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 2008년 8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서남노회(노회장·신태의 목사)의 독도순례 계획에 따라 노회 동부시찰에 동행한 바 있다. 시찰의 장(長)을 맡아 주관한 김규호 목사와 동반자 90여명을 대상으로 독도 특강의뢰를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9년 만에 재차 독도를 방문했다. 이번엔 광복 72주년을 맞아 흥사단이 주관한 도도방문단 일행들과 동행했다. ‘독도의 법적지위’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이종호 박사의 부탁에 따라 김세환 선생과 함께 독도를 재차 방문하게 됐다.
독도는 예부터 울릉도 어민의 어장이었다. 두 섬은 일종의 모자관계였다. 역사적으로는 우산국(于山國)을 이루는 도서(島嶼)였다. 신라 지증왕(智證王) 13년(서기512년)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여럿의 이름을 가져 온 우리의 고유 영토다.
삼국시대(三國時代)에는 우산도(于山島), 자산도(子山島)라 했고, 조선조(朝鮮朝)시대에는 삼봉도(三峰島)라 불리었다. 높이 솟아있는 바위섬을 일컫는 말이었다. 또 조선왕조 정조실록(正祖實錄)에는 가지도(可支島)라 했다.
외국에서는 독도를 항해하며 제 나름대로 명칭을 붙여서 지도에 표기했다. 프랑스는 1849년 포경선(捕鯨船) 리앙쿠르호는 그 배의 이름을 따서 리앙쿠르암(巖)(liouncourt Rock)으로 표기하고 1854년 군함 팔라다 호는 동도(東島)를 올리부차 암(巖)(Olivutasa Rock), 서도(西島)를 메넬리 암(巖)-(Menelai Rock)으로 표기했다.
영국은 1855년, 군함 호네트(Hornet)호의 명칭을 붙여서 호네트 암(巖-(Hornet Rock )으로 표기하고 있다. 독도는 그 연원도 450만전 화산섬으로 울릉도보다 먼저 태어나고 동서 두 개의 섬과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보물섬이다.
독도에는 독도사자라 하는 해려(강치)가 많이 서식하고 있었는데 일본나가이 요사브로(中井養三郞)가 잡은 리앙크르 대왕(大王)이라는 해려(海驢)는 무려750Kg나 됐는데 씨를 말렸다. 당시 해려(海驢)를 가제라고 불렀고 이를 한자로 가지도(可支島)라고 한 것이다. 그 후 돌섬 또는 독섬으로 불리다가 독도(獨島)라고 명칭이 공식으로 사용된 것은 1906년에 와서다.
조선 초기 왜구(倭寇)의 침입이 심해지자 울릉도(鬱陵島) 주민(住民)을 육지로 이주(移住)시켜 한동안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쓴 적도 있었으나 엄연한 한국(韓國)의 영토(領土)다. 오늘은 독도가 우리의 고유의 영토이고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을 엄연한 우리 영토인 것과 일본이 어찌해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독도를 탐내는 일본의 속내, 과연 무엇인가
일본 면적은 38만㎡다. 배타적경제수역은 405만㎡다. 배타적 경제수역이 면적의 10배에 달한다. 영해는 해안선으로부터 3해리에 이르는 거리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구역을 일컫는다. 섬나라 특성상 상당한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왜 독도까지 넘보고 있는 것인가. 독도의 동도(東島)는 최고봉이 99.4m며 두개의 화구흔적이 있고 정상에는 비교적평탄한 부분이 있다. 서도(西島)는 174m로 꼭대기가 뾰족한 원뿔형이고 서도(西島)해안에는 많은 동굴이 있다. 주변 수심은 2.270m로 해저면 위로 솟아 있는 것이 독도이다.
독도의 면적은 37필지 186.121㎡(약 5만4723평)으로, 우리나라영토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울릉도 동남쪽 89.493Km, 포항에서는 267Km 떨어져 있다. 460만 년 전 화산에 의해 형성된 섬으로 섬 전체가 화산암과 화산 쇄설성(碎屑性) 퇴적암류로 돼있다.
450만 년 전 화산섬으로 울릉도보다 먼저 태어나고 동서 두 개의 섬과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도는 최고봉이 99.4m 이며 두 개의 화구 흔적이 있고 정상에는 비교적 평탄한 부분이 있는 반면 서도는 174m로 꼭대기가 뽀촉 한 원뿔형이고 서도해안에는 많은 동굴이 있다.
주변의 수심은 2.270m로 해저면 위로 솟아 있는 것이 독도이다. 면적은 37필지 54,723평(186,121m2)으로 우리나라 영토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울릉도 동남쪽 89,493km떨어져 있다. 460만 년 전 화산에 의해 형성된 섬으로 섬 전체가 화산암과 쇄설성(碎屑性) 퇴적암류로 돼 있는 섬이다.
일본과의 거리는 일본 오키섬(隱岐島) 북서쪽160Km이며, 일본 본토로 부터는 시마네현(島根縣), 히노미사키 해안에서 북서쪽 208km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연 평균기온이 12도°이며, 강우량, 1,240mm로 지리적 위치는 동경 13°51’~ 131°52’.북위 37°14’~37°15’에 위치하고 있다.
