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 70년…애국선열지원법 제정 언제쯤

입력 2018-06-10 10: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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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형 숭실대 전 법대 교수
호국보훈(護國報勳)의 달을 맞아 국가민족을 위해 국내외서 장렬히 산화한 호국영령에 명복을 빌며 한편 송구함을 금할 수 없다. 그것은 숭고한 선열의 뜻을 받들지 못한 죄다. 현충일행사는 매년하고 있으나 선열의 뜻을 살리는 법이 완비하지 못하고 있기에서다.
 
1945년 광복을 맞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민족상잔의 비극인 1950년 6·25전쟁 후 1953년 휴전 후 65년이 지났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된 고귀한 애국선열에 대한 예우와 그 뜻을 받드는 법은 여전히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OECD의 회원국이다. 선진국 34개국 중 하나다. 국제적으로 어디에 가서도 내세울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완비돼야 함에도 이와는 상반된 제자리를 못 찾고 있음은 슬픈 일이다. 아직도 사회는 법의 지배보다는 사람이 지배하는 공평치 못한 법 운영은 문제이다.
 
경제적으로 잘사는 우리나라가 법의 지배하는 나라가 제정돼야 할 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의 수치이다. 아직까지도 6.25때 소년병과 학도병에 관한 법을 제정하지 않고 완비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국가위상도 말이 아니다.
 
‘5·18법’이나 ‘세월호법’은 제정하면서도 조국의 운명이 경각에 달한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붓 대신 총을 들고 전선에 나가 생명과 몸을 바쳐 희생된 소년병과 학도병에 관한 법은 제정조차 하지 않은 국회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입법기관이 되고 있다.
 
구미(歐美)제국이나 일본도 국가를 위해 희생된 국민을 이렇게 예우하지 않았다. 1883년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세계최초의 사회보험법을 위시해서 재해보험법을 위시한 유족연금을 포함한 법들을 제정 하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애국심을 북돋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모든 선진국들은 이런 법제를 완비하고 집행으로 법의 지배하는 법치국가로 국가 발전을 앞당겼다. 그리해 국민이 스스로 애국심을 갖도록 경주(傾注)해 왔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나라가 국내외적으로 너무나 법과 원칙, 상식도 무시되고 뒤엎어진 상황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도 제정할 법은 제대로 제정하고 애국심을 울어나게끔 해야 한다. 선진국과 같이 법의 지배하는 법제정의 완비를 기대하며 붓을 들게 됐다.
 
법의 지배과 법치국가이 돼야 선진국 된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세계 제10~11위권에 있으나 법제(法制)는 아직도 19세기 법 그대로다. 이런데도 우리나라 정치인과 관리며 온 국민들은 이를 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法)의 지배(支配)하는 선진국과 같이 법치주의(法治主義)의 나라라 하고들 있으나 아직까지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19세기 잔재(殘滓)가 남아서 법의 지배는 미흡하고 국가권력의 전단적지배(專斷的支配)를 하는 사회로 비쳐지는 때가 가끔 있음을 본다.
 
여기서 법의 지배는 국가권력의 전단적지배(專斷的支配)를 배제(排除)해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려는 자유주의, 즉, 개인주의의 요구에 답하는 법치주의(法治主義)이다. 그래서 우선 국가권력(國家權力)은 법(法), 특히 헌법(憲法)에 따를 것을 의무화(義務化)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영미류(英美流)의 법치주의는 전제군주(專制君主) 등의 자의적(恣意的) ; 전단적(專斷的)인 사람(人)의 지배을 방지하고 어느 누구도 법에 지배돼 구속됨을 말한다. 즉, 권력(權力)도 구속(拘束)되고, 법의 평등한 적용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영국에 있어서는 입법의 최고성과 법의 지배의 원칙이 확립에 두고 있으며 미국은 철저한 삼권분립주의로 헌법이 최고법규성을 명문화해 사법권에 위헌입법심사권을 주고 있다.
 
또한 독일 류(獨逸流)의 법치주의는 제정법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立憲主義)로 법질서의 유지, 법률의 우월적 지위 법률의 지배적 행정로 행정활동의 세부는 자유죄형법정주의 특별행정, 법원행정의 형식주의화가 특징으로 돼 있어 인권침해구제는 영미보다 불충분하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법의 지배원리을 채용해 헌법에 의한 지배로 국가권력도 정립(定立)된 법에 구속 되고, 헌법의 최고 ‘법규성’과 공무원의 ‘헌법준수의무’, ‘사법권의 독립’과 ‘위헌심사권’이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시(疑問視) 되는 오늘이다.
 
