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양제(隋煬帝)의 무리한 고구려 원정(遠征)은 농민의 폭동을 야기(惹起)했다. 이 농민폭동은 처음에는 수양제의 고구려 정벌의 군역(軍役)의 부담에 견디다 못한 농민이 무질서의 반란이었으나 점차 각지의 호족과 관료가 참가해 각기 나라를 세워서 지방정권으로 성장해 갔다.
수양제(隋煬帝)의 사후 중국 전토에 걸쳐서 활거한 정권간(政權間)에 격렬한 전투가 계속됐다. 611년에 시작한 내란은 산서(山西), 태원(太原)으로부터 거병(擧兵)한 당의 고조 이연(李淵)에 의해서 620년 수속(收束)돼 다음 태종에 의해서 628년에 완전히 통일로 되돌아갔다.
한편 이세민(李世民)은 그를 배제(排除)하려고 한 장형(長兄)과 아우를 음모로 넘어지게 한 후 627년에 태종(太宗)으로서 즉위하고 이후 22년간 재위(在位)했으나 그는 후대의 사람들로부터 이상적인 군주(君主)로서 그 영걸(英傑)로 칭(稱)해지고 있다. 그의 치세(治世)는 그가 다스린 원호(元號), 정관(貞觀)의 치(治)로 말해져서 그 후(後) 황제(皇帝)의 모범이 돼 중국의 왕조사중에 황금시대(黃金時代)를 이루었다고 하고들 있다.
그가 통일을 한 시대는 남북조로부터 당대(唐代)에 걸쳐서는 귀족제도가 가장성행(盛行)한 시대로서 어느 지방 어느 씨(氏)의 출신인가에 의해서 사회적 신분(社會的身分)이 결정 됐다. 당(唐)은 그 제3급격인 롱서(隴西);(甘肅省의 동남부)의 이(李)의 자손(子孫)으로 자칭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연(李淵)의 선조(先祖)는 북방민족의 풍습습관을 내지(內地)에 이주 한 후에도 몽골계 선비족(鮮卑族)이 다수(多數) 살고 있는 무천(武川);수원고양현(綏遠固陽縣)의 군벌(軍閥)로서 서위(西魏)의 팔주국(八柱國)이라는 명족(名族)의 하나가 됐다. 증조(曾祖)로부터 고조(高祖)의 자(子) 이세민까지 4대 계속해서 북방민족출신의 처(妻)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 북방계요소가 강하나 문화적으로는 한족화(漢族化)되고 있다.
더욱이 부친을 퇴위시켜 유폐(幽閉)하고 형제를 죽여 제위(帝位)를 뺏은 위에 아우의 비(妃)를 자기의 것으로 한, 이세민(李世民)으로 보면 어떻든 성왕(聖王)이라고 제멋대로 할 필요가 있기에 그를 둘러싼 가신(家臣)들도 2대 황제 하는 것을 선전하고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었다.
비인도적(非人道的)인 행위에 의해서 제위(帝位)에 오른 이세민(李世民)으로 보면, 스스로 모범적 군주(君主)로서의 자세(姿勢)를 보이지 않으면 국가는 붕괴(崩壞)할 위험이 있었다. 당태종은 중국황제의 모범이라 했으나 그 모범의 의미는 국내에서는 정치적 통일을 하고 제제도(諸制度)를 정해서 문물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이적(夷狄)을 정벌해 영토를 넓혀 국위를 높이는 것이었다. 오늘은 당의 건국배경에 숨겨진 당 태종에 대한 사실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당태종의 정권장악과 외교와 국토확장정책
당(唐)건국에 최대의 공적이 있는 자는 고조(高祖) 이연(李淵)의 차자(次子)인 이세민(李世民)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나라의 건국과정에서 씻을 수 없는 골육상쟁이 있었다.
역사는 뛰어난 전투에 의해서 각 지방 군벌을 타도하고 전국 통일을 한 이세민 인기는 날로 높아 다수 명사(名士)와 투장(鬪將)들이 이세민 산하(傘下)에 모이니 형인 태자(太子) 건성(建成)은 아우인 이원길(李元吉)과 은밀히 이세민(李世民)의 실각을 도모(圖謀)했다고 하고 있다.
이를 탐지한 이세민(李世民)은 장안의 궁성(宮城) 현무문(玄武門)에 군대를 매복해 형인 건성(建成)과 아우인 이원길(李元吉) 두 형제를 살해했다고 하고 있는데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미화한 것이라 본다. 그러나 이 일은 이세민에 있어서도 도덕적으로 큰 오점을 남겼다.