주소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 지질 89개의 암석으로 신생대(新生代) 3기인 460만~250만 년 전에 형성 돼 140만~1만 년 전 생성한 울릉도와 120만전 화산 폭발로 생성된 제주도 보다 훨씬 먼저 생성되고 있다.
섬 주변에는 난류와 한류가 교류하는 데서 세계4대어장이라 불리 울만큼 황금어장이 형성돼 있어 오징어 대구 명태 연어 꽁치 송어뿐만 아니라 전복, 해삼과 다시마, 미역 등 이 다량 채취되고 있으며, 울릉도 어획고의 6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어원자원이 풍부한 어장이 되고 있음에서다. 지금은 해류변동으로 오징어는 많이 잡히지 않고 있으나 풍부한 자원이 있다.
그 외에도 앞으로 석유 고갈로 고가의 대체 에너지가 되는 고체천연가스 ‘하이드 레이트’가 6억 톤 매장추정(전 국민 30년 사용 가능)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이 매장된 보물섬인 것이다.
이러한 독도를 일찍부터 잘 알고 있는 일본은 이를 탐내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불성설인 자기들의 영토라고 생떼를 부리며 국력을 앞세워 치밀한 각본을 가지고 끈질기게 달려드는 그 음흉한 흉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일본은 외무성 조약국인원도 우리보다 4배 이상 많은 80명이상 두어 일본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20명도 아니 되는 인원으로 이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일협정이 보여준 우리수준이 일본 생떼배경 되다.
이러한 배경은 1965년 한일협정에서 우리가 보여준 국제법 무지와 대표들의 일본과 같이 철저한 준비가 없음에서 국익을 도모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필자도 한일협정타결 내용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일협정이 잘된 것 같이 회자(回刺) 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일본의 의도대로 그들의 술수에 넘어간 점이 더 많다. 이는 마치 1876년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내용과도 비슷한 국제적 감각과 국제법 무지가 우리가 기대한 수준이하의 내용이 됐다.
한일협정은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를 비롯해서 보상 문제며 전후처리가 전혀 돼있지 않고 철저하게 일본의 바라는 의도대로 한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 협정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국제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 보터 제거해 보완해야 함에도 제자리걸음이다.
일본이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한국 사람을 비웃으며 폄하하는 이유는 바로 법무지 그것도 국제법에 대한 상식이 전무 한 데서 청일 간에 맺은 간도조약 내용까지 수용 한 점을 둘 수 있다.
원래 조약은 조약 당사국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지 제3국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한일협정에는 참으로 참담하게도 우리의 국경을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한 청일 간에 맺은 국경을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우리대표의 국제법 무지와 역사상식을 의심하게 되는 내용이었다. 언제 우리나라가 국경을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획정한 일이 있는가, 그런 사례가 없다. 중국 명나라 주원장(朱元璋)도 조선의 국경은 지금의 간도라 하는 요녕성과 길림성 흑룡강성은 조선의 영토라고 인정 했다.
우리는 이런 사실도 망각한 채, 매국적인 내용을 ‘한일(韓日協定)’에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중국과 일본은 더욱 어이없는 ‘동북(東北工程)’과 ‘독도야욕’을 불러 오는 결과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됨에도 우리는 잘못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다.
어찌해서 이런 조약들을 체결하게 됐느냐고 묻는 다면 이는 한마디로 국제법 무지와 무능 하고 미리철저한 부패가 문제였다. 조약을 체결함에 임하는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광복 후 한일 간에 조약도 같은 전철을 밟고 있어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재직 시 국제 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가 일본과 조약을 맺을 때 우리가 조약을 주도(主導)한 것은 1443년 세종25년 계해약조(癸亥約條)-쌀 200석 배50척 제한)과 1512년 중종(中宗) 때 임신약조(壬申約條-3포(浦) 거주 금지. 쌀 100석. 재 25척, 제포만 개항)과, 1547년 명종(明宗)때 맺은 정미약조(丁未約條(明宗10년)과 .1555년(明宗10년)일본과의 국교 끊은 것 밖에 없다고 말을 했다.
조약을 체결하려고하기전에 먼저 협상원칙과 방법을 다각도로 그 목표, 전망을 연구하고, 국가에 미칠 영향 등 분석을 제대로 완벽하게 해서 협상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그 원인을 보면, 우물 안 개구리가 돼 있는 정치구도가 문제였다.
독도문제만 하더라도 일본의 집요한 계략에 우리는 독도에 대해 매듭을 맺지 못하고 너무 졸렬함에서 오늘까지도 독도문제를 일본이 집요한 야욕을 펴고 있으나 우리는 감정에 앞서 냉정히 국제법적으로 접근하고 역사적사실로 이를 물리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독도는 1902년 2월22l일 시마네현(島根縣)고시(告示)40호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말이 아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1897년 고종황제칙령41호로 고시했다.
