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일관계는 어느 때보다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에 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양국정상이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한중일)정상회의’를 앞두고 11분 환담하며 한일이 꼬인 점을 언급했으나 문제점 접근은 없었다.
문대통령이 ‘대화통해 현안해결’을 말한데 대해 아베는 ‘징용문제 원칙 전달’을 말하고 법적해결이 끝났다는 자세로 구체적 해결 논의는 없었다는 보도를 접한다.
일본은 한일협정을 할 때부터 법적인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현안을 법적으로 처리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나온데 대해 우리는 국제법은 아예 생각도 않은 결과이다.
앞으로도 한일간의 문제점은 국제법적으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지난날 일본과의 조약을 체결한 것을 참고로 일본의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느끼며 지난날의 조약내용과 실제사실을 밝혀야 함을 절실히 느껴 살펴보게 된다.
여기서 조약(條約)이란 ‘국가 간에 있어서 서면의 형식에 의해 체결되어 또한 국제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우리가 일본과 조약을 보면 아래와 같다.
15세기인 1443년(세종 25년) 계해약조(쌀 200석, 배 50척 제한)와 1512년(중종 때) 3포(浦)에는 거주금지(居住禁止)와 쌀 100석, 배 25척으로 제한한 정미약조(丁未約條) 뿐이다. 조선은 일본이 약조를 잘 안 지켜서 명종 18년 국교를 끊었다. 이는 1555년의 일이다.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맺은 조약들은 하나같이 제대로 된 것이 없다.
19세기에 와서 1875년 ‘강화도조약’을 필두로 한일 각 조약이 조약의 구성요소를 갖추지 않은데도 조약으로 호칭하며 지금까지 오게 된 점은 우리가 얼마나 국제법에 무지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첨예한 갈등에 있는 한일 간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협정’의 모든 문제도 일본의 반성없는 명치헌법시대의 작태가 문제이나 우리나라 정부의 국제법 무지로 그 대처가 잘못되어서 악화일로에 빠져 있는 상황도 있다.
최근에 한일 간의 민감하게 벌어지고 있는 성피해자(위안부) 문제, 강제징용자 임금문제, 독도문제의 대처와 대응 등 ‘신 한일협정’이 독도영유권 문제에 일본에 빌미를 준 점은 그 어느 것도 국제 법을 고려치 않아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일본과의 조약은 1875년‘강화도조약’을 필두로 잘못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일협정’을 비롯해 ‘신 어업협정’ 등 조약 내용에는 국제법 무지로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어 이를 국제법에 입각해 제대로 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오늘은 한일 간의 갈등배경이 무엇이며 무엇이 잘못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일 간에 맺은 광복전후의 여러 조약들이 안고 있는 국제법적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제국 때의 조약은 조약이 아니고 모두 늑약이다
1850년대 왜국(鎖國)에서 개국한 일본(日本)은 조선이 국제법(國際法)을 모르는 실정을 파악하고 1873년 영국(英國)에서 구입한 운양호(雲揚號)를 강화도(江華島)에 보내어 측량(測量)등 국제법을 어기는 불법행위(不法行爲)를 먼저 저지르고서도 우리가 국제법을 어겼다고 억지를 부리며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을 체결하게 한다.
이를 시작으로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合邦)이 체결(締結)되기 이전(以前)에 5개의 유사조약(類似條約)을 국제법적으로도 구성요소를 갖추지 않은 조약이 아닌 늑약(勒約)이 체결(締結)된다. 이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기에 살펴봐야 한다.
첫째로 맺은 것이 1904년 2월 23일의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로 러일전쟁(露日戰爭)을 일으킨 일본군 (日本軍)이 군사적으로 강요(强要)한 외교문서(外交文書)의 시작이었다.
둘째로 제1차 1904년 8월 22일의 한일협정서(韓日協定書)로 한일 외국인 고문 초빙(外國人 顧問招聘)에 관한 협정서(協定書)다. 러일전쟁 직후 일본(日本)이 군사적으로 강요한 외교문서로 윤치호(尹致昊)가 이를 체결한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셋째는 1905년 11월 18일의 2차 한일협약(韓日協約:乙巳勒約)으로 을사5조약(乙巳 5條約-조선(朝鮮)을 일본의 보호국화(保護國化)하려고 강압적(强壓的)으로 체결(締結)한 늑약(勒約)인데 고종황제(高宗皇帝)의 인준(認准) 없는 조약이다.
