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조선시대로 넘어와 1392년부터 1555년까지 왜구는 울릉도 등에 침입해 살인과 약탈을 일삼았다. 보다 못한 조정은 울릉도 주민을 보호하고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울릉도주민을 이주시키기 까지 한다. 이는 얼마나 왜구가 극성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오늘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역사적으로 돌아보고 전후 독도가 어떤 방식을 통해 한국영토로 편입되고 있으며 또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당시 어떤 경위로 이 부분이 왜곡 됐는지 등에 대해 그 내막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이 인정한 한국영토 독도
일본의 독도를 향한 수탈과 횡포는 극심했다. 깡치(海驢)의 씨를 말렸으며 독도 주변 해역에서 일본 어선들이 우리 어선들에 갖은 피해를 주기도 했다. 1696년(숙종19년) 안용복은 독도부근에서 어로 중 일본어선을 발견하고 동료 어부들과 이들을 몰아내고 일본 백기주(伯耆州) 태수(太守), 대마도주(對馬島主)와 담판을 짓고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 받았다.
또한 일본은 1697년 대마도에서 “막부(幕府)가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 했다”고 알림과 아울러 1699년 일본막부의 최고책임자인 관백(關伯)이 대마도 도주를 통해 이를 재확인하는 외교문서를 보내옴에 따라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조선 영토임이 다시 분명해 졌다.
그 뿐만 아니라 일본막부(幕府)는 독도에 일본인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1838년2월 당시 시마네 통치자인 마쓰다이라가 하마다(濱田) 각 어촌에 보낸 어해서어제본장{御解書御諸本帳)으로 독도에 들어가면 극형(死刑)에 처한다는 것을 일본어선에게 주지시켰다.
그러나 일본어선의 가이쓰야 하찌우에몬(會津屋八右衛門)선장은 당시 울창한 독도의 나무를 탐내어 벌목(伐木)과 어업을 목적으로 독도에 들어갔다가 처형까지 당했다. 이 내용은 시마네현(島根縣) 하마다(濱田)역사사료관에도 이 같은 내용의 고문서(古文書)가 발견되고 있다.
또 1785년 일본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통람도설“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하고 1875년 일본육군참모국 조선전도(朝鮮全圖) 작성 시 독도를 조선영토, 송도(松島)로 표기했다.
그리고 1876년 일본해군 ‘조선 동해안도’ 작성 시 독도를 조선영토로 표기 했다. 일본은 이 지도를 작성하기 전 시마네현(島根縣) 지도에 편입여부를 내무성에 문의했는데 일본 내무성은 독도를 역시 조선영토라고 결론 내렸다.
또한 1877년 일본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은 당시 문제가 되고 있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령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독도는 우리와 관계없다”는 지령문(指令文)을 만들어 내무성(內務省)에 보낸다.
1877년 명치정부가 시마네 현에 보낸 지령에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 도”임을 확인한 문건이 일본 외교문서 제3권에 수록 돼 있다. 또, 1880년대에 조선정부는 누차 일본 측에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무단 벌목과 목재 밀반출, 일본 어선들의 파괴행위 와 소요사건의 근절을 요구했고 일본 측은 조선의 요구를 수용했다.
한편 조선정부는 1882년 검찰사(檢察使) 이규원(李奎遠)으로 해금 울릉도 현지를 돌아보게 하고 “개척 가능하다”는 보고에 따라 공도(空島)정책을 버리고 개척령(開拓令)을 반포하고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등에서 모집한 사람들을 울릉도로 이주시킨다.
이 이주민(移住民)으로 해금 본격적인 개척 이후 독도는 울릉도 어민들의 여름철 어업기지로 이용된다. 독도라는 이름은 이때 붙여졌으며 문헌상으로는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沈興澤)의 보고에서 처음 나타난다. 원래는 석도(石島)였는데 이를 훈독(訓讀)해 ‘돌섬’ 또는 ‘독섬’으로 부르던 것이 “독도(獨島)”로 변경된 것이다.
