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을형 숭실대 전 법대 교수
▲ NGO 환경교육연합 고문
국정의 질서를 바로하고 이를 지켜야 할 검·경이 부패한 것도 일부의 탓이다. 사법부가 19세기 법수준의 판결을 내놓은 것도 국가장래를 위해서 하루 속히 지양돼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타락한 언론의 편향보도는 공정성이 실종됐다. 전교조와 민주노총 그리고 세월호가족들이 한통속이 돼 박근혜대통령 탄핵에 압력을 가했다. 국민은 분노했고 이에 맞선 태극기물결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
오늘은 허황된 상식 이하의 19세기적 이데올로기에 도취된 우리나라 촛불압력단체를 다루고자 한다. 탄핵사태를 두고 계몽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수준을 점검해보고자 살펴보기로 하자.
거짓과 그릇된 압력은 사회혼란 초래할 뿐이다.
압력단체란 특수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집단으로서 정치권력에 대해 다양한 방법 등을 동원해 압력을 행사하는 단체를 일컫는다. 가령 전경련과 각종 노동조합, 전교조, 농민단체, 종교단체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단체들이 대두된 원인은 대표(代表) 원리의 변질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의 고도한 발달로 직능(職能)의 복잡한 분화(分化)와 확대로 지역별대표의 성격의 불완전과 직능상(職能上)의 이해관계에의 밀접화(密接化)에서 잘 보여 진다.
정당(政黨)내부에 있어서는 소수간부(小數幹部)의 지배력강화(支配力强化)는 특정의 이익집단(利益集團)이 정당간부와 결탁으로 자금제공과 교환에 이익획득이 원인되고 있음을 본다.
또 사회의 각 분야에 대한 정부통제력의 증대로 이익을 받으려하는 사회집단은 정치권력에 대해서 압력활동을 통해서 목적을 실현(實現)하려고 하는 것이 압력단체가 나온 원인이다.
미국은 압력단체가 매우 발달한 곳이다. 이유를 보면, 현저한 직업의 분화(分化), 다종민족(多種民族)의 혼합(混合)과 지역별이익 차(差)로 특수이익을 대표하지 않은 동질적 이대정당제(同質的 二大政黨制)가 안정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미국에서는 상하원(上下院)외에 제삼원(第三院 The third house)이라고 하는 압력단체는 상하원(上下院)에 대해 말하는 대칭인데 미국에서는 이 제삼원(第三院)의 활동이 활발하다. 로비스트(Lobbyist)가 정치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의회(議會)밖에서 정치활동도 활발(活發)하다. 여기서 로비스트(Lobbyist)란, 원외(院外)의 운동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 로비스트(Lobbyist)는 입법에 영향을 주기위한 목적으로서 의회내(議會內)의 로비, 기타장소에서 의원에게 작용하게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로비 활동은 오직(汚職)의 온상(溫床)이라고 미국에서도 비판적이다.
이러한 압력단체는 자기의 특수목적 실현(特殊目的實現)이라는 제약(制約)을 위해 명확히 국정전반(國政全般)에 걸친 정치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영향력은 무시 할 수 없다. 일본은 이러한 로비스트(Lobbyist)를 잘 이용해서 그 비용도 우리의 37배에 달한다고 한다.
압력단체와 민주정치 감시와 비판 제대로 해야!
압력단체와 정당과의 차이점은 직접선거에 후보자를 내세워서 공직(公職)을 다투는 것은 하지 않으며. 알력단체는 자기의 특수목적 실현(特殊目的實現)이라는 제약(制約)을 위해서 언제나 결정적인 태도를 표명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중민주정치(大衆民主政治)에서는 압력단체의 역할이 증대했으나 압력단체의 활동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압력단체는 이 한계를 모르는 것 같다.
여기서 압력단체의 장점과 단점을 보면, 압력단체는 지역대표에서 선출된 대표자에 대해서 직능상(職能上)의 이익을 추구(追究)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세론(世論)의 표현이며 오늘의 대의정치(代議政治)에 불가결(不可缺)의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압력단체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정치권력, 정당 개인과도 결탁하여 정치자금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치의 부패, 타락을 가져오기 쉽다.
더욱이 압력단체는 자기의 특수목적 실현이라는 제약(制約)을 위해서 언제나 결정적인 태도를 표명(表明)하지 않아 압력단체의 무책임성이 생기는 것인데, 문제는 압력단체의 활동이 국민적 이익증진에 어떻게 연결되어서 있는가에 있다.
거기서 압력단체의 활동방법에 관해서 국민전체의 입장으로부터의 감시와 비판이 나오지 않으면 아니 된다. 지금 우리나라 촛불시위가 법과 원칙이과 상식에 어긋나는 시위에 대한 다대수국민의 비판도 이러한 상황에서 태극기(太極旗)시위가 나온 것으로 본다.
현대 민주정치 문제점과 국민자각이 요구되고 있다.
