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을형 숭실대 전 법대 교수
▲ NGO 환경교육연합 고문
지구상에는 250여개국이 있다. 이들 중 우리와 같이 구태를 벗지 못한 나라는 없는 것 같다. 나라 잃고 일제의 가진 질곡(桎梏)을 겪고, 독립을 위해 세계만방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른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며 이글을 옮겨 간다.
일제는 물러갔으나 잔재(殘滓)는 여전하다. 우리는 필히 그것을 청산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 도리어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청산 1순위는 일제가 우리 국민을 치죄(治罪)하기 위해 만든 모든 법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악용하고 있다.
일본은 전후(前後) 바로 명치헌법체제하 4000여 개의 법을 다 고치고 버렸다. 하지만 우리는 버릴 법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제살길만 챙기는 무지한 국회의원은 알 리가 없다.
이 법을 통해 광복 73돌을 맞는 올해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난리다. 국회가 제도권에서 다뤄야 할 일이 있으면 원내에서 해야 함에도 부패한 언론과 권력기관, 불순분자들과 야합해 용서할 수 없는 탄핵의 작태를 빚어내고 있다.
궤변을 토하며 이 나라를 수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차마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자중하고 반성해도 시원치 않은 자들의 행태는 정말로 못 봐 줄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목불인견이다.
국회는 지금껏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아왔다. 이제와 뭐가 잘 한다고 법과 원칙과 상식에도 벗어나는 일들을 벌이는지, 제멋대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온 나라를 갈등과 분노로 들끓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그 주체는 바로 권력주변의 사람들이다.
불순한 인간들이 광우병 선동에 이어 촛불선동을 하면서 금년 말 대선에서 정권찬탈의 정치놀음을 즐기며 좌파정권을 세우려는 망상에서 원내에서 할 일을 원외로 가서 하고 있다. 오늘은 국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 기탄없이 살펴보고 쓴 소리도 마다 않겠다.
국회의원 기능과 권한 및 민주정치의 원리
우리나라의 헌법은 삼권분립 제를 채용해 국회, 행정부, 사법부의 3권을 분담해서 상호 억제, 균형을 취한다고 돼 있다. 이 민주정치의 기본원리는 첫째, 국민주권과기본적 인권의 존중, 둘째 권력의 분립, 셋째 대의제(代議制)와 다수결의 원리, 넷째 법의 지배다.
우리도 고대희랍의 노예를 기초로 한 민주정치와는 달리 ‘재산과 교양’을 가진 시민중심의 사유재산제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기초로 해서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킨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정치의 교육 훈련이 잘 되지 않아서인지 의회민주정치의 양상은 너무 수준 이하다. 다수의 의석을 가진 뒤 횡포를 부리는 저들은 대통령탄핵도 마다 않고 제멋대로 헌법위반과 절차도 무시한 탄핵을 하며 국정을 어렵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통령 탄핵의 사유를 보면 그 내용은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모금에 법률위반(法律違反)이 있다는 것이다. 그 법률위반의 핵심은 미르, K스포츠재단에 기업이 770억의 출연한 것이 뇌물죄라는 것이다. 이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그러면 검찰은 이 770억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기소(起訴)해야 함에도 기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회는 뇌물죄(賂物罪)로 소추(訴追)했다. 이것은 이율배반의 직권남용이다. 국회는 앞뒤가 맞지 않은 억지 춘향을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원래 국회의 권한은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 법률안의 발의권, 헌법 개정의 발의(發議), 조약의 승인, 재정에 관한 권한으로 예산, 결산의 심의 승인, 일반 국무에 에 관해서는 내각의 불신임결의, 국정감사, 사법에 관한 권한으로 탄핵소추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남용은 안될 일이다. 바로 그 권리의 남용 탓에 혼란이 빚어졌다.
삼권분립(三權分立)의 최고 기관인 유일의 입법기관인 국회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할 일은 하지 않고 일제식민시대의 명치헌법체제의 법을 그대로 두고 일제시대 같이 법을 난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국회는 해야 할일은 하지 않고 일제의 법 놀이를 하고 있다.
