 중재신청을 낸 것만도 17건이고 비서실까지 합치면 51건에 달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언론도 신문의 윤리강령에 충실하게 국가이익에 관해 더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주문을 하게 된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인간의 속성이라 하지만 바보들만이 잘못을 계속한다”고 했다. 과실을 정당화 될 수 없다. “무지는 결백이 아니라 죄악이다”고도 했다.
희랍의 정치 철학자. 키케로(Cicero)는 “우리의 부모도 소중하고 우리의 자식들, 이웃들, 친구들도 모두 소중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모든 애정은 나의 조국에 묶어진다”고 했다. 가브리엘 하비가 말한 것처럼 “자기조국을 모르는 것보다 더한 수치는 없다”고도 했다.
지금은 애국심이 절실 한 때이다. 이럴 때 공권력은 제 기능을 제대로 다 하고 있는가! 도 의문이다. 세계 어느 나라경찰이 데모대에게 매를 맞고 부상을 당하고도 의법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나라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우리나라뿐이다.
법은 지켜지는데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왜 우리나라 치안이 이런 가!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상태이다. 공권력이 문어지면 월남사태와 같이 우리체제도 위기가 온다. 이런 때 북한을 동조하는 종북(從北)적인 정치인과 일부언론들이 선동은 혼란을 가증시키는 것뿐이다.
이는 자재돼져야 하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심판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퇴진운운이나 2선 후퇴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실행돼야 한다. 그러지 않을 때 법무지로 오해된다.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정치인 자신들이 문어 트리는 자괴행위는 자제해야 할 일이다.
훗날 이러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혼란을 야기 시키는 행위는 국민들의 무서운 심판이 가해 질 것이다. 역사는 이런 사실을 잊지 않는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는 19세기 역사가 토머스 칼라일(Thomas Carlyle)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는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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