제2차 대전 후 독도는 한국영토로 돌아 왔다
명치유신 후 1900년대로 접어들면서 일본정부는 울릉도에서의 일본인 작폐근절과 일본인 행패가 심해지자 조선조정은 이들의 철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조선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조선조정은 1900년10월25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 시키고 울도군의 관할구역으로 울릉전도와 죽도(竹島) 및 석도(獨島)를 규정해 울릉도와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일본은 대륙침략을 획책하며 1902년, 울릉도에 일본경찰관 주재소(駐在所)를 설치했으며, 1904년 러일전쟁을 도발 한 뒤 울릉도에 해군 망루(望樓)를 건설하고 해군 정박지와 망루를 연결하는 해저전선을 부설해 울릉도 침탈을 강화 했다.
이후 1910년 한일 합방 으로 인해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가 일본영토에 편입됐다.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남과 동시에 독도는 다시 한국영토로 되돌아온다.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 맥아더는 정령(政令) 제677호에 ‘독도는 일본 소유에서 분리되며 한국영토’라고 규정한다. 또한 정령1033호 역시 일본정부에 보낸 각서에서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일본의 통치권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한국 영토임을 국제적으로 공인된다.
이것은 일본 패전 후 지난날 침략해 강점했던 영토들은 2차 대전의 패전과 함께 모두 포기해야만 했다. 이것은 1943년 카이로선언의 “일본은 폭력 및 탐욕에 의해 약취(略取)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 된다”고 한 것을 실행 한 것이다.
또한 1945년 포스담 선언은 “일본의 주권은 본주(本州)등 4개 섬과 연합국이 정하는 제소도(諸小島)로 국한 한다”고 했다. 일본은 1945년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고 “침략으로부터 얻은 모든 영토를 원상회복한다”는 카이로선언과 포스담선언을 수용했다. 대일강화조약에서 이를 확인했다. 이로써 독도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권원(權原)은 원상회복된 것이다.
일본의 간교한 음모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일본이 다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들고 나오며 침략 야욕에 날 뛰던 1905년으로 돌아가, 독도는 무인도로서 죽도(竹島)라고 칭하며 일방적으로 시마네현(島根縣) 고시(告示) 제40호로 일본 영으로 공고했음을 내세워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고 1906년 한국에 통보했기 때문에 한국의 실효적지배가 중단 됐다는 억지 주장을 하며 또다시 야만적인 침략 야욕을 들어내고 있다.
그들의 한국을 침략하며 1904년 한해에 2700마리의 깡치를 잡아간 나가이 요사브로(中井養三郞) 는 당시 독도가 한국 영토인 것을 알기에 어로 독점권을 한국정부에 신청 하려고 하자, 한국을 침략하는 일본은 독도는 일본 땅에 10해리나 가까운 버려진 무인도(無人島)라는 억지명분으로 일본정부에 신청토록 했다.
나가이 요사브로(中井養三郞)의 신청을 받은 일본정부는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로 전제(前提), 일본영토에 편입한다고 결정 했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부에 이런 사실을 조회하거나 통보 하지 못 했다.
일본은 독도 편입을 중앙관보에 게재하지 못하고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島根縣) 의 현보(縣報)에 도둑질하듯 몰래 고시했다. 이것을 2005년에 와서 자기들의 한국침략을 노골화한 을사늑약이 맺어졌던 1905년 2월 15일이, 독도 청원을 내각에서 의결 통고한 날과 같은 이날을 독도의 일본 명칭인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정하는 웃지못할 연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로 울릉도를 울도군(울릉군)으로 승격시키고 울도 군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 전도와 죽도 및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으며, 중앙관보에 독도가 울릉군의 통치 영토임을 고시한바 있다.
따라서 1905년 2월 시마네현(島根縣)의 독도 영토 편입은 무효인 것이다.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들도 “일본정부가 독도에 대해 고유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나이토 세이추(內藤正中)교수(島根縣大 名譽敎授)는 저서를 통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만행은 아직도 반성을 할 줄 모르는 일본정부와 일부 국수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는 우익정치인과 극우분자들이 의도적으로 한국을 경시하며 일제의 침략근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한일 양국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남의 것을 자기 것이라는 것은 도둑놈의 심보로 밖에 볼 수 없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으로 독도가 일본영토로 인정됐다는 것도 완전한 거짓이다.