넷째는 1907년 7월 24일에 맺는 정미7조약으로 불리는 제3차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이다. 이것 역시 고종황제(高宗皇帝)의 인준(認准) 없이 서명위조(署名僞造)로 날조(捏造)된 것으로 조선(朝鮮)을 일본(日本)의 식민지(植民地)로 만들려고 강압적(强壓的)으로 체결(締結)한 늑약(勒約)인데 고종황제(高宗皇帝)의 서명날인(署名捺印)이 없는 조약이 아닌 늑약(勒約)들이었다.
다섯째는 한일합방늑약(韓日合邦勒約)과 48개 칙령(1910년 8월 22일) 법무부관제(法務部官制)와 경시청관제(警視廳官制) 재무서관제(財務署官制이나, 이도 당시 순종황제(純宗皇帝)의 서명(署名) 날인이 없는 위조(僞造), 날조(捏造)된 것으로 조약이 아니다. 1917년 순종황제(純宗皇帝)는 타계시(他界時), 유언(遺言)으로 서명(署名)을 날인( 捺印)한 바 없다고 하시며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를 유언으로 남기고 붕어하셨다.
그러나 위 조약(條約)들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가증(可憎)스럽고 가관(可觀)스러운 것인지 조약(條約)의 구성요소(構成要素)인 절차(節次)도 갖추지 않은 것들로 조약이 성립(成立)된 것이 아니다. 이를 일제는 조약(條約)이라고 하나 조약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강제징용자의 판결은 제2차 대전 후 개인도 국제법의 소극적주체가 되어 청원권이나 제소권이 인정되고 있다. “한일청구권 협정만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는 변론 취지도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징용자 배상은 우리가 맡겠다고 해서 이미 법적으로는 처리된 것이기에 대법원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한일 간 조약에서 보는 갈등 원인과 악화된 배경
오늘날 일본의 전후 처리가 잘못된 데서 일본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국가에 대해서 일본이 태평양전쟁의 피해(被害)에 대한 진정한 사죄(赦罪)와 배상문제를 기피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것 뿐만이 아니다 일본은 자기들이 서구국가의 아시아의 진출을 막기 위해 오히려 아시아국들을 수호한 것이라는 논리로 포장하고 있다. 이런 논리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변한 적이 없고 인명과 여러 국가에 대한 피해배상을 기피하고 있는 것을 본다.
이런 논리는 미·일간(美日間)의 이해관계(利害關係)와 연관이 있다. 그것은 전후처리과정에서 배후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전쟁종결과정에서 일본은 독일과는 달리 전범처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예컨대 독일의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에서 전범들을 철저히 징죄(懲罪) 했으나 일본은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아베 신조(阿部晋三)의 외조부(外祖父)인 기시노부쓰개(岸 信介)도 전범(戰犯)이었다. 그러나 이미 7명의 전범들이 처형(處刑)되었는데 아베(阿部)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노부쓰개(岸 信介)는 처벌 되지 않고 석방되어 총리까지 하게 된 배경이 있었다.
일본이 반성과 배상을 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 원인을 제공한 격이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동남아를 침략하며 비인도적인 살인과 살상행위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으나 미국의 배려로 독일과는 다른 양상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731부대의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인체실험(人體實驗)을 필두로 엄청난 살상(殺傷)을 한 것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로 이에 사죄나 보상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때문에 일본은 침략이 아니라 아세아에 은혜를 베푼 양 사죄도 하지 않고 행세하고 있다. 그 원인은 미국이 731부대가 저지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만행(蠻行)을 눈감아주는 대신에 731부대(部隊)에서 실험(實驗)한 자료(資料)를 미군(美軍)에 넘기는 조건(條件)으로 면죄부(免罪符)를 준 것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진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 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극동군사재판에서 미국이 눈감아준 결과임을 숨기고 있다. 우리의 대일외교정책은 너무 순진하다고나 할까. 그 배경을 제대로 알고 달라져야 한다. 좀 더 유연성(柔軟性) 있게, 창조적으로 바꿔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일본은 서구국가와 같이 전후도 국제법을 깊게 철저히 연구하며 국익을 위하여 정진하였음도 간과 할 수 없다. 예컨대 ‘한일어업협정’등에 관계되는 대륙붕(大陸棚)에 관한 고광림(高光林) 박사의 논문을 대처하기 위해 7명의 국비해외유학생을 미국에 보낼 정도로 열심이나 우리나라와 동남아국들은 이에 대처를 못하고 있다.
