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을형 숭실대 전 법대 교수
▲ NGO 환경교육연합 고문
“문화융성과 스포츠의 한류실현을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에 따른 기본재산의 조성을 위해 통치권자로서 출현권장을 했더라도 이탈행위는 아니라고 본다”
“완전한 규명(糾明)도 없이 대통령에 대해 범죄 또는 공범(共犯)으로 몰고 가는 그 행태가 불미스럽다”
법적용과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는 문제다. 필자 역시 지금 신문 매스컴을 통해 벌이는 양상이 그전 광우병 소고기 양상과 너무 닮아 있다. 신문은 사회의 목탁(木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행이고 큰 문제다.
지금 한국에서 최순실 정치농단가지고 박근혜 물러가라는 것이 과연 탄핵까지 가야 하는 것인가. 역사가는 훗날 이를 그리 보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현상은 참으로 어디에 내세울 수도 없는 저질 그 자체로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최순실의 농단은 법으로 처리하면 그만이다. 다만 대통령의 잘잘못이 과연 탄핵까지 가야할 일인가는 생각해봐야 한다. 과연 대통령이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 했는가를 제대로 살펴본 뒤 탄핵이 나와야 맞다.
“법은 대중의 이익을 위해 인류의 경험위에서 행동하는 인간지혜의 최종 결과다”고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서 냄비기질 같다는 말을 듣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은 금물이다.
지금 우리는 외교적으로나 국방적으로나 국격(國格)의 추락은 더 용서가 되지 않는다. 군중을 동원하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상은 국가에 하나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미래지향적 국가의 나아갈 방향은 뒷전으로 선동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외신도 걱정을 할 정도이니 정상은 아닌 듯하다.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도 해야 할 일은 내버린 채 오로지 자신의 안녕과 자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국가공동체의식이나 연대의식은 찾기 힘든 상황은 정상이 아니라고 보아지는 면이 너무 많음에서이다.
법을 논하면서도 모두다. 법과원칙도 상식도 넘어서는 논리로 그야말로 난장판 그 자체라 보는 시각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진정 나라를 걱정한다면 이럴 수 없다. 나라 걱정한다는 것은 말 뿐이고 비애국적인 현상은 참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시민의 소리도 들어야 한다.
이런 때 일수록 냉정히 자신을 되돌아보고 냉정할 필요가 있다. 필자도 최순실의 정치농단을 보고 분개한다. 그러나 국가장래를 위해서는 많은 국민이 기대하는 수치에는 거리가 있다.
국제적 시각에서 공정 공평하게 국가이익 도출해야
지금 국제적으로는 트럼프가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돼 새 국제질서를 짜고 있고, UN에서는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됐지만 우리나라정치인들은 국제법질서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 큰 정치인이 안 보인다는 것은 문제며 대단히 불행이라 본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국가다, 민주주의다, 말은 하면서 자기들은 옳고 바르다하나 다대수국민은 납득하지 않는다. 자기의 과오는 개의치 않고 민중을 동원하며 국내혼란을 야기 시키는 부정부패의 정치인들의 농간도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순실의 죄과는 법이 판결할 것이고 미르·K스포즈 재단의 출현 금에 대한 문제도 통치권자로서 이와 관련해 당국의 수사의 법적용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범죄’ ‘공범’하는데 개인의 이익추구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의 관점에서 외국 예는 어떠했는지도 참고했으면 한다.
우리는 아직도 시민법의 수정 원리도 명문대학에서도 가르치지 않은 데서 19세기적인 잘못 된 판결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프라이버시에 관한 논리도 선진국에서는 지켜지나 우리는 아니다. 지금도 19세기 법리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 운영도 문제가 있다.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도 현행법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통치행위에서 한 사실들을 엄격한 잣대로 재는 것은 국제적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
국가의 장래가 멸망전의 베트남상황과 같은 오늘 여적죄(與敵罪)에 해당한자가 주도하는 집회는 더 문제다. 이기적인 원칙에서 쌓아 올린 영광은 수치요 범죄이다. 쿠퍼의 말이 상기된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운운과 ‘공범’이라는 것은 성급한 면이 있다. 어디까지나 ‘불순한 동기와 개인의 사익(私益)’을 위한 것이었는가. 에도 철저히 살펴보고 결론이 나올 때 발표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또한 상황비교우위도 살펴봐야 한다.