일본은 패전(敗戰)을 하자마자 이 명치헌법(明治憲法)하 4000여 개 법 모두를 일본국헌법체제하 법으로 고치고 세계선진국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식민지하의 것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다.
일제의 낡은 법을 그대로 대통령까지 탄핵하고 치죄(治罪)하려는 옹졸한 의원이 많다는 것은 우리국회의원의 수준을 가늠하고도 남음이 있다. 지금 국회는 제 분수를 모르고 있다. 아직까지도 19세기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이래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대통령을 탄핵을 하려면 절차도 제대로 밟고 정치, 경제, 안보, 국민의 생황안정 등을 감안하고 신중(愼重)한 심의를 해야 하는데도 심의도 전문위원의 자문도 거치지 않은 속전속결로 그것도 원외에 들고 나와 난리를 치게 하고 있는 것은 참아볼 수없는 꼴불견이다.
국회의 권한은 입법에 관한 권한을 먼저 말 할 수 있다. 법률안을 의원이 제출하고 각종 위원회에서 전문적 신중(愼重)한 심의를 했어야하고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은 더더욱 신중해야했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무지하고 부패했다. 부산 엘시티 부정을 덮으려고 조작농간은 바로 하고 있다고 세간에서는 말을 하고 있다. 부패하고 국가를 생각지 않은 이런 작자들에 의해서 탄핵이 주도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 역시 이점을 인지하고 있다. 부산 엘시티 부정도 이제는 밝혀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탄핵한 사례는 없다. 신중을 가해야함에도 너무 경솔했다. 세계가 비웃고 있다. 이런 탄핵은 옳지 못하다. 수사도 중단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격(國格)이 말이 아니다.
의회정치는 국민의사 충분히 반영해야한다
야당은 촛불을 켜고 ‘국민의 의사’라고 민심을 조작한다. 하지만 민심은 그것이 아니다. 제대로 민심을 들여다보라. 의회정치가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4가지는 고려(考慮)해야 한다.
첫째, 제도의 원리가 정당하게 관철돼야 한다. 둘째 의회의 심의에 관해 공개적으로 신중한 토론과 일반국민이 정치적 판단을 용이하게 해야한다. 셋째, 입법부 행정절차에 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넷째, 국민이 정치적 무관심을 버리고 정치적 판단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 이는 실질적인 민주정치를 행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제일 부패한 인간들이 많은 곳이 국회다. 사법부도 이데올로기에 좌우되는 판결이 많아 신뢰를 잃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행정부건 입법부건 사법부도 신뢰 할 수 없다고 다 실종됐다. 나라가 왜 지경인지 모르겠고 국민들은 한탄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정치, 법, 원칙, 상식, 치안 등이 모두 실종됐음을 의미한다. 국민이 잘못돼서가 아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권과 지도층의 부정부패 탓이다.
정치는 신물이 난다는 국민 대다수가 국회의원을 경멸하며 ‘국개(犬)의원’이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지금 세계는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고 야단들이다.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 중 특히 지도층은 세계정세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읽을 능력조차 없어 보인다. 민초들은 지도층에 주문한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꿀 먹은 벙어리다. 대한제국말기 같은 양상이다.
지금 국회는 유일의 입법기관이다. 명치헌법체제 법은 정비하고 21세기에 맞는 미래지향적 법 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 속 차리기에만 혈안인 국회.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 탄핵도 제 잘못들을 숨기기 위해 국회가 아닌 원외(院外)에서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 좌파집단을 앞세워 마치 ‘마녀사냥’같이 집회를 열며 발의됐다. 국민들 모두는 손가락질 하는 중이다.
부패한 인간들의 자기 과오를 숨기고, 은폐하고, 자기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는 것이 인류역사다. 정의가 살아 있는 한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보자. 제 손 더러우면 남의 손 더럽다고 할 수 없다. 우리 국회의 불순한 주동이 대통령 탄핵을 야기했다. 국가에 도움은커녕 해를 기치고 있다. 이런 국회라면 해체하는 것이 더 낫다.
