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을형 숭실대 전 법대 교수
▲ NGO 환경교육연합 고문
그는 대선기간 무슬림입국을 금지시키겠다는 공약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 지난 2월 27일 이 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자체의 성격을 망각한 소치다. 잘못된 명령이다. 미국은 이민자들의 국가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미국의 가치 훼손”이라 평가했다. 미국 내에서는 두 말 할 것 없다. 미국 내 15개 주가 성명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은 위헌이며 불법이다”고 외치고 있으며 법무장관도 동조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대변인을 통해 “테러에 맞서 싸운다고 할지라도 특정출신지역과 신념을 가진 이들 모두에게 혐의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트럼프에 직격탄을 날린 모양새다.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도 “민주주의의 기본인 난민수용(難民收用)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며 “유럽은 우리의 입장을 확고히 정한 뒤, 트럼프 미 정부와 단호한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 이웃한 캐나다의 쥐스탱트뤼도 총리도 트위터에 “박해, 그리고 테러와 전쟁을 피해 피난 온 사람들에게 캐나다국민은 종교와 관계없이 여러분을 환영한다”했다. 그런가 하면 영국에서는 트럼프의 국빈방문을 반대하는 청원 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BBC가 30일 보도했다.
이같이 트럼프가 서명한 이슬람7개국(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수단, 예멘, 소말리아)국민의 입국을 일시 금지하는‘반(反)이민’행정명령이 미국과 서구(西歐) 각국에서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이같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돌발적인 행정명령은 미국이 견지해온 이민정책의 기존을 존중치 않은 것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트럼프의 최소90일간 금지하는 내용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서명은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일로서 국제사회에 물의를 빚어내기 충분하다.
제2차 대전 후 개인(私人)은 국제법주체로서 국제법상의 권리의무를 직접 향유(享有)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으나 국제교류가 높아짐과 함께 국제법상 개인의 취급에 관해서 문제가 많아지고 있음에서 반 이민행정명령’은 국제법상 인권의 침해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수단, 예멘, 소말리아 이슬람7개국 무슬림입국을 90일을 금지시키겠다.’이러한 제한은 잘못이라 본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인권의 국제적 보호내용과 관련해 이 명령의 과연 잘하는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 져 한다.
트럼프의 ‘반 이민행정명령’인권침해소지, 철회해야
제2차 세계대전 후 인권의 문제는 국제사회 전반에 관련되는 공통문제를 다루는데 이르렀다. 그런데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 이민행정명령’은 역(逆)으로 가는 명령이라 본다.
종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문제는 국내정치체제의문제인 국내법상의 문제로 생각돼 왔으나 제2차 대전 후 국제연합(國際聯合)이 성립하면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내세웠다.
따라서 지난 국제연맹(國際聯盟)과는 달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인 국제협력의 달성을 평화유지와 병행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의 중심에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규정 하고 있다.
인종, 성(性), 언어 또는 종교에 의한 차별 없이 모든 자를 위해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게끔 조장 및 장려할 것]이 기본적 목적 내에 두었고 그 외에도 유엔헌장 제13조1항 (b) 55조(c) 내용과 경제사회이사회의 임무(제62조)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헌장의 인권규정은 인권의 존중에 관한 UN의 목적과 이 목적 실시에 노력해야 할 가맹국 개개의 의무 또는 상호의 협력 의무를 정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라 내용적으로는 구체성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구체적인 존중보호에 관한 절차적 방법적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음에서 이를 빌미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선거기간 공약을 한 것을 이번 ‘행정명령’으로 정당하고 합법적인 VISA를 받고 입국을 하려는 외국인들을 입국시키지 않은 것은 문제라 본다.
그러나 미 법원의 판결로 다들 입국은 했으나 금 후 이 문제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것은 전 후 1948년 제3회 UN총회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UN이 그 존중을 기본적 임무로 하는 인권의 구체적 내용을 30개조에 걸쳐서 명백히 했다.
그런데 이것은 선언(宣言)으로 법적 구속력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은 아니며 ‘모든 나라와 국민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을 선언하고 ‘기본적인 권리 및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理解)’를 말 한 것이었다.
이 인권선언은 실제로 각 국가 및 국제사회에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이미 미국은 170여 년 전에 ‘버지니아 인권선언’과 미국의 ‘독립선언’프랑스의 ‘인권선언’ 등이 국가레벨(level)에서 발상(發祥)한 기본적인권의 승인과 옹호(擁護)가 세계의 레벨(level)의 결정(結晶)인 것이다.
이 국가레벨(level)의 인권선언은 전후 각국의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구체적인 인권의 승인과 보호(保護)에로 발전(發展)해서 전 후 UN에서 세계인권선언으로 나온 것은 국제인권장전(國際人權章典)의 전문(前文)이라 할 수 있다.