UN이 북한에 대해 인권결의안이 12번 째 채택됐는데 우리정치권은 이에 관해서는 너무 둔감하고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인권의 국제적 시각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에 대해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해서도 같이 살펴보고 져 하는 것이다.
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외면하는 우리정치권은 문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 법은 종전과 그 내용이 아주 달라졌다. 인권문제, 해양법문제, 전쟁 시의 문민보호(文民保護)와 우주문제(宇宙問題) 등 전전(戰前)과는 그 범위가 크게 달라졌다. 그 중에도 인권은 전쟁과 평화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서 국제적 관심은 전후 대단히 크다.
따라서 1966년12월16일 제21회 UN총회는 국제인권규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조약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다. (A로 칭해보자).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B규약). 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의정서(議定書)’ B규약 의정서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
이러한 인권규약(人權規約)을 지키지 않은 데서 UN이 북한에 대한 인권결의안이 금년에도 다시나왔다. 그러나 우리국회는 이 문제를 너무 소홀히 다름으로 국격(國)格)이 말이 아니다.
그 나라의 문명의 척도는 그 나라의 인권이 어느 정도로 보장돼 있느냐. 없느냐. 가 국가평가의 척도(尺度)가 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고의적인지 무지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말이 아니다. 세계가 의아하게 여기고 있다.
오늘날 인권의 문제는 국제사회전반에 관련되는 공통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무관심인지 무감각이다. 그러나 UN은 북한에 대한 12번째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뉴스를 접하며 우리나라 정치권의 사람들은 왜 이리 북한의 인권에는 둔감한가. 생각하게 한다.
국제연합이 북한의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다시 통과를 계기로 우리나라 정치권도 인권의 국제적 보호가 얼마나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가. 북한의 인권문제가 12번이나 나온데 우리는 무관심한 태도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중시되고 있는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직금까지 인권과 기본적자유의 문제는 국내의 정치체제의 문제인 국내법상의 문제로 생각돼 왔다 그러나 전후(戰後)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이 성립하면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목적으로 내세움과 동시에 국제연맹(國際聯盟)과는 달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인 국제협력의 달성을 평화유지와 병행(竝行)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목적의 중심에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인권, 성(性), 언어(言語), 또는 종교(宗敎)에 의한 차별 없이 모든 자를 위해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게끔 조장(助長) 및 장려(獎勵) 할 것을 기본적 목적에 두어 졌다.
그 외에도 총회의 임무(UN헌장 제13조1항ⓑ)와 경제적 사회적 협력의 목적으로 규정한(제55조ⓒ)의 내용과 경제사회이사회(經濟社會理事會)의 임무(제62조)등 여러 곳에 기본적인권의 존중이 기본적으로 또한 일반적으로 규정해 이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선언이 나오게 된 것을 보면, 1948년 제3회 UN총회의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UN이 그 존중을 기본적임무로 하는 인권의 구체적 내용을 30개조에 걸쳐서 명백히 했다.
그러나 이것은 선언(宣言)으로서 법적구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선언이 실제로 각국 및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세계 인권선언이 실제로 각국 및 국제사회에 준 영향은 인권의 국제적보호의 단서(端緖)가 됐다. 이것은[국제인권장전(國際人權章典)]이라고 할 만큼 세론(世論)은 세계적인 것이 됐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인권장전’이 빛을 못 보는 곳이 있다. 바로북한이다. UN총회는 이번이12법 째로 북한에 대한 인권결의안이 다시 통과시키고 있는 것은 북한동포들이 인권사각(死角)지대로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때 최순실 문건만 가지고 군중집회에만 열을 올리는 우리정치권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북한 인권문제도 같이 다루지는 못하는가.
왜, 우리국회는 결의안에 관심을 안 가지는가. 그것은 왜일까. 우리국회선량들이 국회를 나와서 장외집회에는 온 신경을 쓰며 전력을 투구하는데 북한인권에 외면은 문제라 본다. 좀 더 우리국회도 국제적 시각에서 북한인권문제가 더 중요하다는데도 관심 가져주기를 기대해진다.