독도의 권원(權原)은 그 누구도 침해 할 수 없다.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더 확인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신라 지증왕(智證王)13년(서기512년)에 우산국(于山國) 정벌 때부터 오늘까지 독도는 엄연한 우리 영토이다. 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봐도 숨길 수 없는 것이다.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신증 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숙종실록’ 등 역사적 자료에도 독도에 관한 기록은 수도 없이 뒷받침 된다.
그러나 일본은 영토근거로 러일전쟁 때인, 1905년1월28일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현 고시(告示) 40호로 일본에 편입시키고 이 사실을 그 이듬해인 1906년9월에 한국에 통보했는데 한국은 항변권(抗辯權)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상 자기네들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지배가 중단 됐다는 게 일본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한국을 침략하면서 1902년 울릉도에 일본경찰관주재소를 설치했으며, 1904년 러일전쟁을 도발한 뒤 해군망루를 건설하고 해군정박지와 망루(望樓)를 연결하는 해저전선을 부설해 울릉도 침략을 강화해나간다.
한편 조약이 아닌 을사늑약(乙巳勒約)도 조약의 구성요소를 갖추지 않은 허위문서상태로 조약으로 성립 안 된 것을 조약이라 내세워 우리조선을 강점하고 외교권을 박탈 한 상태에서 우리영토를 제멋대로 약탈 한 것이었다.
을사늑약(勒約)은 고종황제가 1907년 6월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위종, 이준, 세 특사를 밀파해 이 사실을 폭로한 후에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것인데 고종황제의 서명과 직인이 없는 원인무효의 조약이 아닌 늑약으로 국제법상으로도 인정되지 않은 불법적인 것이다. 이 늑약을 내세워 35년간 한국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강점한 것이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전 한 후, 미국의 점령기에는 독도영유권에 대해서 단 한번 도 주장한 적이 없던 그들이 1952년4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이후 국권이 회복하면서 독도는 일본 땅 이라는 억지를 다시 부리기 시작 한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은 조상대대로 우리가 지배해왔고 일제의 침략으로 강점한 36년간 이외에 한 번도 우리나라영토 아닌 때가 없었다. 일구이언(一口二言)을 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우산국은 512년 이후는 신라에 이어 고려에 조공관계를 맺어왔으며 고려는 12세기중엽에 울릉도를 동계 울진 현에 편입 시키고 조선조에 와서 태종과 세종은 왜구의 자준 침입과 약탈과 면역도피자를 막기 위해 울릉도주민을 육지로 이주시켜서 한때 공도(空島)정책을 썼던 때도 있다. 즉, 1417년 “울릉도 독도거주 금함” 이라고 해 주민을 철수 시켰던 것이다.
일본도 조선영토인정하고 위반자 처형까지 했다
독도는 512년 이후 우리 땅 아닌 적이 없다. 1432년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편찬할 만큼 독도는 우리생활과 친밀하게 우리 영토로 자리 잡고 왔던 것이다.
한편 일본은 1614년 광해군 때 대마도주(對馬島主)가 대마도 도민의 울릉도 이주를 청해온 일이 있었다. 이에 조선조정은 왜인의 왕래를 금했다. 그러나 일본 막부는 일본인들에게 울릉도 도항을 허락했다.
이로 인해 한일 어민들의 분쟁이 자주 일어났고. 17세기말인 1693년 숙종 때, 동래부 출신 안용복(安龍福)등은 울릉도. 독도로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일본어선과 충돌해 일본 어부들에 의해 일본으로 끌려간 그는 일본 중앙정부인 막부에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는 조선 땅이고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 침범은 부당하다”며 따져 이 두 섬이 조선 영토임을 주장 했다.
이때 대마도 도주는 동내부에 조선어민의 출어금지(出漁禁止)를 요청한다. 여기에 조선 측은 울릉도는 강원도 울진 현 의 속도라 하고 일본인의 울릉도 왕래를 금지하는 회답을 보냈다.
최초의 한, 일 간 의 울릉도영유권 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은 대마도주가 일본 최고 기관인 막부(幕府)에 보고하고 1695년 막부가 대마도 도주에게 “울릉도가 조선의 지계(地界) 임을 분명히 함으로 일본인의 출어를 금지하라”고 지시하면서 종결된다.
일본정부가 분명히 자기 영토가 아님을 분명히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더구나 막부말기 돗토리 번(島取藩)은 1836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이니 가지 말라”는 도해금지령(渡海禁止令)을 내고 이를 어긴 어부 아이쓰야(會津屋)의 하치에이몽(八右衛門)을 처형하고 그 당시 일본에서 나온 지도(地圖)도, 같은 색으로 분명히 조선 땅으로 표시했다.
더구나 하치에이몽(八右衛門)이 독도에 가기 전, “울릉도, 독도는 무인도니 자기와 일본에도 국익이 될 것이다”라는 계획서를 진정했으나 막부(幕府)는 “일본 땅이 아니니 포기하라”고 불허를 내고 있다. (1836년, 재판기록 동경대 1급 사료보관소 게재).
1909년1월 일본의 독도관련 법령도 조선 땅임을 말하고 있으며 1951년 총리부령 24호와 1960년대도 그 개정법령도 똑 같이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을 공포하고 있는데도 일본은 망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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