고조(高祖)는 부득이 이세민(李世民)을 태자로 세워 자신은 퇴위해 태상왕(太上王)이 되고 이세민(李世民)이 즉위해서 정관(貞觀)과 개원(改元)한 것이 당태종이라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불미스러운 일을 만회하기 위해 외교적 군사적 활동으로 정치안정을 이루기 위해 태종은 외교 군사면 에서는 동돌궐(東突厥)에서 내분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공격해 동돌궐을 멸했다. 이결과 터이키계(系) 유목민(遊牧民)인 위굴(回鶻)이 전 몽골을 지배하기하게 됐다.
640년에는 서역(西域) 중계무역기지로서 번영하고 있던 고창국(高昌國)이 서역교통로를 방해하는 것을 보고서 이를 멸(滅)했다. 더욱이 604년에는 숙적(宿敵)인 고구려에 40만의 군세를 이끌고 원정해 3년간에 걸친 싸움을 반복했다. 그러나 그 원정(遠征)은 성공하지 못 했다.
또한 657년에는 서역(西域)에 원정해 숙원(宿願)의 서돌궐(西突厥)을 멸(滅)했다. 그 위에 청해(靑海), 신강(新彊), 감숙(甘肅)방면에 거주해서 때때로 당(唐)에 침입을 반복해온 토곡혼(吐谷渾)과 티베트계(系) 의 당항(黨項)을 쳐서 라사를 중심으로 하는 티베트족의 토번(土蕃)을 파(破)해 이를 혼인(婚姻)관계를 맺어 서방(西方)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對處)했다.
뛰어난 군인인 태종은 교양 있는 정치가로서 발 돋음 하기위해 학식 있는 자들을 모이게 해 경제부흥 문제를 자문했다. “대란(大亂)후에 가난한 인민은 평화롭고 부유한 생활에 익숙한 인민에 비교하면 욕망이 적어 오히려 다스리기 쉽다”는 위징(魏徵)의 말에 용기를 얻는다.
그러나 수나라같이 강제에 의해서 조급하게 진행하지 않고 늦은 템포로 재건계획을 세워 무엇보다도 중시한 것은 국민의 도덕의 수립이며 무엇보다도 도덕정치면에서 이상적 시대를 연다.
궁중의 홍문전(弘文殿)에 20여만 권의 책을 마련, 처세남(處世南)을 비롯해서 학자들로 해금 역사상(歷史上)의 인물(人物)이나 현대정치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며 학자들을 중용(重用)했다. 그는 유교를 경시한 수문제(隨文帝)와는 달리 사치생활(奢侈生活)에 빠져 농민의 반란을 초래한 수양제의 실패를 보며 정치기초를 유교도덕상에 두어 스스로 엄격히 검소한 생활을 했다.
당태종(唐太宗)의 정치개혁정책과 그 실행
당태종(唐太宗)이 군주(君主)로서 정치가로서 장점은 천재(天才)를 발견해 적재적소에 두고 재능(才能)을 잘 발휘하게 한 것이다. 재상(宰相)으로 두여회(杜如晦), 방현령(房玄齡), 고문(顧問)으로서 위징(魏徵), 왕규(王珪), 군장(軍將)으로서 이색(李勣), 이정(李靖)을 기용(起用)했다.
둘째로는 당태종(唐太宗)은 이러한 충신의 충고를 잘 받아들인 것이다. 수(隨)의 율령국가제(律令國家制)를 받아들인 당나라는 법제를 완비한 시대이기도 하다. 율(律), 영(令), 격(格), 식(式)의 4부(部)로 된 법제는 동아시아의 민족주의(民族主義)에 눈뜨고 독립 국가를 지향하는 제국(諸國)에 모범이 됐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는 다 좋은 면만 쓰고 있다.
한편 당(唐)나라 중앙정부(中央政府)의 최고기관(最高機關)은 삼성(三省)이었다. 즉, 상서성(尙書省), 중서성(中書省), 문하성(門下省)인데 그 임무를 보면 중서성(中書省)은 국가의 최고결정인 조칙(詔勅)이 초안(草案)을 만드는 것을 임무로 해 장관(長官)은 중서령(中書令)이다.
문하성(門下省)은 중서성(中書省)의 기초한 조칙(詔勅)에 부적당한 점이 있으면 봉박(封駁)이라는 수단에 의해서 반대의견을 말해 철회(撤回)시키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장관(長官)을 시중(侍中)이라 했다.
