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政治)는 국익(國益)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하고 학자(學者)는 진실(眞實)을 말을 해야 함에도 침묵(沈黙)으로 일관(一貫)하는 양상이고 언론(言論)은 사실(事實)을 제대로 보도(報道)해야 함에도 제대로 보도도 않으며 제멋대로이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이고 우리들의 정신상황(情神狀況)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
애국심(愛國心)이나 사회(社會)의 공동체의식(共同體意識)과 연대의식(連帶意識)은 찾아볼 수 없는 사회(社會)가 아닌가? 앞뒤가 꽉 막힌 느낌이다. 이는 일제(日帝)가 심어 놓은 가치관(價値觀)의 변질(變質)이라고만 하기엔 너무 거리가 있어 한심하다.
어느 나라의 정부조직(政府組織)이나 민간단체(民間團體)의 조직(組織)도 ‘자주성(自主性)’과 ‘민주성(民主性)’, ‘책임성(責任性)’을 갖추고 이를 고려(考慮)해야 함에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없고 제멋대로이며 누구하나 책임(責任)은 지지 않고 자신(自身)과 자기가 몸 담은 정당(政黨)과 지역(地域)의 이익을 위해서만 따라가는 양상(樣相)이다.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볼 때 우리나라 법과 정치는 19세기 선진국이 버린 정책만 고집하고 ‘평화를 위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성문을 열어놓고 있으며 탈 이데올로기시대에 버려야 할 이데올로기에 매달리고 있는 모양새다.
경제정책은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내놓아도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면서 후진국이 실패한 구닥다리 정책만 반복하고 가난뱅이 만들려는 정책으로 일관하며 통제(統制)와 규제(規制)만을 앞세우며 나라 경제를 수렁으로 몰고 간 나라들의 전철을 답습하고 있다.
그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은 상식(常識)이하의 무지(無知)한 정책 일색이다. 도대체 정상적인 사람의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정책뿐이다. 어느 사회나 법은 상부구조(上部構造)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의 법집행(法執行)이 공정한가 물음이 제기된다. 명치유신 헌법체제의 법을 내세워 자기 편익을 위해서만 법이 집행되고 있다.
오늘은 지금 우리나라 사회현상을 보면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등 맹점(盲點)을 살펴보고 새해는 희망의 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붓을 들었다. 후배 법학교수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기에 부득이 원로교수로서 이글을 몇 마디 쓰게 된다.
우리사회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
2019년은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한 해였다. 우리나라는 미래지향적이 아닌 과거지향적인 정책을 펴면서 법은 뒷전이고 정치 외교도 혼란이 야기된 한 해이기 때문이다.
먼저 국내 문제를 살펴봐도 정치권의 막가파식 국회 법제정은 이해할 수가 없다. 21세기에 걸 맞는 법제로 일제의 명치헌법체제의 법과 제도를 탈피해야 하는데도 일제보다 더한 법제정을 볼 때 시대착오적인 폭거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법치국가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이지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가 19세기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법’ 같은 법 제정은 21세기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법이다. 이는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악법인 것이다.
법은 만인의 평등한 것이 국제상식인데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이 검찰의 거부로 결국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은 납득하지 않고 있다. 2018년의 울산시장 선거 공약개발과 지원혐의로 법원이 발행한 집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의혹을 더 살 뿐이다. 법집행은 하도록 해야 한다.
이웃 일본에서 다나가 가쿠에이(田中角榮) 수상의 경우 막강한 행정수반이나 지민당지원금으로 5억엔(5億圓)을 받은 것에 영장을 집행한 것과는 너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 돈은 다나가 가쿠에이(田中角榮) 수상(首相)이 받아 쓴 것도 아니었다.
다나가 가쿠에이(田中角榮) 수상(首相)이 법원(法院)의 영장에 순순히 응한 것과는 너무 거리가 있다. 우리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일수록 국민이 납득이 가도록 본을 보여 줘야 옳다고 보는데 그러지 못하였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法治國家)이다. 이래가지고는 과연 법치국가(法治國家)라 할 수 있겠는지 묻고 싶어지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국제화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은 봉건시대가 아니다.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덮고 가겠다는 것보다 잘못은 시정하고 가야 국가 앞날이 밝은 것이다. 우리나라도 권력주변부터 법을 지켜 법이 지배하는 사회임을 보여 줬으면 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외교를 보면 한·미·일 관계의 정세파악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면이 있음을 본다. 정부가 한미일의 친밀(親密)보다는 그 반대로 불편함이 컸다. 그 첫째가 우리 대법원의 징용자 배상판결로 인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로 한·미·일 간에 잡음이 컸다. 이로 인한 한·일 간의 관계뿐 아니라 한·미 간의 관계도 그리 환영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우리의 국제법 무지가 한 몫을 한 셈이다. 국제법적 접근보다 19세기 국제법의 상식으로 판결을 내렸다. 한일협정 시 우리가 다 수용한 것을 이를 무시하고 내린 판결은 일본에 내세울 수 없는 이미 일단락 한 것을 뒤엎은 결과이다.
이제는 우리도 과거지향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국제법을 가지고 외교도 접근해야 한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12일 NHK의 신년 ‘일요토론’에서 다시 한일협정을 지키지 않으면 교제할 수 없으니 그런 계시를 만들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UN조약법 제65조에 의해 대화로 한·일 간에 막힌 벽을 허물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길인데 이를 무시하고 한일협정도 무시하고 협정과 상관없는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공조를 얻기 힘들다.
