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31일 신문을 보니 조선일보는 “결국...검경위의 ‘공룡수사처’ 등장”이라 하고 중앙일보는 “검찰 개혁을 한다며 검찰보다 센 ‘괴물’(공수처)을 만들었다”고 적었다. 신문기사를 보고 법을 가르쳐 온 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한마디를 하게 된다.
2019년을 보내며 “견제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인 ‘공수처법(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법)’을 가결하고 있다. 이는 검찰 개혁을 위한다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보다 먼저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의 명치헌법체제(明治憲法體制)의 법(法)부터 정비(整備)하고 해도 늦지 않은 것을 순서가 바꿔지고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헌법이 지금까지 법해석학적(法解釋學的) 방법에 대해서 반성(反省)을 해야 할 제일 큰 점(點)의 하나는 법률(法律)이 원래(原來)보다 판결(判決)이 어떠한 배경으로부터 나와서 어떠한 기능(機能)을 해야 법사회학적 방법인가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법사회학적 방법으로 검토 분석이 있어야 한다.
21세기에 와서도 우리는 명치헌법체의 법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재판도 대법원의 징용자 판결과 같이 제2차 대전 이전의 국제법 법리를 그대로 이다. 전후 개인도 제청권과 제소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한일협정 시 우리가 수용한 것을 무시하고 종전의 법리를 활용은 19세기 테두리를 못 벗어나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법체계의 골격이 일본 명치헌법체제의 굴레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수치임을 알아야 한다. 이를 1948년 대한광복과 함께 개혁을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일제 명치체제의 법리의 범주(範疇)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정부가 출범한지도 70여년이 넘는 기간 전혀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검찰개혁(檢察改革)’이라고 하며 ‘공수처법’을 가결하고 있는데 너무 졸속이고 이는 검찰 개혁이라기보다 집권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이미 필자는 일본이 1946년 ‘일본국헌법(日本國憲法)’제정과 함께 ‘형사법’도 4300여 개나 고치고 오늘의 일본 형법(刑法)이 된 것을 말한 것을 기고한 적이 있다.
국회는 눈앞의 사안에만 눈이 팔려 제 할 일을 아니하다가 ‘공수처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이보다 우리 형사법부터 제대로 고치고 나면 검찰개혁은 바로 제대로 가능한 것이다.
법을 제정하려면 선후를 제대로 밟아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중국의 모택동(毛澤東)이 다시 주도권을 잡기위해 조반유리(造反有理)란 초법적 권한부여로 반혁명 분자색출을 한다며 40만~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인명을 죽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아인슈타인은 “불의가 법이 될 때 국민저항은 의무가 된다”고 했다.
중국의 문혁(文革)은 모택동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고 사인방(4人幇)이 구속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지금 민감한 사안을 졸속(拙速)하게 제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법으로 검찰 개혁은 이뤄지기 어렵다 법 개혁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21세기 걸맞지 않은 법과 정책은 모두 폐기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검찰이 다루는 형사법부터 개혁하고 그 후에 검찰개혁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이다. 우리나라 법학자들은 법 개정을 선도해야 함에도 지적풍토를 해치지 않은 선진국같이 않은 풍토로 글을 쓰기를 주저함에서인지 외국학자들과 같이 진실을 깨우치는데 앞장서기보다 침묵함으로 일관하기에 필자가 둔필을 들어 한마디 하게 한다.
정치(政治)는 국익(國益)을 위해 법(法)을 제정(制定)하고 학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너무 무사안일주의(無事安逸主義)에 길들여진 것인지! 제5공화국(共和國) 당시도 할 말을 하지 않아 제자들을 퇴학시키는데 동조한 것을 되새기게 한다. 오늘 필자도 길게 쓰고 싶지가 않다. 이외에 몇 가지를 지적하고 가려한다.
그것은 언론(言論)도 사실(事實)을 보도(報道)해야 함에도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침묵은 문제다. 우리 언론은 1940~·1950년대까지는 언론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보도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언론도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몽테스키외는 “권력(權力)은 남용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자 약점인데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언론(言論)밖에 없다”고 했다. 오늘 우리의 언론은 어떤가! 사실을 그대로 보도 않고 왜곡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사회의 목탁 역할을 외면하는 일이다.