신 한일어업협정도 잘못 돼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조약을 체결한 것 중에도 국제법 무지로 인해 한일협정을 체결한 내용에 ‘간도조약’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데도 이를 인용해 우리 국경을 ‘압록강 두만강’으로 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임에도 우리나라 대표나 국회는 이를 걸러내지 않고 비준함으로 수준 이하의 협정을 맺는 결과를 가져왔다.
1909년의 ‘간도조약’(압록강 두만강 국경선 획정)은 청일간의 조약이다. 그런데 우리는 ‘조약은 당사자국에만 유효한 것이지 제3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우리는 이를 받아들인 결과가 되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또한 우리는 1998년 11월 28일 체결된 ‘신 한일어업협정(新韓日漁業協定)’을 국제 법도 모르는 협상대표가 서명했다. 그리고 우리 국회는 1999년1월 2일 토의(討議)도 제대로 하지 않고 1월 22일 발효하도록 날치기로 단숨에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새로 그은 ‘배타적 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에서 독도(獨島)는 우리 영토가 아닌 것 같이 ’양국의 공동 관리하는 중간수역‘에 들어가게 한 것은 독도의 영유권(領有權) 을 크게 훼손시킨 결과를 낳았다.
이것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고 나오는데 빌미를 주었다. 이것은 애국심 없는 정치꾼들의 자신의 안일과 자파이득만을 위한 정치가 문제였고 부패한 정치인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정부와 그 관여한 자들의 무능과 UN해양법조약의 무지가 문제였다.
조약을 하려고 협상에 있어서는 그 원칙, 방법, 목표, 전망 상의 연구, 국가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을 제대로 한 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 협정들은 UN이 채택 발효시킨 비엔나조약법(Vienna Convention on The low of Treaties)에 의해 폐기(廢棄) 통고(通告)하고 새로 협정을 맺고 조정(調整)해야 한다.
즉 우리는 비엔나조약의 제65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해야 한다. 비엔나조약의 제65조는 ‘조약의 무효 또는 종료, 조약탈퇴, 조약운영 절차에 관한 절차로서 취해야 할 조치(措置) 및 이유를 포함해 통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조항에 의해서 한일기본협정(韓日基本協定) 제2조의 ‘구 조약의 무효’와 ‘신 어업(新漁業協定)’에 독도를 공동관리(共同管理) 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일 간의 정상화(正常化)를 기할 수 있다. 일제(日帝)가 무력을 앞세워 감행한 조약이 아닌 늑약(勒約)들이 무효(無效)이고 한일협정(韓日協定) 제2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신어업협정(新漁業協定)’에 독도(獨島)를 공동관리(共同管理)할 하등(何等)의 이유가 없음을 분명하게 석명(釋明)하고 이를 폐기한다는 ‘통고’를 일본에 정식으로 해 독도침탈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일제 지배 하의 모든 책임을 새롭게 물을 수 있다.
신 한일어업협정(新韓日漁業協定)의 문제점
1999년 1월 23일 발효된 ‘신 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양국 공동 관리하의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서 독도영유권을 훼손시켜 일본이 집요하게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무엇 때문에 이런 협정을 맺었는지 한심한 일이다.
신한일어업협정 때 한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으로 독도를 기점으로 해야 함에도 울릉도를 기점으로 함으로서 국제사회에 한국이 독도영유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거나 독도를 일본과 공동소유 또는 공동관리 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비치게 했다.