상서성(尙書省)은 중서(中書), 문하(門下)의 결정을 받아서 이를 실시하는 행정의 최고기관이다. 장관은 상서령(尙書令)이나 그 차관(次官)이 좌복사(左僕射)가 사실상 장관의 일을 분장(分掌)해서 이 삼성(三省)의 장관들에게 중서(中書), 문하(門下), 기타 고관들이 자격을 주어서 참가해 문하성(門下省)의 회의실(會議室), 즉 정사당(政事堂)에 모여서 국사(國事)를 토론했다.
전한시대에서는 재상이 황제를 도와서 정치를 결정해 매우 독자성을 갖고 있었다. 그 후 황제의 비서인 상서령(尙書令)에 의해서 그 권한을 빼앗아 버렸다. 태종은 수(隨)의 삼성(三省)을 개량해서 될 수 있는 한 고급관리의 의견을 들어서 받아드려 국무의 처리에 해당하는 제도를 만든 것이었으나 이는 수왕조(隨王朝)의 집권적제국의 조직이 당제국의 모태가 됐던 것이다.
태종은 시대변화에 따른 당시의 정부조직을 삼성(三省), 육부(六部), 구사제(九寺制)를 두고 정치행정을 쇄신 한 것이다. 즉, 당의 중앙관청의 삼성(三省), 육부(六部), 상서제(尙書制)외에 한(漢)의 구경(九卿)즉, 현재의 각도(各道)에 해당하는 것부터 계통을 이은 구사(九寺)의 관청이 남아서 각기 특정의 소관(所管)을 가져 육부상서(六部尙書)라는 독립한 관청을 이루고 있었다.
이것은 역사발전의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관직을 만들었을 때 고관직(古官職)을 정리통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관료가 합리적인 행정정리를 태만 하는 것은 현재우리나라에서도 보아지는 현상이다. 일제가 버린 제도도 지금까지 우리는 그대로인 것과 같은 현상이었다.
당태종은 이를 개선하는데 힘썼고 정사당(政事堂)의 회의에 천자(天子)의 결점, 정치실패에 관해서 간언(諫言)을 하는 간관(諫官)을 참가시켜 위징(魏徵)과 같은 많은 신하와 정치문답을 한 후 유능한 고급관료의 의견을 흡수하고 자신의 과실(過失)을 보정(補正)하고 제어(制御)하는 기관(機關)을 유효하게 활용(活用)했다. 그러나 그가 인간 살육의 과오는 씼을 수 없이 컸다.
당태종은 중앙정부의 최고기관인 삼성(三省)의 합의제(合議制)를 교묘히 운용해서 정관(貞觀)의 치(治)를 실현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 신하(臣下)와의 문답(問答)을 기록한[정관정요(貞觀政要)]는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이상은 貝塚茂樹,‘中國の歷史’.中 56面~64面을 參照 引用하다.)
당(唐)의 인구증감, 인명과 인권무시 참화(慘禍)가 원인
전쟁과 인명에 관한 여담(餘談)이나 어느 나라도 인구의 증감이 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수(隨)의 고구려 침공(侵攻)할 때 2차 원정군(遠征軍이 113만명과 수송부대(輸送部隊)가 200만명, 도합 313만명이나 되는 대 부대(部隊)였다는데 그 당시 인구를 살펴본자.
수(隨)나라가 건국하기전인 580년 인구는 900만명이다. 589년 건국 후 25년이 경과한 606년 수(隨)의 인구는 4601만9056명으로 한(漢)나라 평균인구(平均人口)에 육박할 만큼 회복(回復)했다. 한(漢)나라인구를 보면 서기2년 전한(前漢) 인구는 5959만4978명이고 57년의 후한(後漢)인구는 2110만명으로 3800만 감소했는데156년 인구는 5006만6856명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魏)(2002~265)와 촉(蜀)221~265), 오(吳)(222~280) 삼국시대에 와서는 763만으로 4243만명이나 감소하고 삼국(三國)을 합쳐도 763만에 끝이고 있었다. 이는 전쟁이 가져온 3국 백성의 희생된 결과였다. 이것이 진(晋)나라에 와서 239년의 인구는 1600만명이었다가 이것이 580년에는 700만이나 감소했다가 606년 수(隨) 때 3300만 명이나 증가하고 있었다.
이것은 수(隨) 문제(文帝)와 양제(煬帝), 친자(親子) 2대에 걸친 대운하건설(運河建設)에 의해서 특히 복건(福建)이나 광동(廣東)지방과의 물자교류가 성행(盛行)돼 양제(煬帝)의 호사(豪奢)한 생활은 각지에 궁전건설(宮殿建設)붐이 일으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윤택한 결과를 낳았다고 말하나 고구려에 원정시의 인명의 희생과 부역에 시달린 농민은 불만이 하늘에 닿아 있었다.