우리나라 법(法)은 통제(統制)와 규제(規制)하는 법이 많아서 기업(企業)도 위축되고 있는데 통제와 규제가 심한 나라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나라는 없었다. 이제는 우리도 견제하는 법들은 과감히 폐기시키고 선진국같이 자유경쟁으로 21세기에 맞는 법제로 전환해야 한다. 일제 잔재의 법들은 현대법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
형사법(刑事法)을 비롯해서 세법(稅法)등도 일제가 수탈(收奪)하기 위해 만든 조항들은 모두 과감히 개정해 우리나라가 세계로 웅비(雄飛)할 수 있게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보다 나은 우리사회가 웃음으로 가득 찬 낙원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이해관계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국제상식선에서 제정하고 폐기됨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국회의 선량들은 많은 법을 난발하는데 바람직하지가 않다. 국제사회의 법 수준을 견지하며 법도 제정해야 한다. 그리해야 국가도 발전한다.
또한 우린나라 정책도 21세기에 걸맞은 정책으로 달라져야한다. 지금 정책들은 이미 실패한 나라들의 정책은 해서는 안 된다. 시대변화에 맞지 않은 정책은 삼가야 한다.
그리고 교육도 실종된지 오래다. 우리나라 역사교육(歷史敎育)은 우리 역사가 대륙역사인데 일제가 조작한 반도식민자학사관 그대로의 내용이고 문화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풍토가 여전함은 당국의 제대로 된 교육이 실종되고 자기 자신을 망각한 소치이다.
문화재는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해야 문화국이다. 춘천의 고대유적지 보호도 외면하고 야만적인 사회나 볼 수 있는 유적파괴 건축행정은 문제이다. 바로 원상복귀 되어야 할 것이다. 당국의 각성을 촉구한다.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를 세우고 가야 하는데 우리 교육정책은 광복 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 초등교육 하나만 봐도 시민생활의 교육훈련(敎育訓練)이어야 하는데 이게 없다.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이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없는 존재이다”고 했다.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는가! 도 확인하며 선진대열에 다가가야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 우리도 선진국(先進國)과 어깨를 겨를 수 있는 우리나라 입법부나 사법부나 정부도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며 이에 걸 맞는 법제도 제대로 제정하기를 기대해 지는 것이다. 초헌법적인 법제의 접근은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영국의 액턴 경(卿)은 “절대권권력(絶對權力)은 절대부패(絶對腐敗)한다”고 했다.
글을 맺으며
필자는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 법과 정치도 선진국을 바라는 소망을 간직한 법학도로서 선진국이 걸어온 도정(道程)을 우리도 걸아 갔으면 하는데서 붓을 든 것은 우리도 법은 법사회학적인 검토분석을 제대로 하고 갔으면 하는 데서 둔필로 몇 마디만 쓰게 되었다 부족한 글을 이제 줄이려 한다. 미흡한 점들은 서량하여 주시기를 바라진다.
끝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키에르케고르(Kier Keggard)(1813~1855)는 “인간(人間)은 역사(歷史)에서 살길을 배운다”고 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고 거꾸로 간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기차(汽車)길은 좁으나 레일 위에 갈 때 목적지(目的地)에 갈 수 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국제법 등 외국의 정치인들에 뒤지지 않은 법 지식도 갖추고 정치를 했으면 한다.
전후 UN조약법(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도 한번 읽지 않고 정치를 한다며 외국인들의 우리를 후진국의 정치인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피했으면 한다. 국제간의 분쟁도 국제법적 개선이 답이다.
플라톤은(서기전 428~348)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말을 했다. 오늘날 지식기반사회에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법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세론(世論)이다. 이를 무시하면 화를 초래하게 된다.
어떤 권력도 법 이상(法以上)이어서는 아니 된다. 법을 초월하면 부패의 온상(溫床)이 된다. H. B. 아담스는 ‘힘이 비정상적인 정력(精力)에 지배당하게 되면 모든 사실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된다.’ “철학이 없는 법학은 출구 없는 미궁(迷宮)이다.”고 했다.
“설득(說得)이 실패(失敗)하면 강제(强制)가 시도(試圖)된다”고 R. 브라우닝이라는 영국 시인이 말하였는데, 이런 시도는 미련한 자가 하는 것으로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마키아벨리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했다. 중용(中庸)이 요구되는 때이다.
희망(希望)의 새해에 만복(萬福)이 여러분과 가정(家庭)위에 함께 하시기를 충심(衷心)으로 축원(祝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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