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골의 정신과 추진력, 우리 대선후보엔 없다

입력 2017-04-29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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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을형 숭실대 전 법대 교수
 ▲ NGO 환경교육연합 고문
대선후보들의 홍보책자를 들여다봤다. 의아스러운 것이 한 둘이 아니었다. 실망스러웠다. 모름지기 대선후보라면 뚜렷한 정치철학을 지녀야 한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장래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사실 자격이 없는 후보도 있다. 자기 잘못마저 곤경에 빠진 전임 대통령에 뒤집어 씌운 후보다. 미꾸라지 같이 책임을 회피하는 자가 어찌 대선 후보여야 하겠는가. 또한 헌법무지의 대통령탄핵에 앞장선 국회의원들도 후보자격이 없다. 탄핵사유도 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원외에서 선동하는 자가 어찌 대통령 감이겠는가. 이는 필자만의 감정이 아니다.
 
거짓으로 점철된 후보들이다. 위선자 후보에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대통령은 적어도 정직해야 하지 않겠는가. TV토론에서도 여지없이 수준이 드러난다.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얘기하지 못한다.
 
프랑스 제5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드골은 독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외교정책을 진행했다. 프랑스 위신을 세우고 영광을 회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당시 그는 미국과 소련 영향력 하에 양분된 시대를 타파하고 각 독립국을 존중하고 내정불간섭을 천명했다. 국방 역시 스스로의 힘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이 같은 그의 생각은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달러화 중심의 국제통화제도를 거부하는 태도 등으로 표현됐다. 또한 1966년 재선에 성공한 뒤에는 보다 전진하려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이탈하고 핵무장을 추진했다. 미소대립상황에서 동서가교역할을 자부하며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등을 방문했다.
 
선거 전부터 자신의 명확한 주관을 바탕으로 공약을 설정했다. 그리고 국민의 선택을 얻어 차분히 이를 실현했다. 하지만 우리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국내에 국한됐다. 상대적으로 편협하다. 외국의존을 줄이려는 노력도, 국가의 위상 회복 등도 부족하다.
 
세계열강의 전략과 우리의 바람직한 전략 있었는가!
 
정치를 하는 자는 국제정세를 읽는 감각이 탁월해야 한다. 특히, 미·중·일·러 등 우리를 둘러싼 상대국들의 정책 등을 면밀히 읽고 앞서 예측해야 함에도 현 후보들은 기대에 못미치는 것 같다. 즉흥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정치인 개인별 자질이 의심스럽다.
 
가령, 일본이 보유한 이지스함 12척에 발맞춰 우리도 10척 정도는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항공모함 2척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항공모함을 추진한다는 등의 구상이 없다. 가만히 앉아서 안보와 군사대국화 등을 입으로만 떠들고 있다.
 
사회정책도 구체성이 없다. 사회보험의 시작은 1883년에 비스마르크에 의해 제정된 ‘질병보험법’이다. 당시 독일은 자본주의 경제의 급격한 발전에 대응해 독일 통일한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자가 약속한 이상의 사회보험을 만들어 시행했다.
 
사회보장이라는 말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국민생활의 보장 제도를 요망하는 교서(敎書)를 의회에 보내 그 결과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가 제정된 이래 사용했다. 이후 사회보장제도는 영국이 1942년 영국 비바리지(William Beveridge1879~1963)가 “사회복지 증진은 국가의 책임”이라 해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이 제창돼 지금은 각국이 이 사회보장제도가 나름대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대선후보도 사회보장에 대해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선후보는 너무 피상적이었다. 영국 예를 보면 1911년 국민보험법 제정이 초석이 돼 1945년 국민보험법은 실업 질병 출산 미망인 고아 노령 사망 등에 수당금 보조금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피보험자는 16세이상 남자65세, 여자 60세까지 강제 가입시키고 있다.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는 것 없이 균일 납부 균일급부다. 이 외에도 국민산업재해보험법은 노사가 반액씩 부담하고 있으며 국민보험사업법은 무차별 평등의 의료제공, 비용의 대부분은 국가부담으로 하고 있다.
 
또 지방공공단체의 보건서비스가 있고 국민부조법은 빈곤자의 공비(公費)에 의한 최저생활보장, 후생사업도 하고 있다. 가족수당법은 16세미만의 어린이 둘이상의 가정에 지급 전액국고부담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 아동법은 고아 복지를 위한 것이다. 이 같이 영국사회보장제도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일반에게 알려진다. 체계적으로 완비한 내용이다.
 