헌재의 재결은 공정하고 세계인이 납득가게 해야
사법권은 독립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 및 자유를 지키고 적정한 법질서를 실현해 이를 유지해 가야 한다. 일제(日帝)시대의 법 정리가 되지 않은데서 일제의 법 수준을 가지고 일제의 그 방식대로 대통령까지도 얽어 메려는 것은 시대착오이다.
대통령은 선서에서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문화 등 창달을 위해서 재단을 만들 수 있다. 대통령이 탄핵을 할 만큼 잘못한 것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필자는 대통령탄핵을 의결한 그 때 바로 이런 탄핵은 일제(日帝)시대의 방식으로 ‘이득이 없으면 무효는 없다’는 식으로 엮으려 할 것이다 고 했다. 이는 적중했다. 이 같은 시대착오적 탄핵은 이제는 그만 둬야 한다. 지금은 21세기다.
아직도 명치헌법체제하의 법은 우리나라에서는 맹위(猛威)를 떨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법은 버려야 할 때이다. 수사 종결한 특검은 ‘죄형법정주의’를 철칙같이 여기고 많은 사람을 피고로 몰고 기소했다. 이는 잘한 것이 아니다. 이런 법을 제정한 일본도 이러지 않다. 전후 달라졌다.
지금 조문에 짜 맞추는 수사방식은 지난날명치헌법체제의 산물인 것이다. 국회의 좌파성향의 다대수의원들은 원외에서 선동하며 국민의 뜻이라 말하나 국민의 뜻은 그 정 반대다.
촛불시위도 무엇 때문에 하는 지도 제대로 알고 수사를 했으면 한다. 촛불시위의 정체는 민주노총중심의 53개 좌파단체통합체인 ‘민주총궐기투쟁본부’와 세월호 유가족 등으로 조직된 4·16연대가 중심이 돼 하고 있는 그 명분이 맞지 않은 동기가 불순한 집회이다.
고영태 일당이 불순한 인간들과 조작해 지난해 11월 9일 1503개의 모임으로 구성된 소위‘박근혜 정권퇴진 비상 국민행동’이란 연합체를 조직해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농간은 일반 시민도 이제는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농간을 정략적으로 문제 삼는 국회의 정상배와 좌파가 벌리는 것에 특검수사는 어느 정도 심도 있게 했는지 국민은 주시하고 있으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특검은 모든 수사를 공정하고 형평성 어긋나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었다. 제대로 해야 하는데 고영태의 농간은 아예 다루지도 않았다. 특검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너무 불공정한 것 같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전제군주(專制君主)의 시대에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군주에 집중하고 있어서 법의 해석(解釋) 및 적용(適用)은 자의적(恣意的)으로 행해져 이에 대한 구제방법도 불충분 하고 공정한 재판도 곤란했다. 헌재나 특검이 제대로 했는지 한번 살펴 볼 일이다.
지금까지의 심리(審理)과정에서도 의문점은 찾아볼 수 있다. 한 예를 든다면 중대한대통령 탄핵을 특정인의 임기만료 내에 하려는 것도 바로 이런 범주(範疇)에 속하는 것이라 본다.
거기서 법은 적정한 법 질서유지를 재판에 의해서 실현 해가려는 사법권은 이런 사소한 이유로 재판이 좌우돼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사법권 독립의 원칙은 민주정치에 불가결의 요소이기에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납득 할 수 있는 수사(搜査)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특검의 수사성향을 보면 국제화가 돼 있는 지식기반사회인 오늘에 테러범이나 강력범에게나 요청하는 최고수준유형의 적색수배(赤色手配)를 인터폴에 요청하는가 하면, 고영태와 김수연의 ‘녹취록’ 등은 아예 수사도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다.
더구나 제2차 세계대전 후 인권이 국제적보호가 중시하는 오늘에 세계가주시하는 가운데 인권을 존중하며 수사를 해야 하는데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는 보기에도 좋지 않았다. 일제(日帝)시대에나 볼 수 있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에만 편중한 것도 지울 수 없는 편파수사(片派搜査)로 기록 되리라 본다. 또한 피의자들을 마치 범죄자인양 다루는 것은‘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었다. 헌재에서는 이러한 것을 제대로 해서 현명한 재결이 나오기를 기대해지는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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