법의 지배하에서는 법의 제정, 운용, 재판의 제 단계(諸段階)를 통해서 항상 권리나 자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법에 반영(反映)하게끔 노력하는 것도 요구 되고 있다.
 
근대 입헌주의의 기본원리로서 법의지배는 전단적권력(專斷的權力)과 대립하는 정식의 법이 절대적 우월(優越), 즉 정부의 특권이나 법원에 의한 넓은 재량권을 배제하고 통상법원에 의해서 통상의 절차로서 확립된 법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도 신체, 재산 침해되지 않은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 밑에 평등 즉, 지위,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통상법에 따라 승복할 것과, 헌법의 일반원칙은 개개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판정해 강행한 개인의 결과라는 것이다.
 
거기에는 특히 군주권력에 의한 전제주의적(專制主義的)인 행정을 통제하는 의미로서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가 중핵(中核)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의 지배을 의미하고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의 정당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 형식적법치주의(形式的法治主義), 즉 의회(議會)자신이 전제적(專制的) 세력(勢力)에 지배되면 법률에 의한 지배는 타락(墮落)하게 된다.
 
이에 반해서 영미(英美)에 있어서 법(法)의 지배(支配)는 법에 의한 국가권력이 조정(control)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불가침성(不可侵性)을 내포하는 법의 실질적 내용이 옳은 점, 절차의 정당성도 요구해,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기능을 중시 한다.
 
이 최후의 요소는 미국에서 확립된 통상 법원에 의한 위헌입법심사제에 있어서 결실했다. 따라서 어느 나라나 법이 제대로 집행이 아니 될 때는 그 사회는 부패하거나 무법과 불법이 판을 치는 사회다. 희랍의 철학자요 정치가인 세네카(Seneca)는 “부당한 법은 그 자체가 일종의 폭력이다. 불완전한 법률을 가진 나라는 불완전한 도덕을 가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부당한 법을 제정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제정에 있어서 절대적 사항과 상대적 사항이나 임의사항을 뒤바뀌는 현상은 우리국회 수준을 잘 말해주는 것 같다.
 
우리나라상황을 보는 외국의 시각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의 말기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필자가 봐도 정상은 아닌것 같이 비춰진다. 그것은 21세기에 살면서 19세기 방식(方式)의 우리나라를 뒤엎고 있기에서다.
 
우리나라는 지적풍토가 확립된 사회도 아니고, 19세기적 사고, 정치사회로 교육도 제자리를 못 찾고 있다. 인의예지(仁義禮智)의 교육부재와 시민생활의 교육훈련부재로 사회는 질서가 없다.
 
이는 단적으로 말해서 정책부재와 모범을 보여줘야 할 지도층이 제구실 못하고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 oblige)를 보여주지 못하는데서 무질서 사회가 되고 있다.
 
6월 13일은 지방선거일인데 여기에 출마한 자중에는 병역기피(兵役忌避)를 한자와 전과자가 상당수 있음을 보도한 내용을 보면 어찌 이런 자들이 대중 앞에 나서는지 이를 가려내야 한다. 이런 사람일수록 정의(正義)라는 말을 제멋대로 많이 하는 것을 보는데 정의가 무슨 뜻인가 알고 하는지!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거짓과 사기협잡을 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빅토르 위고는 “정의는 완전무결할 때만 옳다.”고 했다. 그리고 서양 법언(法諺)에 “권력은 법 이상이어서는 아니 된다”고도 했다. 몽테스키니는 “무용한 법은 필요한 법을 약화시킨다. 악법은 가장 나쁜 종류의 전제(專制)이다”고 했는데, 이 말들을 우리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지금 외국인이 보는 우리나라는 과연 법의 지배(支配)하는 법치국가(法治國家)인가! 주시(注視)하고 있다. ‘법의 지배’는 법치국가(法治國家)의 개념(槪念)과 유사(類似)하다. 법치국가는 절대주의적 경찰국가에 대립하는 관념으로서 19세기 독일에서 성립, 발전한 것으로서 국민이 대표하는 의회(議會)가 제정하는 법률이 행정 및 사법작용을 구속(拘束)하는 것을 요구한다.
 
지금 세계의 지식인(知識人)들은 한국이 왜 이리 시끄러운가! 어찌해서 이지경인가! 물어온 적이 있다. 지금 우리는 법과 원칙, 상식이 뒤엎어진 것 같은 현상이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뭐라 말을 해야 할지! 그 대답은 인도의 성웅(聖雄)인 간디가 잘 지적하고 있는 것 같다.
 
