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을형 숭실대 전 법대 교수
▲ NGO 환경교육연합 고문
우리 국회가 상당수 저질스러운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시장경제체제를 취하면서 사회주의적법을 제정해 국민에 이중삼중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이제는 국회가 경찰집행권까지 갖겠다니 참으로 가관이다.
이러한 국회에 대해 시민으로서 한마디 또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국가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민주정치를 해오고 있다. 그런데 국회가 독자적으로 경찰집행권까지 갖겠다는 것은 아무리 불편한 일이 있어도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는 삼가야 한다.
오늘의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가 절대주의정치를 변혁한 시민혁명에 의한 원리도 △국민주권과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의 분립 △대의제(代議制)와 다수결의 원리 △법의 지배를 들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이 원리를 잠식하려는 것은 그 발상자체가 문제다.
국민주권과 기본적 인권의 존중은 1776년의 미국의 독립선언과 1789년의 프랑스의 인권선언으로 이것은 또 프랑스 제1공화국헌법의 전문(前文)이 돼 자유·재산·안전·압제의 저항권은 천부인권(天賦人權), 주권재민, 법 밑에 평등한 법치주의와 소유권불가침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권력의 분립도 국민의 권리, 자유를 보호하기위한 정치기구(政治機構), 즉, 국가권력을 주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3개로 분립, 하나의 권력의 난용(亂用)을 억제해서 전제정치(專制政治)를 막기 위해 상호간의 억제와 균형의 취지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국회가 이런 원리를 무시하고 국회가 경찰집행권까지 갖겠다는 것은 제 아무리 취지가 옳다고 변명해도 이 삼권분립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어찌해서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 권력은 남용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자 약점인데 이래서는 아니 된다.
“불완전한 법을 가진 나라는 불완전한 도덕을 가질 것이다”는 로마의 정치가요 철학자인 세네카(Ceneca)의 말을 상기 할 필요가 있다. 법은 안정돼야지 타락하면 법은 파괴된다.
독일의 격언에 “법이 많을수록 정의(正義)는 적어진다”, “무용한 법은 필요한 법을 약화시킨다”는 몽테스키니의 말을 귀담아 줬으면 한다. 부당한 법은 그 자체가 일종의 폭력이며 이러한 악법은 가장 나쁜 종류의 전제(專制)가 된다.
우리를 수탈했던 일본은 명치헌법체제의 법을 전후(戰後)에 4000개를 넘게 폐기해 일본이 오늘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으로 나갔는데 우리는 아직도 일제명치헌법체제의 법도 폐기는커녕 일제(日帝)시대의 법을 거의 그대로 쓰고 새 법의 제정도 법 운영도 19세기 그대로다.
외국 학생들도 웃고 있는 국제법 무지의 우리 국회
5·18법을 제정당시 우리국회가 하는 것을 본 일본산게이신문(産經新聞)은 2년간 멸시하는 글을 올렸는데 당시 우리국회는 여전히 지금같이 자신의 영달과 자당만을 위한 일에만 만족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중고생들까지도 ‘한국인은 바보’라고 조롱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 국회다.
그것은 80년대 소위 5·18법을 제정 시 우리가 비준한 ‘집단살해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일명 Genocide조약)’을 1951년 10월 14일 비준하고도 이를 비준한 것도 모르는 것을 본 일본학생들은 일본을 여행 간 우리나라사람들에게 “한국인은 바보들”이라 조롱하고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한일협정 시 1909년 청일간 ‘간도조약’은 우리와 상관없는 조약인데도 국회는 이 ‘간도조약’까지 포함하는 한일협정을 비준했다. 참으로 무지가 하늘에 닿아 있다.
조약이란 국제법주체간의 합의에 부쳐지는 국제법률행위이다. 국제법률행위는 국제법주체가 일정의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도(意圖)해서 하는 행위로서 국제법이 그 결과에 대해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와 상관없는 간도조약을 협정에 넣어서 비준했다.
이러한 것을 보는 일본인들은 도대체 이런 무지한 한국국회가 국회냐고 조롱하고 있는데도 이를 모르는 우리국회이다.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국회가 이제는 경찰집행권 까지 갖겠다고 하고 있다. 참으로 못 말리는 사람들인 것 같다.