또한 UN은 세계적인 요청에 응해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국제규약’과 그 국제적인 보장의 수단을 실현 할 것을 1966년 12월 16일 제21회 총회에서 결정해 인권에 관한 2개의 규약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즉, A규약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권리에 관한 국제규약(76년월3일 발효)과 B규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國際規約·1976년3월23일 발효)과 선택의정서(選擇議定書)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인권에 관한 조치를 무시하고 트럼프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에 부합하지 않은 조치이며 이런 극단적인 행정명령은 시대에 맞지도 않다. 더구나 미국은 이민자(移民者)들이 세운 국가(國家)인데 역사와 미국의 가치 배경적으로도 모순된 명령이다.
국제법상 개인(私人)의 지위취급의 분류
여기서 국제법상 개인(私人)은 (1)개인으로서의 개인(私人), (2)사법인(私法人)=회사(會社), (3)사적국제단체(私的國際團體) = 민간단체(民間團體)로 나눠진다.
이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으로서의 사인(私人)이 자국인(自國人)인가, 외국인(外國人)인가의 취급과 재외자국인(在外自國人) 및 자국(自國)에 있는 외국인(在住外自國人)의 취급의 문제이다.
기본적으로는 자국인(自國人)과 외국인(外國人)이 문제가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날 까지 국제 법은 어느 국가에 속하는 사인(私人)이라도 자국을 비합법적으로 도망 온 망명자, 피난민, 소수민족 등을 직접 다루어 왔으나 이런 자를 되돌리는 일은 드물었다.
강제 로 되돌리는 경우는 해적이나 노예매매 등을 하는 사인(私人)을 국제법상의 범죄로 다루어 왔다. 또 사법인(私法人)=회사(會社)의 해외진출로부터 피투자국(被投資國)의 국내법에 의한 강제수용(국유화)의 문제가 나와 국제법상 처리가 필요한데서 민간단체는 UN의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적 지위에 있는 것만이 국제법상의 취급을 받는데 불과 했다.
여기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국제법상의 관례를 무시하고 망명자(亡命者), 피난민(避難民), 소수민족(少數民族) 등을 직접 되돌리는 일은 드물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행정명령’으로 이들을 입국시키지 않은데서 물의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도주의 입장과 지금까지 행해온 국제관례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라 사료 된다. 앞으로 이 문제로 세계 많은 국가와 민족의 구설수가 있으리라 본다.
도망범죄인, 망명자, 피난민, 소수민족의 인도(引渡)도 신중해야
도망 범죄인과 망명자, 피난민 소수민족의 경우도 국제 법과 인권(人權)은 존중돼져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16~17세기에의 회귀(回歸)를 의미한 것으로 잘한 일이 못 된다.
외국인에 대한 취급은 기본적으로 ‘상당한 주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논해지고 있다. 물론 여기에도 국제표준주의와 국내표준주의가 있고, 통설은 국내표준주의가 다수 설이나 외국인의 권리의무도 제한적이나 출입국관리를 ‘행정명령’으로 제한은 문제가 있다.
외국에서 범죄를 범한 자 또는 유죄(有罪)의 판결(判決)을 받아서 도망(逃亡)해온 자를 상대국에 인도(引渡)하는 도망법죄인(逃亡犯罪人)인의 인도제도(引渡制度)도 외국인의범죄에 대해서는 속지주의(屬地主義)가 통례(通例)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도 정치범불인도원칙(政治犯不引渡原則)과 자국민불인도원칙(自國民引渡原則)에 있어서도 국제 법을 원용(援用)하고 있다. 즉 망명자(亡命者), 피난민(避難民)의 경우도 자국(自國)에서 종교적(宗敎的) 사상적(思想的) 정치적(政治的) 박해로부터 망명(亡命) 또는 피난(避難)하는 자를 보호하고 있다. 세계가 ‘행정명령’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946년 UN총회는 국제난민기구(國際難民機構)가 설립됐다. 이후 1951년 쥬네브에서 [피난민지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됐고 국제난민기구는 소멸됐다. 그래서 현재 필요한 지역에 UN난민 고등변무관((難民高等辨務官)을 주재(駐在)시켜 이를 보호(保護)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내에 있어서 다수를 점(占)하는 민족(民族)과 다른 민족집단(民族集團)을 소수민족(少數民族)이라 하는데, 이 소수민족에 대해서도 제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이유 조약에서 보호규정(保護規定)이 두어져 국제연맹이사회(國際聯盟理事會)의 감시(監視)가 나왔다.