압력단체는 일종의 세론(世論)의 표현이며 대의제나 정당정치의 보족(補足)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정치권력과 결탁(結託)하거나 일부사람들의 정치에 이용되기도 쉽다. 때문에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정치자금제공과 정치의 부패, 타락을 가져올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국민대중의 정치참가와 개인의 무력화(無力化)로부터 정치적 관심에로 보통선거제의 실시에 의해 정치의 주체는 시민(市民)으로부터 대중(大衆)에 옮기고 변화해 가는데 여기에 법과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은 해서는 아니 된다.
더구나 기계문명의 발달과 정치경제기구(政治經濟機構)의 고도한 조직화와 비인격적인 제 관계(諸關係)의 발달은 개인을 고립화(孤立化),무력화하여 부분인화(部分人化)하고 있다.
한편 매스컴의 일방적 전달과 선전을 받은 그들은 안이한 오락이나 사상적 무비판하는 속에 정치무관심의 태도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는 탈 이데올로기의 시대임에도 아직도 이에 탈피를 못하여 사회혼란을 야기(惹起)시키고 있다.
그것도 대중은 오직 시민의 합리적(合理的) 토론(討論)보다 정서적(情緖的) 불안감이나 감정적 격발성(激發性)에 의해서 선동에 취약한데다 여기서 탈피 하지 못한 것은 OECD국가 중 우리뿐이다. 그래서 사회주의의 대중적지도자의 출현을 기대하는 경향이다. 이는 비극이다.
둘째, 행정기능의 확대와 강화로 행정국가로 정비하여 자본주의 고도화에 의한 국가 활동의 분야가 확대하고 복잡하게 되는데 의해 입법(立法), 사법(司法)에 비교해서 행정부분의 권력이 증대하는 경향이 있음이 일반적이다.
셋째, 정당 활동의 강화 정당내부소수간부에로 권력집중, 당규엄격화(黨規嚴格化), 유권자의 증대에 따라 정당은 활동의 분야를 확대함과 병행해서 당(黨)자신의 분산화(分散化)를 막기 위해 당 중앙의 지도, 통제를 강화 할 수밖에 없게 한다.
일반당원의 의사나 에네르기(Energie)의 압살(壓殺)과 간부(幹部)와 이익집단(利益集團)과의 결합이 문제가 된다. 탄핵집회에서도 촛불주동자가 금전으로 집회유도는 말이 아니다.
넷째, 압력단체의 정치자금제공 등에 의해 정치의 공공성부정(公共性否定)에의 경향(傾向)으로 간다는 것이다. 여기서 압력단체와 국민이 자각을 해야 할 것은 압력단체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특수이익의 실현에 있음을 자각해서 행동하고 정치의 공공성(公共性)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또한 정당조직이 불충분해서 양하면 압력단체를 선거지반화(選擧地盤化)하여 정치자금(政治資金)의 공급원(供給源)이 되어 부패화(腐敗化)를 가져 온다. 따라서 압력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국민전체의 입장으로부터 감시와 비판은 필수이다.
아무리 특수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의 사회집단으로서 그 때의 정치권력(政治權力)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서 압력(壓力)을 행사(行使)하여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여도 거기에는 법(法)과 원칙(原則)과 상식(常識)에 합치되는 압력이라야 한다.
글을 맺으며
대통령 탄핵은 법과 원칙과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선동에 좌우되는 무모한 압력은 세상에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필자는 촛불시위의 무모함을 좌시하지 않기 위해 60여년 이상 법을 연구한 법학도로서 써 오던 역사칼럼을 잠시 중단하고 시론을 쓰게 됐다.
차분히 살펴보자. 탄핵과 특검의 출발은 잘못됐다. 특검은 일제가 우리 국민을 치죄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우를 범했다. 시대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임에도 여전히 19세기에 머문 사고와 수사력을 보였다. 법을 연구해온 한사람으로서 이를 알리려는 것이 사명이라 여겼기에 쓴 것이다. 이런 글은 어느 당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글이 아님을 밝힌다.
법조계는 여전히 법률만능주의(法律萬能主義),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를 신주 모시듯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사회에 이를 이양하고 떠난 일본은 전후(戰後) 4000여개의 법조문을 다 고쳤다. 인권보호를 실행하고 있다.
패전국이 버린 법과 수사방식을 오늘날까지 적용됐다는 것은 국회가 제 할 일을 다 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국회를 향해 이권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 입장에서 참을 수없는 수치(羞恥)다.
이대로는 안 된다. 버릴 것은 버리고 달라져야 한다. 원내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을 끝끝내 바깥으로 끌고 와 선동한 탄핵난동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법이 지배하는 법치국가 된다. 선동(煽動)만 하는 국회 지도자와 원외에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지도자 아닌 지도자가 부디 깨끗이 청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비단 필자만의 바람은 아닐 것이다.
역사는 말해준다. 국가를 망하게 한 자들로 인해 나라는 어려워졌고 때론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기도 했다. 국민이 각성할 차례다. 새로운 결단과 애국심으로 이들을 몰아내야 한다. 이제 그 실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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