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을형 숭실대 전 법대 교수
▲ NGO 환경교육연합 고문
유사(有史)이래 우리민족은 일본을 깨우치고 지도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레 이 같은 인식이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우리를 앞서 있다. 법조문화는 물론이고 경제·군사적으로 우리를 앞선 상태다.
1853년 미국사절 폐리(Perry 1794~1858)제독이 일본 개국을 목적으로 내항(來航)한 후 이듬해 일본은 1854년 ‘미일화친조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서양문물을 받아들였고 강한 나라로 기반을 다지더니 급기야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로 발전했다.
미국을 시작으로 포르투갈, 프러시아, 벨기에, 이탈리아, 덴마크 등과 통상조약을 체결했다. 막부시대(幕府時代)를 청산했고 천황(天皇) 중심의 신정권이 왕권복구(王權復舊)한 후 봉건제도를 해체하고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갔다.
이 개혁을 ‘명치유신(明治維新)’이라 한다. 명치유신의 성공은 절대 왕권에 순복하고 목숨보다 국가를 더 사랑하며 법을 지키고야 마는 가치관에 있었다. 이는 여전하다. 일본 국민들의 애국심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며 온 국민이 정직하게 봉사하는 문화도 인정받는다.
우리는 아니었다. 성리학에 도취돼 중국을 대국·천국·조국으로 받들었다. 반면 스스로는 소국(小國)·하국(下國) 혹은 짐승만도 못한 계인(介鱗)의 집단이라 모욕했다. 서구의 물질문명은 배척했다. 자연히 근대화에 낙오해 도태됐으며 급기야 나라를 잃었다.
퇴계·율곡 등을 중심으로 성리학파와 정약용(丁若鏞)·박지원(朴趾源)·박제가(朴齊家) 등을 요인(要人)으로 하는 실학파(實學派) 등 학문은 깊었으나 시대적 변화에는 문외한적 대처를 하고 만 것이다. 그 대가는 불멸의 역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던 국치(國恥)를 당했다.
사실 지금도 그 때와 비슷한 분위기다. 지식기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다. 또한 유일의 분단국이다. 일제로부터 광복한지 수십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그들이 남긴 법과 제도를 답습해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준법해이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작금의 선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를 반역이 들끓고 있다. 또한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다보니 이 나라가 한 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오늘은 이 같은 망국의 원인이 어디에 기인(起因)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성장문화와 법치에 달려 있다
필자는 주로 역사칼럼을 써 왔다. 반면 최근은 줄곧 시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우리 법치가 무너지고 있음에서다. 법치가 무너진 나라는 멸망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마 볼 수 없음에서 시론을 연재 중이다.
앞선 칼럼에서 밝혔듯 우리민족은 인류사상 최초의 시원국(始源國)이었다. 세계5대문명을 주도하고 정신문화를 이끌었으며 물질문명을 일으켜 인류문명의 빛으로 등장한 민족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우리 민족의 기상은 멈췄다.
시대변화에 둔감해졌으며 한물 간 이데올로기에 만취했다. 식민사관교육은 선조의 역사전통을 송두리째 망각한데서 기인했다. 결국 우리의 가치관은 이기주의·한탕주의로 변모했고 권력 주변을 맴도는 상태다.
이로 인한 사회난맥상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부패가 가장 심한 곳은 정치권이다. 일본 정치계는 패전 후 도약을 위해 철저히 반성하고 새 도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재차 조선조의 형태로 돌아가 구태의연한 상황 그 자체다.
대통령탄핵도 그 전형이다. 소추 되는 것을 적시하지 않은 채 마녀사냥같이 부패한 정치인들에 의해 탄핵안을 내놓고 헌재는 절차도 갖추지 않은 소추안을 받아 들여 기상천외의 ‘인용’이 아닌 ‘판결’했다. 이는 우리 수준이 법치국가가 아님을 말해준다.