인도의 간디는 무분별한 사회에 대해 7가지를 경고했다.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富)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 등이다. 이는 나라가 멸망 할 때 나타나는 7가지 사회악이라 했다.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은지 우리의 정신상황이 진정 정상인지 생각하게 하는 오늘이다.
 
우리의 살길은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키에르케 고르(Kier Keggord 1813~1855)는 "인간은 역사에서 살길을 배운다”했고,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역사를 되풀이 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고도 했다. “역사는 게으른 자를 위해 기다리는 법이 없다”는 함석헌(咸錫憲) 선생의 말이 새롭게 기억되는 오늘이다.
 
우리나라는 법이 무시되는 이상한 기류가 온 나라를 뒤엎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에서다. 그것은 법이 지배하는 법치국가를 외면하고 정치인들의 법의 절대적 우위를 무시하는 일이다.
 
몽테스키외는 “권력은 남용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자 약점인데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언론밖에 없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言論)은 사회의 목탁(木鐸)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공정하고 정론(正論)을 펴야 할 언론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보는 국력이고 돈이고. 국력이고 생명, 활력, 운명을 좌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리고 정치도 잘해야 경제가 잘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심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자본주의는 통제 규제보다 자유경쟁이 원칙인데 통제, 규제일색으로 진전이 없다.
 
제2차 대전 후 세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자유경쟁 국가가 선진국 됐다. 지금은 19세기가 아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이고 국제적 연휴가 이뤄져야 하는 국제사회이고 지식기반사회(知識基盤社會)이다. 그런데 우리의 정신상황은 19세기의 수준에서 그리 변화가 된 것 같지가 않다.
 
가치관이 변질돼 국가와 민족공체의 의식이 말이 아니다. 전후 세계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경쟁이 끝났는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평등으로 망친 19세기 정책을 오늘날에 다시 말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을 마구 쏟아놓고 있는데 이는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실업자 구한다고 공무원을 대폭증가 하는 정책이나 미세먼지 해결한다고 돈으로 임시방편은 잘못된 것이다. 그 나라의 공무원은 인구의 0.2% 내외가 기본이다. 미세먼지는 배기가스 만 제대로 규제해도 미세먼지도 대폭 줄일 수 있다. 노동법관계도 국제기준을 따르면 된다.
 
필자는 일본 유학(留學)시, 동경의 배기가스와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 미노베 료기치(美濃部亮吉) 동경도지사(東京都知事)가 당선되자마자 70년대 초 바로 동경을 배기가스와 미세먼지를 없애 쾌적한 동경도로 거듭나게 한 것을 봤다. 우리는 왜 못하는 것인가! 변명이 필요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후보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 이로 인해 암 환자가 연9만 명에 달한다는 말을 듣고 언제까지 서울을 미세먼지 시(市)로 둘 것인지 결단코 해결해주기 바란다. 잘못된 법과 정책은 국제적 수준으로 다 조정 정리해야 한다.
 
또한 국가발전에 도움이 아니 되는 정책은 지양(止揚)해야 한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진국이 걸어온 과정을 본 받을 것은 받아들이고 철지난 정책이나 행정은 절대로 그대로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일본은 패전 후 바로 법률도 일본국헌법제정과 함께 다 개정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의 명치헌법체제하의 법 그대로다. 정치와 행정도 통제와 규제가 정치와 행정인양 난무하고 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언제까지 일본의 유령(幽靈)인 식민지시대 법을 따를 것인가! 일제(日帝)시대의 모든 법(法)을 국제적 법 수준에 맞게 다 개정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법이나 정치를 ‘애향(愛鄕)으로, 지역(地域)으로 ’정치(政治)’나 행정은 해서는 아니 된다. 모든 정치나 행정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어긋나지 않게 타당성 있게 해야 하고 균형이 잡혀 있어야 그 나라의 법과 정치가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해 할 수 없는 국제적 상식이하의 법을 제정하고 이해 할 수 없는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며 우리나라가 언제가야 이를 탈피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를 슬프게 한다.
 
국회는 나라망신을 하게 하는 입법과 조약비준도 제대로 하고 사법부도 사법부답게 판결을 현대법에 입각해서 일제의 법을 고집하지 않고 국제사회가 납득이 가는 판결을 기대해 진다. 행정부도 국제적 시각에서 정치를 잘해주기를 호국의 6월을 맞으며 바라게 된다.
 
이을형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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