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주일 대사관 화염병 투척은 정치행위다”

입력 2012-10-27 15: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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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을형 전 숭실대 법대 교수
 ▲ NGO 환경교육연합 고문
중국정부가 일본 야스쿠니신사와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 류창(劉强)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통보해 왔다. 중국은 “일본의 과거사 부정에 항의한 류의 행위는 ‘정치적 신념조항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며 류창(劉强)을 정치범으로 인정해 처리해 달라고 우리 측에 요청해 온 것이다. 이에 류가 정치범의 범주에 해당하느냐 않느냐가 주목되고 있다. 류가 정치범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에 따라 일본과의 범죄인 인조조약과 관계없이 그의 신병을 중국에 인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정치 범죄인에 관해서는 인도(引渡)는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정치범죄 불인도 원칙이라 한다. 이 원칙은 1930년대 이후 거의 모든 범죄인 인도조약 중에 채용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치적 범죄를 인도범죄로부터 제외한다는 규칙 때문이다.
 
그 연혁을 살펴보면 프랑스혁명 이전에는 정치범죄라는 술어가 학술상도 실제상도 없었다. 정치범죄를 특히 기타범죄로부터 구별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정치범 불인도를 최초로 실정법화 한 것은 당시 네델란드로 부터 독립을 쟁취한 벨기에다. 그 시기가 1833년의 일이다. 같은 해 프러시아, 러시아, 오스트리아의 조약은 정치범의 인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은 영국, 미국,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등으로 확산되면서 일반화 됐다. 19세기 말 이후 정치범의 인도를 규정하는 조약은 거의 전무하다. 이 원칙의 법적 의의에 관해서는 다음의 3가지 해석이 가능 하다. 그것은 ⓵다수조약에 공통으로 규정돼 있으나 어디까지도 개별 조약을 근거로 해서 인정하는 소위 조약법상의 규칙이라는 설 ⓷조약상의 원칙뿐만 아니라 일반 국제법상의 원칙으로서 확립하고 있으나 국가의 불인도 즉, 인도 거부의 권능을 의미하는 설 ⓷19세기 말 이래 각국의 관행과 조약이나 국내법, 더욱이 국내 판례로 봐서 정치범 불인도의 법칙은 관습법으로서 확립하고 있다는 설 등이다. 현재는 ⓷이 다수설이다.
#box1#정치범죄라는 것은 일국의 정체를 변혁하고 또는 일국의 일부분을 독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일국의 외교 또는 내정 상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그 국가의 형법 기타의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것을 총칭한다. 예컨대 형법의 내란죄, 외환에 관한 죄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소요(騷擾), 방화, 주거침입, 살인, 상해, 불법감금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출판법·신문법에 저촉되는 행위로서 위의 목적을 갖는 것은 정치범으로 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치범죄와 보통범죄와는 행위의 외형에 있어서 구별하지 않고서 단지 행위의 목적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이다. 이 의미에 있어서 정치범죄를 범해 외국에 피신한 자는 그 행위지국으로부터의 청구가 있어도 인도하지 않는다. 이것을 ‘정치범죄 불인도’의 원칙이라 한다. 정치범 불인도 원칙이 적용되는 범죄는 통상 순수(절대적)의 정치범죄와 상대적 정치범죄로 분류되고 있다.
 
국가가 자국의 형벌법규에 위반한 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범죄인이 타국에 도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소취, 재판, 처벌은 할 수 없다. 거기서 통상 도망범죄인의 인도를 그 피난처의 국가에 청구하게 되나 이에 응해서 피청구국이 청구국에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을 ‘범죄인 인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정치범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소위 ‘정치적 성격’을 그 속에 다분히 포함하고 있어 국제정세의 여하에 의해서 좌우되기 쉬운 성질을 갖고 있다. 17세기 및 그 이전에는 일국의 범죄를 범해서 타국에 도망 한 자를 후자가 잡아서 전자에 인도하는 것은 오로지 정치 범죄인에 관해서 행해졌다. 본래 범죄인 인도는 우선 정치범인도로부터 시작해 17세기 말부터 점차 다른 일반 범죄에 까지 확장하게 된 것이었다. 이것은 18세기 말까지 바꿔지지 않았다. 학설은 3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19세기 말 이래 각국의 관행과 조약이나 국내법과 각국의 국내 판례는 정치범 불인도의 법칙은 관습법으로서 확립하고 있어 국가가 인도 거부의 의무를 의미한다.
 
중국은 1988년 범죄인 인도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한 ‘범죄인 인도 법’ 제7조(절대적 인도 거절사유)4항을 들어 ‘범죄인의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처벌 되거나 불리한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반드시 인도를 거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제시한다. 중국은 “일본의 과거사 부정에 항의한 류창의 행위는 ‘기타의 정치 목’적을 갖는 범죄”로 “정치적 신념자로 처리해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 요청이 타당하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되고 있다. 류의 행위가 ‘정치적 신념’ 조항에 해당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는 법원이 판단할 몫이지만 류창의 행위는 상대적 정치범죄의 범주에 해당 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중국의 요청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사료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범죄인 인도가 되는 자는 자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은 자를 타국의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체포해 보내주는데 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 타국에 대한 봉사이다. 우리가 이 봉사를 함에 있어서 이 수고가 외교적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의문에 앞서 일제의 침략과 전후 일본의 탈법, 무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독도문제를 비롯해서 군 위안부 문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본의 태도는 우리가 용납 할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류의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오불관에 대해서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야스쿠니 신사에서와 재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지는 행위는 당연히 국내법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할머니가 위안부로서 평생을 억울하게 살아온 한을 풀기위해 일본의 모르쇠에 경종을 울리는 행위는 상대적 정치적 범주에 속한다고 사료된다. 정부는 류창(劉强)의 신병처리를 신중히 검토해서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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