이미 다 상식으로 아는 국제법은 조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성요건이 갖추어 져야 조약이 성립되는 것인데 우리국회는 어찌 된 일인지 국제법을 모르는 것인지 아는 것인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모를 실수를 반복하고 있음은 어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다.
그 실 예를 보면 대한제국말기 일본과 1905년 11월 18일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5조약)’은 일본이 강압적으로 체결한 늑약이다. 그리고 대한제국은 1894년 칙령(勅令)으로 그 제1조에 ‘조약비준서에 황제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고 분명히 했다.
그런데 우리국회는 한일협정에 무지한 서명을 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런 망동을 계속해서 했다. 1907년 7월 24일 ‘제3차한일(신)협약(정미(丁未)7조약’도 고종황제의 인준이 없고 서명날인도 없는 양면괘지에 펜으로 제멋대로로 쓴 위조 날조로 된 것으로 조약이 아니다.
또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늑약과 48개 칙령’-법무부관제, 경시청관제 재무서관재(財務署官制(세무(稅務)도 순종황제의 서명 날인이 없는 위조 날조된 휴지 같은 문서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국회는 이런 조약의 구성 요소를 갖추지 않은 것을 다 조약으로 인정 했다. 참으로 창피한 일이다. 이러한 조약의 구성요소를 흠결한 늑약을 순종(純宗)황제는 1917년 타계하며 유언으로“짐은 서명날인 한바 없으니 널리 알리라”고 하시며 승하하셨다.
해방 후 국회는 이런 잘못 된 늑약들을 그대로 방치해 지금까지 이를 거론조차 하지 않으며 할 일을 하지 않고 최서원(최순실)건도 국회에서 다룰 문제를 국회가 아닌 원외(院外)에 거짓과 국민선동에 더 신경을 쓰는 국회의원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한심한 일이다.
세계 어느 나라 국회가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할 일은 안 하면서 가 묻고 싶다. 이권은 다 챙기며 국민을 농단하는 것은 용납이 안가니 많은 국민들은 이런 국회는 필요 없다고 ‘국회무용론’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창피함을 금 할 수 없다.
이러한 잘못을 필자도 글로 강연으로 말해 왔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는 국회는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오늘 까지 말이 아니 되는 늑약을 비준해서 한일 간의 청산도 제대로 하지 못해 국가망신을 자초했다.
현 의원들은 이는 과거의 것이라 말 할지 모르나 외국의 국회는 이러지 않다. 한일협정 내용은 국가의 국격(國格)을 형편없이 노출시키는 창피한 내용이다, 또한 이를 제대로 수정하는 것은 현 국회의 책무다.
그 책무를 다하지 않은 우리국회는 조약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조차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조국광복 후 우리가 정비해야 할 것은 국회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인데도 모르쇠 일관이다.
국경을 압록강 두만강으로 획정한 역사는 없다
한일협정은 우리와 상관없는 간도조약까지 협정문에 넣어서 우리나라 역사에 국경을 ‘압록강 두만강’으로 획정(劃定)했다. 이 조항은 아주 무지한 것이다. 우리역사상 국경을 압록강 두만강으로 획정한 적이 없다.
그런데 국회는 이에 대한 반론제기도 없이 일본이 야욕을 채우는 내용의 한일협정을 아무런 이의(異議)도 없이 이를 받아들여 무지하고 형편없는 한일협정을 비준하는 우를 범했다.
간도조약은 청나라와 일본 간의 조약이지 우리는 제3국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조약인데 국회는 모름지기 이런 조약을 받아들여 국가망신을 자초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조약은 당사국만의 효력이 발생 하는 것이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조약인데 이것 까지 협정문에 넣어서 비준한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며 앞으로 간도와 대마도 등 찾아야 할 우리영역(領域)를 포기한 것이나 진배없는 것이다.