우리는 진실을 제대로 알고 잘못을 바로잡고 가야한다. 법치는 실종됐고 무너졌다.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지만 무신경하다. 중국·일본에 의한 왜곡되고 잘못된 역사를 제자리로 돌려놓지 못한다면 세계로 나갈 수 없다.
세계역사의 시대구분도 서양방식 그대로다. 이는 우리 한민족 역사구분에서 재차 고쳐 써야 함을 앞선 칼럼서 밝힌 바 있다. 1만 년 전, 타 민족이 신석기시대에 머물렀을 때 우린 이미 철기시대였다.
우리민족의 성장문화가 왕성한 때는 서양의 빛을 볼 수 없을 때였다. 앞선 철기문화로 우리는 상고시대부터 유라시아·중국대륙을 정벌했다. 하지만 우린 그들이 지배했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런 점들을 고쳐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쇄락하면서 우리민족은 대륙에서 밀려나게 되고 동양문화의 성장도 서양문화에게 밀리는 것이 됐다. 동양이 서양에 뒤지게 된 것은 영국의 산업혁명 후이다.
지난역사 되풀이는 성장문화 멈췄기에 서다
지난날 서양에 앞섰던 동양이 뒤처지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다. 급속한 발전을 이룬 서양에 비해 동양은 변화에 둔감했다. 이 시기 우리나라는 성리학·실학에 도취됐을 때다. 바깥 사정에 관심이 없었고 그 결과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조국을 뺏겼다.
오늘날 중국은 2100년까지 패권국이 되겠다는 목표로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 재무장을 바탕으로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며 자신감이 바탕이 된 망언을 연신 쏟아낸다.
섬나라 영국·일본은 섬나라지만 해군을 키워 세계로 나아갔다.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 때 해적질한 금괴로 대양함대를 창설하고 세계로 진출했다. 일본도 명치유신 후 세계의 열강 속에서 태평양전쟁을 할 만큼 산업도 군사력도 강대한 나라로 발전 했다.
그 이면에는 우리같이 경제 불황이라 해 조선업(造船業)을 축소시키지 않고 조선대국(造船大國)으로 나갔다. 30년대 경제 불황기에 당시의 영국과 일본은 군함을 건조하고 대양대국(大洋大國)을 지향하며 세계로 진출정책으로 부상했는데 지금도 우리는 정 반대로 간다.
조선조 때 우리는 성리학과 실학(實學)의 명분만을 내세워 갑론을박하며 명나라를 조국이라 하고 피동적인나라에 만족했다. 독자적인 군사력과 외교와 안보 국민정신무장도 없어 부정과 부패한 관료의 착취로 나라는 거들 나고 있어 망할 수밖에 없는 경지로 비극을 맞았다.
일제시대 만도 못한 우리교육과 정치 달라져야
태평양전쟁패전 후 일본은 전쟁에 패한 원인을 규명해 미국에 패한 것은 과학과 기술이 뒤진 것을 통감하고 이에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노벨상도 17개 이상 받고 있는데 우리는 광복 73년이 되지만 노벨상은커녕 교육도 일제시대 보다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치관교육이나 인성교육도 찾기 힘들고 오로지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으로 전락하고 있다. 역사교육은 일본이 짜놓은 식민사관역사를 그대로 가르쳐서 국가와 민족에 관한 가치관은 찾기 힘들고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을 조장하는 반도식민사관은 큰 문제로 비극을 낳고 있다.
과학기술에 관한 교육도 세계를 겨눌 만큼 성장시키지 못하고 중국과 일본과의 차이는 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민의식과 외교국방도 자주성과 독립성은 과제다.
법과 행정도 일제 때의 단속 위주의 법과 행정으로 말이 아니다. 시대에 맞게 간소화 하지 않고 그대로 그리 변화 된 것은 많지가 않는 상태다. 이것은 관료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창의력을 조장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돼 일보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형태로는 국가와 민족관이 바로 서지 못하고 부정과 부패가 늘어나며 이를 감추기 위해 가진 모략과 권모술수가 지금도 21세기에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이 나라에 잔존하고 있다. 이래가지고서는 문화가 성장하지 못하고 퇴락해 국가장래를 기대 할 수 없다.