오늘날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 문제화(問題化) 하지 않은데 트럼프대통령의 인종차별 문제는 오늘날 UN을 비롯한 국제기구(國際機構)가 보호에 나서는 데에 반하는 정책은 시대를 역행(逆行)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날 독일 히틀러의 나치스의 정책이나 이태리 뭇소린 팟쇼 정책, 일본의 도조히데기(東條英機)같은 사람들이주장이 대단한 인기를 초기에 끌었으나 결국은 세계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 트럼프대통령의 좌충우돌(左衝右突)의 과감한 정책은 미국에 이롭지도 않다고 본다.
미국의 가치(價値)를 더 소중히 여겨야
지금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반 이민정책은 시대에 반하는 정책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인권은 18세기의 계몽사상에 의해 제기된 인간이 나면서부터 자유, 평등. 행복추구권은 신(神)에 의해 주어졌다는 [천부인권설(天賦人權說)]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날에는 인권의 국제적 보장하는 국가가 선진국이다. 제2차 대전 후 영국은 본토 내 인도인(印度人)에 영국국적 취득을 인정하고 독일은 오스트리아인에게 국적을 선택하게 했다.
프랑스는 1965년 알제리아인에게 프랑스국적취득의 자유를 인정했다. 유럽각국은 솔직히 식민정책의 죄과(罪科)를 인정 그 속죄를 한데 비해 일본만은 헌법에 명시된 것도 무시했다.
지금 미국이 전후 팽배된 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무시하고 미국위주로 가는 것은 잘한 일이 못 된다. 미국의 가치는 자유와 평등을 기본으로 한 기회의 땅인 것을 세계가 다 소중히 평가하고 있다. 그런 미국이 자국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출입국정책은 결국은 성공 할 수 없다고 본다.
따지고 보면 시리아전(戰)과 IS를 만든 것은 미국이다. 이 지역의 전란(戰亂)으로 이를 피해 오는 난민(難民)을 범죄시(犯罪視)해 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미국 같지가 않기에서다.
이들은 범죄자가 아니다. 전쟁범죄인을 국제적 범죄인으로 부르고 있는데 종래의 국제 관습법은 해적행위(海賊行爲), 마약매매, 해저전선의 파괴, 무기, 알콜의 불법매매, 화폐(貨幣)의 위조, 음외(淫猥)문서의 거래, 노예매매(奴隸賣買) 등을 국제범죄로 해서 금지해 왔다.
최근은 국가가 범하는 침략전쟁(侵略戰爭)을 전시법(戰時法)에서 교전자(交戰者) 이외의 자가 전장(戰場)에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이를 전시중죄(戰時重罪)로 부르며 그 계획자(計劃者) 또는 모의 자(謀議者)를 전쟁범죄인(戰爭犯罪人)으로 부르고 있다.
한편 1948년 ‘집단살해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 일명(一名) 제노사이드(Genocide)조약은 집단살해(集團殺害)를 국제법상의 범죄로 규정했다. 그 외에도 항공기의 탈취(highjack)는 1948년 이래 1963년 9월 14일 동경조약에서 국제적 단속(國際的團束)이 규정(規定)됐다.
위에 저촉되는 자가 아닌 외국인을 행정명령으로 장벽을 쌓는 것은 미국답지도 않거니와 시대의 기류를 거슬러 가는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 식’의 정책은 그 누구에게도 환영 받지 못할 것이기에 무슬림을 겨냥한 반(反)이민행정명령은 재고돼야 한다.
세계이민역사는 정치적 박해나 종교적 박해와 사상적 박해 이외에도 경제적 삶이 어려워 생존이 위태로울 때 난민(難民)은 나오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때 안전하고 못사는 곳에서 잘 사는 곳으로 이동 했다. 이 난민들을 외면하는 것은 인도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무슬림을 이유로 입국거부는 국제적 비난에 봉착 할 뿐이다. 무슬림일지라도 범죄음모나 모의한 일이 없고 국제적 범죄자를 범한 자가 아닌 이상은 여행을 자유롭게 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미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이고 세계에 자랑스러운 대미국(大美國)의 명예에 걸맞다. 이 자존심과 위대한 미국의 전통과 명예를 지키고 국가의 이미지를 더 빛나게 하는 길은 지금정책이 재고돼야 미국의 국가위상(國家位相)이 더 가일층 높아지리라 본다.
세상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진리이다’지혜 자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다. 트럼프대통령이 당선 후 미국위주의 정책들은 안정된 세계질서를 뒤 흔들고 있다.
이는 대국인 미국의 위상에 맞지 않다. 모든 것을 순리대로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1979년의 세계인권규약과 1981년의 난민조약(難民條約)의 취지도 존중하는 것이 미국이 세계지도국적 위치에서 취해야할 도리요 바람직한 것이라 사료된다고 보며 이만 붓을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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