이 간도조약은 중국도 51년 이 간도조약을 무효로 정비했다. 그런데 우리국회는 이런데는 신경조차 안 쓰는 식물국회가 돼있다. 이러기에 예능계도 국제법 무지는 국회와 똑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요새 ‘대한민국’이라는 영화선전을 하며 ‘우리국경을 일본에 물어봐야 한다’는 선전용 화면을 보며 이런 무지한 각본을 쓴 자나 제작자가 나라망신 국민 망신을 다 시킨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국회가 무지하니 덩달아 영화제작자도 무지한 것인가. 한심한 일이다.
제발 국회는 제자리로 돌아가서 국가발전을 위한 조약도 정비하고 수준급의 법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해 진다. 한일협정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 세계의 국제법학자가 우리국회를 보며 의아해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잘못을 정비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 재론해야 한다.
지난 일제(日帝)가 제멋대로 한 5대 늑약(勒約)이 조약이냐. 한일 간에 체결된 늑약들은 조약이 아니다. 그 늑약들은 모두가 휴지에 불과한 것이다. 이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이러기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 한 것이 아니라 ‘서양의 침입을 막았다’는 논리로 펴고 있는데도 국회의원들은 집안싸움만 하고 있는 오늘의 국회를 보노라면 진절머리가 난다.
지금항간의 사태가 곡 대한제국말기 같아 온 국민은 불안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국회의 수준을 알고 있는 일본은 대마도의 반환을 주장 할 가봐 독도영유권까지 더 기승을 부리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판국이다.
더구나 김대중 정권 때 제3어업협정은 독도영유권을 포기하다시피 한 한일공동관리수역을 설정해 우리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한 결과, 일본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충대충 넘어가는 우리의 연구검토가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국회도 환골탈피(換骨脫皮)로 달라져야 한다
이제는 국회도 달라져야한다. 국회의원도 19세기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미래지향적으로 지금까지 제정된 법과 비준한조약이 얼마나 세계웃음거리가 되고 있음도 모르고 우물 안 개구리가 돼 예나지금이나 다름이 없이 국가민족의 장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민의에 반한다.
지금국회의원들은 행정부만 잘못하고 있다고들 하는데 국민의 눈은 국회가 더 잘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제 국회는 잘못한 한일협정으로 지금까지 말할 수없는 고생을 해온 위안부 문제등도 행정부 잘못만이 아니라 국회가 제대로 검토와 분석을 제대로 했어야 했다.
일본의 침략이 우리강토를 훼손하고 우리국민에게 저질은 생명과 재산을 늑탈한 것을 제대로 그 책임을 제대로 물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때문에 일본은 우리를 깔보며 비웃고 있다. 이는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안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찬탈책임을 물었어야 했다.
한편 1980년 효력발생 한 ‘조약 법에 관한 UN비엔나조약-Vienna Convention on The of Treaties’ 제65조는 이러한 조약의 경우 폐기통고해서 재 조약을 체결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우리국회의원은 단 한 번도 이에 대한 의의(疑義)제기를 제대로 한 것을 볼 수 없다. 한일 간에 위법한 조약을 폐기하고 그 보상책임도 그 정의를 바로 세웠어야 했는데 우리국회는 눈앞의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 이는 19세기 초 우리나랄 상황과 다룰 바 없다.
한일협정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때문에 ‘UN조약 법’에 따라 새로 심의를 다시 해야 한다. 국회가 침략의 책임을 덮어두고 더구나 외국조약까지 수용하는 무지는 우리국회가 너무 국제법과 국가이익을 소홀이 다루고 있었기에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이러한 국회가 최서원 공청회를 위한 증인이나 참고인을 위한 공청회를 위해서 경찰의 집행권까지 가지려고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합당치 않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이런 법이나 만드는 국회가 무소불위의 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지탄의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국회가 행정부를 질타한답시고 법안을 물고 늘어지는 꼴사나운 것도 국민들을 피곤하게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일제(日帝)시대의 수탈을 위한 법이나 잘못된 수천의 법령들을 다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새로운 21세기에 걸 맞는 법 제정을 해주기를 바라진다.
잘못 한 것은 다 행정부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국회도 국회다운 모습을 제대로 선진국의 국회에도 못지않은 국회로 환골탈피(換骨脫皮)하시기를 민초의 한사람으로 바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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