더구나 한심 한 것은 탈 이데올로기시대에 사회주의가 몰락한 원인조차 모르고 이데올로기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국민을 선동하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회주의가 절대적가치사상이라고 여기며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상황은 슬픈 일이다.
국회는 탐욕과 이기주의적 법제정은 나라를 망가지게 하고 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의 보상법과 [집단살해방지법]이 돼야 할 5.18법은 나라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비합리적이고 타당성도 결여된 법들을 제정해 국고를 탕진하는 것은 재고돼져야 한다.
법은 보편타당성 있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갈 수 있게 제정하고 실시해야 하는데도 우리는 베네즈 엘라나 희랍과 같이 정치인들이 인기영합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나라의 재정을 어렵게 하는 비합리적인 법은 정비해 바른 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지난날의 고루한 유습을 버려야 할 때다. 특히 법의 운영문화도 달라져야 한다. 이번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명치헌법체제의 때도 이런 법 운영은 하지 않았다. 세계의 이목은 우리가 아직도 바르지 못한 일제방식의 수사를 보며 납득하지 않고 있다.
일본국헌법의 일본은 개혁되고 달라졌다.
일본은 전 후 명치헌법에서 일본국헌법으로 바꾼 후 명치헌법체제시대의 법 운영과는 180도 달라져 있다. 법도 법사회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법사상적으로, 실정법과 그 동향 판례의 동향도 우리와는 정 반대로 달라져 있는데 우리는 식민지시대 법 그대로다. 한심한 일이다.
필자가 일본유학 시 보면 심심치 않게 법사회학적으로 법학논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명치체제와 일본국헌법체제의 시비가 주이었다. 학자나 관료, 법조인이 다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며 판례도 명치헌법체제시대와는 180도 달라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다.
지금은 국제화, 세계화가 돼있는 사회이다. 법과 행정도 국내적 시야에서 보지 말고 세계법학자들의 시각에서 보고 운영해야 한다. 전 근대적인 판례와 법 운영은 지양 할 때이다.
일제의 잘못된 식민통치의 법을 버리고 법다운 법을 제정하고 법조문화도 선진국수준으로 법제와 운영을 하기위한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데 일제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국가 보상법도 국제수준에서 공정하게 해야 한다.
또 국가를 위해 희생된 소년병과 학도병에 관한 것은 거론도 않는 것은 우리의 수치이고 슬픈 일이다. 국가의 보상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법이어야 한다.
국가존립이 위태로울 6.25때 희생된 애국영령을 외면하는 것은 애국심을 사장시키는 일이다. 5.18법과 세월호법보다도 더 우선돼야 할 법은 조국을 위해 희생된 소년병과 학도병 에 대한 법은 아예 외면하는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어디 있는가!
정치인들이 인기영합을 위해 법과 원칙도 상식을 벗어난 법은 나라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리해서서는 아니 된다. 후발 선진국이 된 독일이나 일본도 이런 보상을 제대로 해서 일어섰다.
앞으로 법제정도 누구나가 다 긍정할 수 있게끔 공정하게 제정돼야 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된 영령들에게 보상은 제대로 하고 개인의 탐욕과 이기주의적인 법들은 정비해야 한다.
덧붙여 지금 국민이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이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제는 일제(日帝)시대의 법사상과 법 집행방식은 개선돼야 함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은 문제다.
국회는 21세기에 걸 맞는 법제정으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일제의 법과 사상으로 이 나라는 변화될 수 없다. 올바른 법을 제정 못하는 국회는 존재가치가 있는 가!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법치가 무너지고 법이 지배할 수없는 나라는 세상에 존재가치가 없음도 명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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