독도는 우리의 고유영토로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중간수역에 설정할 이유가 없는데 한국정부가 이를 중간수역에 넣음으로서 한일 간에 분쟁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이기 때문에 51년의 대 일본 강화조약 본문에서처럼 울릉도만 한국 영토로 명기해도 속도인 독도는 자동적으로 우리 영토로 해석되는데 ‘신 한일어업협정’은 울릉도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로 인하여 독도는 울릉도(鬱陵島)의 수역(水域)으로부터 분리된 ‘중간수역’에 넣음으로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시사(示唆)하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못하여 국제사회에 독도가 한국의 ‘배타적’ 영토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일본(日本)에 좋은 호재(好材)를 제공한 결과가 되었다.
이는 중간수역에서는 한국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 했다가 도주(逃走)하는 일본어선을 추적할 수 없게 하였다. 이는 독도영유권의 큰 훼손을 가져오게 했다.
또한 ‘중간수역에 포함된 독도영해에서의 일본의 어업권, 해양생물자원보존 및 관리조치권의 인정되어서 한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과 영해권에 훼손을 가져 오게 하였다.
‘신 한일어업협정’은 어업만 다룬 것이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EEZ)’협정을 부분적으로 포함시킴으로서 간접적으로 영토문제까지 다뤄 우리의 배타독도영유권적(排他的獨領有權)을 부분적으로나마 훼손(毁損)할 뿐만 아니라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한일어업공동위원회에 둠으로서 우리의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역사적 권원(權原)과 국제법적 지위, 실효적 점유 등을 들 수 있는데 독도는 512년 신라 진흥왕(眞興王) 때부터 독도 영유의 역사와 그 증거 문헌을 갖고 있는데 일본은 1904년 독도를 무주지라며 선점했다고 하나 이는 억지이다.
1946년 1월29일 GHQ(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에 의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재확인되었고, 일본은 국제법상 그러한 판정과 재확인을 받지 못했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틈해인1952년부터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논쟁을 걸어오는 것은 그들의 제멋대로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해양수산부는 국제법적 영유를 주장하지 않고 당시 김선기 해양수산부 장관은 나가가와 이치로(中川一郞) 당시 일본 장관과는 호형호제(呼兄呼弟)라고 하며 유치원생 같은 말을 하며 국제법적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일본에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
한편 이에 관여한 고대 박춘호(朴椿浩)교수는 정치학회가 주최하고 일본 대사관 등이 후원한 메리어트 호텔에서의 세미나에서 독도 질문을 법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내 마누라를 다른 사람이 자기 마누라라 한다고 다른 사람의 마누라냐”고 유치한 답변을 하다 자리를 뛰쳐나간 것을 보며 같이 참석했던 사람들도 기가 찰 정도였다.
일본과의 조약과 금후의 과제와 전망
‘신 한일어업협정’은 3년이면 종료되고 개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UN 비엔나조약 제65조는 통고(通告)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를 원용(援用)하여 한일협정(韓日協定)과 ‘신 한일어업협정’의 잘못된 것을 폐기(廢棄)시키고 재협상을 하도록 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국제법적으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일본은 ‘칼의 문화국’이라 불리는 반면 우리는 ‘붓의 문화국’으로 우리 사고방식으로 일본을 대하면 안 된다. 필자가 볼 때 우린 너무 일본을 모른다.
일본을 상대하는 위정자들은 현안(懸案)을 대하는 원칙(原則), 방법(方法), 목표(目標), 전망상(展望上)의 연구(硏究), 분석(分析)이 일본보다 부족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데 갈등(葛藤) 원인이 있음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제 우리도 제대로 국제법적 접근으로 국제법으로 한일관계도 게선해 가야 한다. 한일 간에는 신의(信義)를 가지고 성(誠)으로 신중하게 과제를 풀도록 우리도 연구검토 분석들을 제대로 해주기를 바란다. 감정을 앞세운 접근은 피하고 국제법적으로 논리에 밀리지 않도록 학계나 정치권도 분발하여 우리 영역과 국가를 보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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