연합국초안 1차 초안에서 5차 초안 까지 한국영토로 등재된 것을, 일본은 5차 초안을 입수해, 휴회기간 3개월 동안에 로비를 해, 독도를 미 전투기의 폭격연습장으로 제공 한다는 등의 로비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6.600만$의 정치자금을 미국 집권당에 제공했다.
이리해 연합국초안 6차~9차에서는 거짓되게도 “독도는 무주지(無主地)였으며, 1905년 일본이 합법적으로 영토편입 됐다”고 해서 제6차 초안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 시키는 가증스러운 일들을 꾸몄다. 그러나 영국이 작성 한 문서도 울릉도(鬱陵島), 독도(獨島), 제주도(濟州道)는 한국 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다른 연합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했다.
이러한 우회곡절 끝에 1951년9월8일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모두 빠졌다. 하지만 1946년 연합사령부의 지령 제677호과 1950년 “연합국의 구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 독도가 한국영토로 규정한 연합국의 합의가 국제법상 유효했기 때문에 독도는 한국영토로 판정 됐다.
1952년 일본의 매일신문사가 발행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설명서 실린 ‘일본영토지도’역시도 한국영역으로 표시했다. 또한 미국의 설정한 ‘반공통제구역’에도 한국영역으로 돼 있다. 미국국립문서 기록보존소에 보관된 평화협정초안은 맥아더장군 자필로 “일본은 독도에서 떠나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적혀 있다. 미군정시대의 지도(地圖)와 400에 가까운 모든 지도(地圖)와 일본 지도(地圖)에서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분류돼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봐도 우리의 고유 영토임이 분명한 것이다. 일본의 양심 있는 학자들 까지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하고 있는 데도 그들의 영유권 운운은 우리 주권에 대한 모독이요 도전인 것이다.
왜 이들은 독도를 악착같이 집착하고 있는 것인가! 일본의 또 하나의 야망은 동해의 이해득실의 계산을 염두에 두고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 하려면 한일 어업협정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과 독도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우위를 점하겠다는 등등의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는 종래와는 다른 해양질서를 마련하는데 대단히 중요함에서 여기서 일본은 의도적이고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닥아 오고 있는데 우리는 매번 일본의 공략에 당하는 꼴로 나타나고 있다.
해방 후 1965년의 ‘한일 협정’을 비롯해서 최근의 ‘신 어업협정’에 이르기 까지 한일관계협정에서 그들의 파놓은 함정에 한결같이, 빠지고 앞뒤를 분간 못하는 격이 돼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은 국제법 무지의 무능 한자가 무사안일하게 준비 없이 임하고 부패한 정치인의 사익을 도모한데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 왔다. 애국심이 없는 정치인과 무능한 외교관이 협상에 임한 결과였다. 그것은 한일관계의 협정들이 수준 이하인가를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1965년의 한일협정에서나, 1997년 신 어업협정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실패작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1965년의 한일협정 시, 일본의 한국침략과정에서 조약형식을 갖추지 않은 늑약(勒約)들을 어떻게 합법화 시킬 수 있는 것인가! 말이 아니다.
현대국제법상으로도 ‘UN조약 법’인 비엔나조약 법상으로도 조약성립이 안 되는 을사늑약(乙巳勒約), 합방늑약, 우리와 상관없는 ‘간도조약’까지 합법화 시킨 것은 참으로 기가 찰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약은 당사국에만 효력이 미치는 것조차 모르는 문외한이 맺은 결과이다.
위의 조약을 필두로 ‘어업협정’이나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문화재 반환협정’,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노무자개별보상을 포기한 문제’, ‘사할린동포 귀환문제’, ‘군 정신대(挺身隊 위안부)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은 우리정부도 크게 반성할 점이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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