우리 주장도 국제사회에서 설득력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이어야 한다. 우리 외교는 국제법 상식선에서 인정되는 외교가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다. 지난날 일본이 우리에게 가한 원한의 감정을 앞세워 거듭되는 분란은 이제 접고 새 시대를 열어 가야 한다.
검찰인사의 전근과 배치전환은 제대로 되었는가
인사(人事)는 필요성(必要性), 합리성(合理性), 신의칙(信義則)의 인사균형(人事均衡)을 지켜야 한다. 이를 결여한 인사는 권리남용(權利濫用)으로서 무효(無效)가 되고 공서양속(公序良俗)에 어긋나는 인사(人事)도 무효이다. 정당성(正當性)이 결여한 인사도 외국 판례에서는 무효로 하고 있다. 지금은 19세기 법 이론만을 내세우고 조문에만 맞추는 법 이론은 우리가 아직도 면치헌법체제를 청산하고 있지 않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바꿔야 한다.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공정한 인사로 부당하고 불합리한 인사는 지양(止揚)하는 시대다. 차별 없고 공정한 인사만이 제대로 된 인사이다. 불순한 동기나 목적으로 균형을 잃은 인사는 정당한 인사라 할 수 없다. 이런 인사는 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다.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회통념상(社會通念上) 상당(相當)하다고 시인(是認)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임명권자(任命權者)의 판단은 순연(純然)한 자유재량(自由裁量)이 아니라 객관적인 합리성으로서 판단(判斷)해야 한다. 이것이 21세기 논리이다.
인사는 필요성뿐 아니라 전근(轉勤) 배치전환기준(配置轉換基準)의 합리성, 인선(人選)의 타당성(妥當性)과 적재(適材)의 적절성(適切性), 또는 공정성(公正性)이 요구되고 있으며 관행(慣行)등도 참고하고 고려해야 함이 옳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00년 전 명치헌법체제(明治憲法體制)의 규정과 같이 그 규정에 맞추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일부 법조계(法曹界)의 논리(論理)이다.
그러나 21세기에 와서는 이런 논리(論理)는 선진국에서는 채용(採用)되지 않는다. 우리는 조문이 없으면 재판도 할 수 없고 조문만 있으면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면 다 된다는 것이 우리의 법 수준이다. 국제적 감각도 고려한 인사를 희망해보는 오늘이다.
개인이나 기업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이에 따라 본인의 의향과 생활조건에의 배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으나 정당 사유성이 인정되고 있으면 사용자는 이에 다르게 되는 것이 오늘의 인사이다.
배치전환의 명령권(命令權)의 행사(行使)는 공무원(公務員)인 경우에도 첫째 필요성(必要性), 둘째 기준(基準)의 합리성(合理性), 셋째 공정(公正) 인선(人選)의 타당성(妥當性). 넷째 신의성실(信義誠實), 다섯째 업무(業務)와 불이익(不利益)의 균형 등 이 다섯 조건부터 판단하는 것이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논리다.
우리는 개혁과 공정을 말하면서 자기들 주장만 옳다고들 하며 반성도 없이 국제흐름의 참작도 않고 인사를 하며 옳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제는 국민이 납득하는 인사가 아쉬운 것은 물론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인사가 되어야 한다.
글을 맺으며
지금 배치전환의 명령권은 일반 기업에서도 합의(合議)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 선진 외국의 추세(推勢)이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례(先例), 관행(慣行), 더욱이 합리적 해석(解釋)에 의해서 그 명령권의 범위가 결정된다.
그러나 포괄명령권(包括命令權)이 확립한 경우에도 어떤 명령(命令)을 해도 좋은 것이 아니다. 법령 내부 규정뿐 아니라 판례가 전개한 전근, 배치전환의 필요성, 기준의 합리성, 적성(適性), 신의칙(信義則), 업무와 담당자의 고통도의 조정 등 조리(條理)의 제원칙(諸元則)에 합치할 것과 그 누가 봐도 공평(公平)함이 요함을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기업(企業)의 전근문제(轉勤問題)를 취급할 경우에도 선진제 외국의 예를 보면 사용자는 전근의 필요성, 전근기준의 합리성, 본인의 적성, 절차의 신중성(愼重性), 업무의 필요성(必要性), 균형성(均衡性) 등의 다섯 조건에 협의하게 하고 있다.
하물며 국정을 최우선으로 법과 행정을 최상위로 올려야 할 법무부가 21세기에 걸맞는 정책과 이를 수행할 인재의 적재적소에 인사를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공정하고 정당한 인사를 해서 이 나라를 선진국대열에 올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합당하게 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이제 그 면목이 앞으로 드러나리라 본다.
과연 추미애 법무장관은 후회 없는 인사를 하였는지는 국민 대다수가 의문을 품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도 선진국의 인사행정과는 판이한 인사를 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번 인사의 필요성이 너무 주관적이지 않은지, 또 기준(基準)의 합리성이나 공정성, 인선의 타당성이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을 따랐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인사의 폭과 기존 부서의 인원 거의 전원 이동은 업무를 마무리도 못하게 하고 있는 인사행정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인사로 보고들 있다. 조화(調和)있게 하지 않고 보복성(報復性)의 인사라는 혹평을 하고 있다.
온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인사를 독단적(獨斷的)으로 하는 것과 업무(業務)의 안배(按配)를 고려하지도 않고 검찰총장과의 사전협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장관은 검찰총장이 의견 개진 명을 어겼다고 항명 운운하는 여론몰이를 하는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로 가관이다.
이번 법무부의 인사행정이 제대로 되었는지는한번 되돌아보고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러지 못한 지를 바로 보고 말을 해야 한다. 세간의 사람들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며 법리적으로도 참으로 아쉽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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