1942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 보고서(사회보장제도위원회)의 제1원칙이었던 최저생활 보장도 사실은 생리적 최저생활수준을 커버하는 것도 아니다.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를 한 후에 제대로 정책을 말하는 것이 옳다. 섣부른 무당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와 같이 영국의경우를 봐도 물가상승에 대해 급부인상이 늦음과 예산의 삭감, 보험료의 본인부담 율이 현저하게 높고, 재해보상에서 노사쌍방부담에 문제가 되며, 균일부담의 보험료는 저소득층에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이 영국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이 되고 있다.
 
미국 30년대 사회보장제도도 지금은 확충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참고적으로 보면 국가의 제도로서의 사회보장제도는 비교적 간소(簡素)해 1935년 세계최초로 제정된 사회보장법은 개정해서 확충(擴充)해서 시행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실업보험(고용주부담), 노령연금, 유족연금, 공적부조(公的扶助),노령부조(老齡扶助), 맹인, 아동복지서비스, 연방신용조합제도, 저축 장려와 소 구좌금융 등을 볼 수 있다. 연방정부는 노령, 유족보험만 운영하고 기타는 주정부가 운영(국고부담겸용)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도 연방예산에 점하는 사회보장비의 비율은 낮다. 철저한 거출제(據出制)로서 개인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국고부담이 없다. 건강보험제도도 우리만도 못한 점이 있고 노령, 유족 연금도지급도 낮아 생활난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도 잘 되고 있는 점과 그리 하지 못한 것을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제도를 연구하고 검토 해 적절하게 사회보장 복지 문제를 말하는 것이 옳다.
 
후보 중 여성의 표를 의식해 산아문제도 다루고 있으나 너무 수박 겉핥기 적이라 피상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았고 연구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부분적 보다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정책발표가 아쉬웠다.
 
예컨대 제2차 대전 후 세계의 법제가 국제기구와 각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그런데 우리만이 산아정책이 말이 아니게 낙후돼 몇 십 년 후면 이 지구상에서 살아질 나라로 구분하고 있는 상황인 이 문제를 이렇게 소홀히 다뤄서는 아니 되는 문제이다.
 
한국존립이 걸린 산아문제 그 실체는 법제정이 선결이다.
 
산아문제도 모성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국제적인 보호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각국은 어떻게 했는가를 비교연구하고 우리나라 법제가 어느 수준인가도 가늠하고 여기서 국가장래를 위한 산아정책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표 얻는 수준으로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진정 여성의 보호를 위한다며 모성보호에 관한 ILO의 제103호 협약과 ILO의 제95호 권고 내용을 보고 구체적으로 법제부터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정하지 말아야 할 법은 제정하면서 제정해야 할 법은 제정하지도 않았다. 지금 와서 대선출마계기로 공약은 인기에 영합하는 것 같아 보일 뿐이다.
 
영국은 불문법(Common Law)의 나라이지만 이미 50년 전부터 근로여성의 평등에 관한 법제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음을 본다. 1967년의 국민보건 서비스 법, 1969년의 이혼개정법등은 ILO의 국제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1970년에 성립한 남녀동일임금법, 사회보장법, 1974년 산업안전위생법, 1975년 성차별금지법, 고용보호법 등에서 완전고용을 목표로 한 것이 법제에 잘 나타나고 있다.
 
독일도 1952년 모성보호법과 1957년에 평등권법은 여성노동의 보호가 잘 되고 있다. 노사협조와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목적한 1952년 경영조직법은 독일이 노동의 흐름을 바꾼 법으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는 1972년 남녀동일임금 법은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보호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미흡한 것은 단체협약에 의해 법정(法定)의 노동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을 견지하고 있다.
 
오늘날 근로여성에 관한 보호는 선진, 후진을 불문하고 고용 상에도 근로조건에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데 선진국은 여성의 지위향상을 법제상에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등한히 해 지금 인구감소로 국가장래가 어려워가고 있다. 그 대안제시가 시급하다.
 
선진국은 반세기 전부터 남녀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모든 분야에 여성참가의 촉진과 모성존중 및 건강옹호, 노후에 있어서 경제안정의 확보와 국제적 협력의 촉진 등을 보편적 원리로서 보장하고 있는데 단지 정책항목에 끼어 놓는 것은 국민기만이다. 제대로 했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제일의 과로사를 낳게 하고 남녀임금의 차별 금지는 물론 고용상의 기회균등에 의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착실히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하려면 법제에 의한 하기의 사항을 제대로 할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고 싶다. 대안이 되고 있지 않다.
 
출산휴가, 출산휴가의 연장. 강제휴가, 소득보장, 해고금지기간, 육아시간, 육아시설, 야간노동금지, 생리휴가 등에 관해 구체적인 수준의 법이 없이 구호에 끝이고 있다. 금후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는 우리도 선진국같이 법제로 잘 보장되도록 기대해 고언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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