제2차 대전도 전체주의국과 인권옹호국의 전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전체주의국과 인권옹호를 기조(基調)로 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와의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인권유린을 극단적으로 공공연히 자행한 일본, 독일, 이태리와 같은 전체주의(全體主義)나라와 인권옹호를 기조로 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민주주의(民主主義) 제국(諸國)간에 싸움이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후세계는 인권유린이 세계평화의 적(敵)임을 전쟁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인권보호가 국제평화와 밀접히 관련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게 됐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는 이에 관심은 접어두고 북을 두둔하며 편향적인 자가 많은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인권의 문제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국가 전체에 관계되는 공통의 문제로서 국제 법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법적결론이 나오지 않은 문제도 민중집회에 더 신경을 쓰고 온 정력을 소비하고 있는 정치인을 보노라면 우리나라에는 정치인다운 정치가가 없음을 통감하게 된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勃發)직후인 1940년대 초, 연합국측이 전후체제(戰後體制)의 수립에는 인권의 존중을 기조(基調)로 해야 한다고 1941년1월6일 미 의회에서 행한 연두교서(年頭敎書)에서 “전후(戰後)의 세계는 ‘언론과 발표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缺乏)으로 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등 소위 ‘4개의 자유’의 존중을 제공했다.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정치가가 없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한편, 미국이 부럽다. 역대 우리나라대통령 가운데 이승만·윤보선·박정희 등 몇 분의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과 부패로 측재와 부정부패로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 까지 더럽게 얼룩지고 있다. 참으로 불행 한 일이다.
한편, 루스벨트 대통령의 제안은 그해 8월 14일 루스벨트 대통령과 처칠영국수상이 대서양회담에서 발표한 [대서양헌장(大西洋憲章)]과 그 이틈해인 1942년 1월 1일의 연합국선언속에서 확인됐으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제연합:UN헌장(憲章)이 만들어 졌다.
이리해 1945년 10월 24일 창설된 세계적인 평화기구로서 국제연합:UN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국제연합은 그 목적이 하나로서 국제협력을 들어 모든 자를 위해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UN헌장 전문, 1조3항, 13조1항, 55조, 62조, 76조 등).
국제연합의 인권보호활동과 이행조치 충실은 의무
국제연합(UN)은 인권신장(人權)伸張)을 위해 경제사회이사회의 보조기관으로서 1946년에 ‘국제인권장전(國際人權章典)’ 즉, 시민적 자유와 여성의 지위, 보도의 자유 및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한 인권위원회(人權委員會)를 설립했다.
이 인권위원회(人權委員會)에서는 ‘국제선언’ 또는 조약, 소수민족의 보호, 인종·성(性), 언어,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방지 등의 문제에 관해 경제사회이사회에 대한 제안, 권고, 및 보고를 할 것을 임무로 하는 것이었다.
이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인권장전(國際人權章典)’ 작성준비에 들어가 제일먼저 세계 인권선언(世界人權宣言)을 기초해 1948년 12월 10일 UN총회에서 세계 인권선언(世界人權宣言)을 채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적구속력이 없고, 단지 도의적 구속력이 있는데 불과 해 국제인권규약의 초안화(草案化)에 착수해 18년이 지난 1966년 12월 16일 제21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인권 규약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사회규약, A규약이라 함)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자유규약 B규약이라 함) 및 [시민적 및 정치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선택의정서] : (B규약 의정서(議定書)라 함), 3개로 돼 있음을 본다.
여기서 의정서(議定書)는 국제인권규약의 이행확보조치(履行確保措置)로 규약 제4부와 선택의정서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인권특별위원회의 보고서, 심의제도, 국가 간 소청(訴請), 개인 통보제도이다. 여기서 B규약에 선택의정서를 부속시킨 것은 이행확보(履行確保)를 위해서다.
그런데 북한은 이러한 인권의 이행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12번째 인권결의안이 나오게 된 것이다. A규약에서는 국가가 조약의 실시상황(實施狀況)을 UN사무총장을 통해 경제사회이사회에 보고하는 것만으로 돼 있다.
반면에, B규약에서는, 인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이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한 외에, 이 위원회에 조약위반을 신고한 국가의 고충(苦衷)을 접수해 심의(審議)하고 더욱이 국가 간 주선(周旋)과 조정(調停)의 권한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선택의정서(選擇議定書)는 A규약, B규약보다 진전된 이행확보조치를 두고 있다. 즉, 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개인에게 인권특별위원회에 대해 청원(請願)이라든가 인권침해의 사실을 통보하는 권리를 인정 하고 있다.(의정서(議定書) 제1조).
위의 규정에 어긋나는 인권침해는‘인도(人道)에 대한 범죄’이며 1973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적 인권침해정책을 계속했던 apartheid 죄의 진압과 처벌에 관한 국제조약을 채택해 apartheid를 인도(人道)에 대한 범죄로 처벌 되는 행위라 했다.(제1조1).
