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을형 숭실대 전 법대 교수
▲ NGO 환경교육연합 고문
하지만 우리나라는 근대민주정치의 기본 원리가 짓밟히고 있다. 심지어 의회서부터 실종되는 현상이다. 국민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함량미달의 정치인들에 의해서다. 시대에 역행하는 법제정이 이뤄지는 의회서, 다수결의 원리도 법 지배도 아닌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9세기 수준이나 다름없다. 법치주의가 실종되면서 인권존중사상마저 실종된 17세기로 돌아간 형세다. 발끝마다 정치인들은 법치주의(法治主義)·민주주의(民主主義)를 거론하지만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눈치다.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를 부르짖는다. 법치주의조차 모른 채 구호만 외치는 현실에 당면한 대한민국. 모순사회가 돼가고 있다. 혼란과 혼돈의 세계, 대한민국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오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19세기적 사고와 사상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9세기적 사고방식,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갔다
19세기적 사고·사상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대통령탄핵이다. 부패한 정치인과 부정한 세력들이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자 ‘고영태 농간’을 ‘최서원 농간’으로 바꿔 불렀다. 여기에 언론·사법부·헌법재판소가 상식 이하의 논리를 펼쳤다.
대통령 탄핵논리는 여느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 3류 소설에나 등장할법한 불순한 억지논리다. 결과는 참혹하다.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결국 온 국민이 고통과 울분을 안게 됐고 심히 우려하고 있다.
헌재의 판결은 ‘인용’이 아닌 ‘기각‘이 됐어야 옳았고 그것이 맞았다. ’파면‘이라는 억지춘향을 연출해 세계적인 망신을 초래했고 국격이 추락했다. 국회의 절차도 검찰의 수사도 편파적이었다. 평결(評決)도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것을 무시했다. ‘대통령을 파면 한다’는 판결은 탄핵인용도 아닐뿐더러 이해할 수 없는 법리다. 원천무효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 현직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인용’이었다. 모름 직이 코미디 같은 상식 이하의 판결로 기록될 선고였다.
국회는 일제치하 치죄위주의 법부터 고쳐야
국회는 직무태만이다. 일본 명치헌법체제 법을 고치지 않고 있다. 이를 방패삼아 검찰은 무소불위의 유아독존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도 패전 후 치죄위주(治罪爲主)의 명치헌법체제 법을 4000여 곳을 고쳤다. 일본도 펴지않는 법 논리 우리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다.
왜 일제(日帝)시대의 법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기고 정당화 하는 것인가. 왜 외국이 우리의 탄핵판결을 의아하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한다. 과거의 법 논리를 근간으로 한 집행.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마구잡이로 치죄(治罪)하며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유아독존적(唯我獨尊的) 군림한 시대와 거리가 있다.
영국의 존 록크(Jhon Lock·1632~1704)는 1690년 ‘정부이론’을 통해 ‘사회계약설’을 언급했다. 그는 “사람은 누구나 자연권(自然權)을 가지며 자연권 보호유지를 목적으로 해서 ‘사회계약’을 체결하고 정치사회를 형성해서 각인의 ‘자연권(自然權)’을 침해하는 정치권력은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권리다”고 제창했다.
이 주장은 1688년 전제정치(專制政治)를 한 영국의 제임스3세가 의회에 의해 추방되기 까지 영국도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군주의 통치권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군주는 신에게만 책임을 지며 국민은 군주에 일방적으로 복종해야 한다)을 절대왕제로 정당화했다.
이런 영국이 민주정치가 발달한 것은 제도를 개선해 세계적인 민주국가로 발전 했다. 오늘의 민주정치로 발전하기 까지 1215년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er(大憲章)’는 1688년 명예혁명으로 의회정치의 확립, 1689년 권리장전(權利章典)등 법률의 확립에 있었다.
이미 영국은 입헌정치(立憲政治)의 근원이 된 1215년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er)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을 약정(約定)해 대영제국으로 발전해 갔고 지금도 이 전통은 철저하게 지켜지고 세계 민주주의의 본이 되는 대표적인 나라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가 성립이 안 됨에도 ‘소추안’을 헌재에 내놓았고 헌재(憲裁)는 이를 받아들여 세계에 유례를 볼 수 없는 억지법리로 대통령탄핵을 인용했다. 파면이라는 코미디판결이다. 이는 논리비약이고 헌법을 무시한 짓이다.
국회도 법을 무시했다. 대통령을 탄핵한다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이는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광복73년을 맞는 우리가 오늘날까지 일제가 만든 치죄 법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국회가 할일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국회의 수치임을 알아야 한다. 크게 각성할 점이다.
현대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는 삼권분립(三權分立)
국민의 권리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의 정치기구를 세계는 국가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3개로 분립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상식이다. 이것은 하나의 권력 난용(亂用)을 억제하고 전제정치(專制政治)를 막기 위해 상호간에 억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권력분립주의의 최초의 이론가는 존 록크(Jhon Lock)이고 이를 완성한 것은 몽테스키외(Mdntesquieu,1689~1755)이었다. 존 록크는 입법권, 집행권, 동맹권의 3개로 분류하고 집행권은 법률을 적용해 판결을 내리는 권력으로 해서 재판권을 집행권(행정권)과 구별 하지 않았다.
몽테스키외는 특히 권력이 권력을 억제하는 중에서 권력의 난용(亂用)을 방지하고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려고 했다. 권력분류도 존 록크(Jhon Lock)보다 철저히 하고 있다. 각 권력이 대등병열(對等竝列)의 관계에 서서 서로억제하고 균형을 갖게 할 것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부패한 것인지 지금 우리나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헌재판결과 같은 판결은 의외이다. 참으로 한심한 이론을 펴고 있다.
이 판결로 한국의 법치주의가 깨져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 것 같이 됐다. 법 논리가 서지 않는 모순되고 잘못된 논리를 폈다. 이는 헌재의 숨길 수없는 치부가 될 것이다.
더구나 입법부는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권모와 술수로서 정권탐욕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이 비쳐지고 있다. 원내에서 할 일을 하지 않고 원외에서 법과 원칙, 상식이하의 선동을 하는 행태를 보는 시민은 ‘국회의원 리콜제(소환제)’실시를 요구되는 상황이다.
사법부역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법관이 추정되는 판결은 용납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 언론, 헌재, 검찰의 수사상태도 정상적인가! 는 일제(日帝)시대와 달라진 것이 없다. 법과 원칙과 상식이 19세기 수준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염려되는 슬픈 상황이다.
국가민족의 장래를 위한 것인지! 그 수준이 말이 아니다. 국민들도 오늘 우리엘리트의 정신상황을 보며 철저한 감시가 요구되고 있는 상태에 와 있음을 통감하게 하고 있음은 문제다.
지금의 우리정신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가치관은 국가공동체의식이나 민족공동체의식은 실종돼 부패한 자의 탐욕과 이기주의, 한탕주의가 만연된 상황이다. 이래서는 장래가 없다.
국가와 민족, 우리자손만대의 장래를 위해서는 거족적인 각성과 새 결의와 결단으로 새 출발을 애국애족의 우리전통의 가치관의 회복과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21세기선진국같이 변화는 지상과제다. 우리는 크게 달라져야 우리가 세계로 웅비(雄飛)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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