따라서 618년에 이연(李淵) 친자(親子)가 당(唐)을 건국하기까지의 10년과 건국후의 10년간, 각지에서 전란(戰亂)이 끝이지 않고 기근(饑饉)이 연속하는 상태가 됐다. 그 위에 당(唐)나라의 2대 왕인 이세민의 태종시대의 전란이 진압된 626년의 당시 인구는 놀랍게도 겨우1650만 명으로 20년 전의 3분의 2가 격감했던 것이다.
이것은 당태종의 당군(唐軍)이 수군(隨軍)을 각지에서 살육(殺戮)한 것과 수군(隨軍)이 숨어 있었던 성시(城市)를 탈취한 후에 성내에 도망(逃亡)온 일반주민을 학살한 수자를 합친 것이다. 결국 수제국(隨帝國)의 멸망, 당(唐)의 통일전후의 20년간에서 3000천만 명이 살육됐다는 계산이 된다.
이 같은 참극(慘劇)은 전쟁과 정권을 잡은 권력자의 비인도적인 살육에 있었다. 이는 인권이 무시된 시대의 비극으로 넘기기에 앞서 정치인의 정권탈취와 유지를 위해 사람을 마구죽인 인명경시가 문제였다.
종래(從來),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문제는 국내 정치체제의 문제인 국내법상의 문제로 생각해 왔으나 당태종의 인명과 인권을 무시한 비인도적인 수천만의 인간 살육의 만행(蠻行)은 전시라 할지라도 미화될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 오점을 남기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UN이 성립하면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규정]하고 [인종, 성(性), 언어, 종교에 의한 차별 없이 모든 자를 위해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게끔 조장(助長) 및 장려 할 것]이 기본적 목적 내에 두어 졌다.
그런데 지금은 당태종 같은 인권유린 하며 인간 살육을 하는 것은 국제적 범죄로 돼 있다.(以上은杉山徹宗,[眞實の中國四千年史].61面,138面~141面,貝塚茂樹,‘[中國の歷史]’.中48面~55面, 李乙珩,[人權의 國際的 保護]‘法學論叢’ 崇大法學硏究所 第5輯171面以下 參照 引用하다.)
(다음에 계속)
본 칼럼은<최태영 ‘한국고대사'‘한국고대사를 생각 한다’, ‘단군을 찾아서’. 崔仁 ‘(韓國學講義)’, ‘再考證 韓國思想의 新發見’. 김세환, 고조선 역사유적지답사기‘. ’동남아역사 유적지를 찾아서‘.吳在成,‘三國史 高句麗本紀’ ‘百濟本紀.’ ‘百濟는 中國에 있었다.’. ‘廣開土境平安好太王碑 硏究’. 조선상고사에 한반도 상고사가 없다.’ ‘高句麗史’, ‘九犂系史‘’ 犂:東夷歷史 쇠集’. (右犂)의 歷史‘校勘 十八史’ ‘우리역사(東夷傳)’. ‘高句麗史’, ‘斯盧新羅史’, ’百濟史‘ ’加羅史. 황순종,‘동북아 대륙에서 펼쳐진 우리고대사’. ‘임나일본부는 없었다. 반재원,‘鴻史桓殷’. 대야발 원저 ‘단기고사’. ‘단군과 교웅-단군의 호적등본’. 유우찬 ‘한국사의 쟁점’. ‘마드부활과 되마사상’. ‘조선사람의 형성과 기원’. ‘인류학적으로 본 조선사람과 북방주민들’. 李進熙’ ‘好太王碑の謎’. ‘石井進外3人, 智勝, ‘우리上古史’-발로 확인한 桓檀古記, 符都誌의 실상-’. ‘바이칼 민족과 홍익인간세상’. 카터 코벨 지음 김유경 편역 ‘부여기마민족과 왜(倭)’. 박종원 ‘한국인, 자부심 문화열차’. 日本國書刊行會 ‘神皇紀-天皇家 七千年の歷史’. 石井進外3人, ‘詳說日本史, ‘酒井忠夫·高橋幸八郞 編 ‘詳解.世界史史料集’, 津田秀夫, ‘ひとりで學べる日本史’. 杉山徹宗, ‘眞實の中國四千年史’. 貝塚茂樹, ‘中國の歷史’上.中,下. 吉川幸次郞, ‘漢の武帝’. 외 다수(多數)의 서책(書冊)을 참조(參照)하고, 본문(本文)을 인용(引用)했음을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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