이러한 인도(人道)에 대한 범죄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도 이 인도(人道)에 대한 죄로 UN의 제제로 최후를 맞이했으며 한반도에서 인도(人道)에 대한 범죄로 다뤄지는 사태도 있을 수 있음에서 정치권은 국내문제에만 골몰하고 있을게 아니라 이문제도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모르는 채 하는 것은 문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평화를 위해 국제연합(國際聯合:UN)은 국제법상 3대 범죄로, ▲인도(人道)에 대한 죄 ▲평화에 대한 죄 ▲전쟁범죄 등을 일컫는다. 독일의 뉘른베르크와 극동동경군사재판에서 이를 다루어 처결했다.
이 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되면 시효도 없으며 국내에서나 국외에서 채포되는 경우 국제형사재판에 회부돼 재판을 받아 판결이 나오면 죄를 벗어날 수 없다. 우리 정치인들은 같은 북한의 인권을 지키고 남, 북한을 위해서도 북한의 인권개선에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북한도 인권보장이 시급하다.
북한은 인권사각(死角)지대로 인권이 심각하다는데서 UN은 이에 대해 북한에 대한 12번 째 결의안을 다시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도 같은 동포로서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인권의 문제는 인간답게 살 것을 보장하고, 존중하고, 촉진해야 할 문제로서, 어느 한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관계(國際關係)의 사항(事項)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개인의 가치와 자유를 주장한 고대의 자연법사상(自然法思想)으로부터 신(神) 앞에 평등(平等)하며 인간은 존귀한 존재로 천부인권사상(天賦人權思想)이 고대부터 유래 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思想)의 흐름은 제2체 대전후의 신 자연법론(新 自然法論)에서도 인권문제가 신 자연법사상(新自然法思想)의 중핵(中核)을 이루며 인간의 이념(理念)도 인간존엄성(人間尊嚴性)을 지키고 개인의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적인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1215년 영국의 Magna Carta(대헌장)이후, 많은 [인권선언]의 인권사상도 현대사(現代史)의 근저(根底)에 흐르고 이를 형성(形成)하고 향도(嚮導)해온 문제로서 그것이 관계하는 곳이 인류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인류가 겪은 제1,2차 세계대전의 발발(勃發)원인도 인간성을 짓밟고 생명과 인권이 무시된 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인권은 우리민족의 평화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금후 세계평화의 관건(關鍵)은 어느 한 곳이 인권(人權)도 침해되지 않은 인류의 보편적인 인도법(人道法)에로의 발전이 전쟁 없는 국제사회를 가늠하는데 착목(着目) 해야 한다.
오늘날 기본적인권의 문제는 현대 민주정치의 근저(根底)를 형성하는 문제이며 전후(戰後)동구(東歐)의 변혁(變革)도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인권에 주시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현재 북한과 후진국에서는 특권층이 지배적지위에 있는 자들의 인권은 인정됐다 해도 일반 국민에게는 인권이라 말할 수 있는 자유와 기본적 권리가 제한 및 침해되고 있음은 문제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선진국이나 우리는 모두 인권보장에 터전을 두고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직도 ‘인권의 문제는 각국의 국내문제이지 국제관계사항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후진국에 많이 있는데 이는 문제이다. 우리는 후진국이 아니다.
국가가 개인의 생사여탈의 권리를 장악하고 개인은 국가에 전면적으로 몰입(沒入)해야 한다는 전근대적 사고가 발전도상국들에게 상존함은 세계평화를 위한 노력에 비추어 볼 때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제1,2차 두 차례의 세계대전 전쟁을 경험한 인류가 항구적인 평화의 초석(礎石)을 놓은UN이 북한에 대한 인권결의안을 다시채택은 우리도 관심을 갖고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UN의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내용에 들고 있는 자유와 시민, 정치, 경제 등의 권리가 세계 각국에 보급돼 현실생활에 실현 돼야 함은 현대 국제사회가 요구 되고 있는 점이며 이는 우리 정치권도 인권의 국제적 보호에 소홀하게 보는 시각은 이제는 바로보고 국제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 이는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루스벨트, 처칠 같은 크게 앞을 내다보는 정치가가 없고 눈앞의 이익과 밥그릇 싸움만 찾는 인상을 주는 정치인만이 득실거려 국회가 국민의 인정을 못 받고 있음은 불행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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